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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0차 청구권 위원회 회의보고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2년 2월 9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2160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2160
일시 : 09144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 제10차 청구권위원회 회의 보고
 작 2월 8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10분간 외무성에서 제10차 청구권위원회 회의를 갖었던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전번 비공식회의에서 협의된 바 있는 “증용자에 관한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정식으로 확인한 다음 일본측으로부터 청구요강 제5항에 관한 견해표시가 있었음.
 일본측 견해의 내용은 아래에 적은 바와 같은바, 일본측은 동 견해가 일본 정부의 최종적 견해가 아니며 소위원회의 주사로써 일응의 의견을 표시하여야겠기에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전제하였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메모”를 적어달라는 아측 요청에 대하여도 이를 회피하였음.
2. 일본측 견해(미야가와 주사가 설명)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종류별로 현물과 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유자별로는,
   (가) 폐쇄기관 및 재외회사
   (나) 체신부
   (다) 기타 법인과 개인의 소유
 3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의 등록증권은 해 회사가 일본법 체결하에 일본 법인이였으며 또 등록지가 일본내에 있으므로 일본에 소재하는 권리로 생각되는바 이것은 SCAPIN 1965-3과 동 6992-A에서 원리금 지불장소를 일본 본토로 지정한 것을 보아도 명료하다. 따라서 폐쇄기관 및 재외회사가 소유하는 등록증권은 한국측이 주장하듯이 한국 법인의 재일재산이 아니고 일본재산의 재일재산이라고 생각한다.
 또 관점을 바꾸어 군령 제33호에 의하더라도 동 군령의 효력이 일본에는 미치지 않는 고로 한국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다음 체신부소유분은 조선총독부를 계승한다는 데 청구근거를 둔다면 국제관례상 납득할 수 없으며 또 군령 33호에 의한다면 (가)와 같은 취지에서 납득할 수 없다. (다)의 기타 법인과 개인에 관하여는 사실을 규명해서 한국인의 본래의 소유라면 지불하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등록이 아니고 현물이 있을 때에는 현물의 제시를 조건으로 청구에 응하여도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현물을 제시하면 청구에 응한다는 것은 폐쇄기관 및 재외회사의 경우에도 응한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였던바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또 개인이 본래부터 등록하고 있는 증권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본측은 등록이 일본에 되여 있더라도 응한다는 의미라고 대답하였음.
 (2) 통화에 관하여는 한국측이 소각한 일제 통화 중 일본 은행권은 유통과정에 있었던 것에 한하여 지불하고 군표 및 (추비)은행권은 현지의 발행당국과 이야기할 문제이지 한국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 소각 이외에 현물이 있다는데 그것은 현물의 제시를 조건으로 지불하겠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이 “유통과정”은 어떤 의미냐고 질문하였던바 일본측은 당시 일본 은행의 미발행권을 조선은행에 기탁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음.
 (3) 증용자 미수금에 관하여는 금액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수자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였음.
 (4) 증용자 보상금에 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당시의 한인의 법적지위가 일본인이였다는 점에 비추어 일본인에게 지불된 바 없는 보상금액을 지불할 수 없다. 그러나 사망 및 상병자에 대하여는 당시의 국내법에 의하여 급여금이 지불되었을 것인바 미지불된 것이 있으면 피증용자 미수금으로 정리될 것이니 그 항목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피증용자 보상금이라는 독립된 항목으로서는 응하기 어렵다고 말하였음.
 (5) 은급에 관하여는 기재정분만을 지불하겠다는 좁은 태도는 아니지만 인원을 맟어 국고지변분에 한할 것이며 지방지변분은 대상 외라 생각한다. 한국측은 20년간을 청구하고 있으나 은급법은 일본 국적자라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20년이라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특별히 이야기하여야 할 것은 군인, 군속 관계인데 일본인과 같이 취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종전 후 군인은급이 폐지되었다가 부활된 것이 한국의 독립 후며, 평화조약의 발효가 1952년이였다는 것을 감안하여 증가 은급 이외에는 지급의 여지가 없으며 미복원자에 관하여는 미복원급여법에 의거하는 것 이외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였음.
 (6) 기착금에 관하여는 일본 세관이 보관하고 있는 분은 수자를 맞추어서 지불하겠으며 세관에서 교환으로 보관하고 있는 분도 역시 수자를 맞추어 지불하겠으나 조총련에 대한 기착은 설사 조련 재산 중에 혼재되어 있더라도 SCAPIN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처분대금은 일본각의의 양해사항으로 재일조선인의 생활보호비로 썼으므로 새삼스럽게 한국측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였음.
 (7) 생명보험에 관하여는 그것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한국에 두고 온 재산이 있다하여 간단히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한국측 청구요강 제5항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그때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였음.
3. 이상 일본측의 설명에 대하여 아측은 다음 회합에서 반론하겠다고 전제하고 유가증권문제에 관하여 약간의 반론을 한 다음 자료교환문제에 관하여 타협하고 산회하였음.
수석대표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관서
외무성, 일본 정부, 체신부, 체신부, 조선총독부, 일본 세관, 세관
단체
조총련
기타
평화조약, 미복원급여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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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청구권 위원회 회의보고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