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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차 청구권 위원회 비공식 회의보고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2년 2월 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2114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2114
일시 : 07120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 제2차 청구권위원회 비공식 회의 보고.
 작 2월 6일 오후 3시부터 50분간 일본 외무성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차 비공식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일본측으로부터 앞으로 전문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료의 대사 등을 하여야 하겠는데 여하한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지를 추려보자는 제의가 있은 다음, 일본측이 좀더 자세히 알아야 할 점은 예컨데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등록국체의 합계(70억)로 되어 있으나 그 소유자별 명세를 알어야 하겠으며 또 식량증권은 현물로 청구하고 있으나 일본측이 아는 범위로는 등록증권 같으니 조사하여야 하겠으며, 징용자 미수금에 있어서는 “스켚” 서한을 근거로 하여 청구되어 있는데 당시 일본 정부에서 “스켚”에 제출한 보고 중 착오로 중복된 것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며, 징용자 보상금에 있어서는 인원수의 파악과 일인당 청구 금액의 산출 기초 등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은급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본측의 자료가 정비되어 있는데 이를 한국측과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그러한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토의시간을 소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묻고, 각항에 관하여 서로 검토한 결과 징용자 보상금 관계가 가장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은급 관계도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타합되었음.
 우리 측은 전문위원회에서의 작업을 2월 말까지는 완료하여야겠다고 주장하였는바 일본도 이에 관하여는 양승하였으며 회의 “스케줄”에 관하여는 공식 및 전문가회의를 매주 각 1회씩 개최하고 전문가회의는 징용자 보상금 및 은급을 위하여 별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합쳐서 취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만일 전문가회의가 2월 말까지 토의를 끝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식회담을 주려 전문가회의에 돌리기로 협의하였음.
 다음에 일본측이 전번 회의 시에 수교한 바 있는 제4항에 관한 자료(재일지점 재산, 한국인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유보액 명세표)에 관하여 아측에서 조선은행에 관한 두 개의 질문을 하고 일본측 설명을 들었는바 이에 관하여는 별도 보고 위계임. 다음 전문가회의는 2월 13일(화요일)에 개최키로 하는 동시에 매주 화요일로 회의일을 정하였으며 그 명칭은 “징용자 등에 관한 전문위원회”로 하기로 하였음.
2. 작일 회의 결과는 이상과 여하온데 회담 재개 이후 일본측과 공식, 비공식으로 접촉한 결과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본측의 태도가 작년에 계속하는 회의진행을 강경히 요구하여 오므로 이것을 너무 회피하는 것은 사무적 토의 미진의 구실을 잡혀 3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정치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다는 점, 또 일본측이 질문과 자료대사를 요구하는 데 대하여 청구하는 아측 입장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히려 사무적 토의를 2월 말까지 종료한다는 약속하에 일본측 요망에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어 (현지 대표만 전체회의 결과) 이상과 같은 예정대로 나갈 것을 결정하였아오니 양승하시기 바라오며 항목별 토의진행방침을 1월 15일자(외정아 제24호)에 의거 진행하겠으니 이 점에 관하여도 양승하시기 바랍니다.
수석대표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일본 외무성, 일본 정부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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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청구권 위원회 비공식 회의보고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