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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9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2년 2월 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9차 회의
회의록
1. 개최 일시 : 1962년 2월 1일 오후 3시 - 3시 45분
2. 개최 장소 : “가유” 회관
3. 참 석 자 : 한국측 - 김윤근수석위원
            이상덕위 원
            정일영
            김정태
            박상두
       일본측 - 요시오까 에이이찌 부주사
            우라베 도시오 〃
            가네꼬 지따로오 보 좌
            오기소 모도오 〃
            야나기야 겐스께 〃
            와다나베 고오지 〃
            스기야마 지마끼 〃
            이구찌 다께오 〃
4, 토의내용 :
 요시오까 : 미야가와 주사가 나오지 못하여 제가 대리하겠다. 작년 년말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는데, 일본측으로서는, 아직 미진한 점이 있어서, 질문이 많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좋겠는가.
 김 대표 : 회의를 일주 1회 갖되, 비공식으로 하는 것 좋을 것이다.
 요시오까 : 일본측으로서는 종전과 같이 주 1회의 공식회의와, 2, 3개 항목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가져, 자료의 대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 대표 :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는 2, 3개 항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요시오까 : 증용자 관계, 은급, 유가증권 관계 등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두 개 정도로 주려도 무방하다.
 김 대표 : 한국인 귀환동포 기탁금 같은 것은, 자료 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상덕대표 : 작년 회의 때, 일본측에서 세관에 알어보아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알아보았는가.
 요시오까 : 아직 알어보지 못하였다.
 우라베 : 한국측이 준 자료가 너무 간단한 것이라, 그것만으로는 곤난하며, 더 자세한 자료를 내주기 바란다. 그러한 자료 대사도 필요하나, 독립된 전문위원회를 갖일 것인지 또는 다른 전문위원회를 갖일 것인지의 문제 등은 상의해서 정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덕대표 : 생명보험은 알어보았는가.
 가네꼬 : 알어보았는데, 한국측 수자와는 엄청 나게 차가 나온다.
 김 대표 : 자료 대사는 우리들의 비공식 회합에서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라베 : 아니다.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나, 증용자나, 은급 같은 것은 전문가를 참석시켜야지 어려울 줄 안다. 또, 일본측으로서는 국회다 여론이 사무적으로 따지지 않고 정치적으로 흥정한다는 비난이 많으므로 이것을 막기 위하여 사무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여야겠다.
 김 대표 : 일본측 사정은 그러하다 하더라도 우리 측으로서는 작년 12월에 사무적 토의가 일단락되었다고 우리 국민에게 PR 되어 있으며, 또 그 당시 청구권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대한 보고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점 우리 국민에 대하여 곤난하니 비공식으로 진행함이 좋을 것 같다.
 우라베 : 그러나 청구권위원회에서는 작년에 미진한 분은 재개 회담에서 하자고 되어 있으며, 일본측 general respanse 도 하여야겠음으로 비공식은 곤난하다.
 김 대표 : 비공식으로 하되, 필요할 때, 수시 공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우리 측이 일본측 질문이나, 자료대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비공식이던 공식이던 전문위원회던 결국 이야기는 다 나오게 되는 것이며 오히려 비공식이 이야기가 많이 진첩될 것이며, 또 지금 나와 이 대표만이 와 있는데, 이 회의 저 회의 그리 많이 만들 수 없는 형편이다.
 우라베 : 두 분의 사정은 잘 알겠으나, 한국 국민에 대하여 곤난하다는 것은 어떤 점이 곤난하다는 것이냐.
 이상덕대표 : 솔직히 말하여 일본측은 일하고 있다는 것을 PR 하기 위하여 공식으로 여러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만, 한국 국민은 속히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단계가 왔는데, 또 한없이 대론이 반복될 사무적 회의를 계속하는 것은 일본측 지연책에 너머가는 것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는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필요하며 또 일본측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하면 이에 대하여 해명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문제는 형태를 그러한 거창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토의와 자료 대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우라베 : 잘 알겠다. 앞으로 일본측도 한국측에 사정이야기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니, 내주 초 화요일(2월 6일)경에 우리끼리 다시 비공식회의를 가지고, 거기서 전문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항목이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항목에 관하여 어떤 전문가위원회가 필요한가를 우리들이 사전에 추려보기로 하자.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듯한데 어떠냐.
 김 대표 : 좋다.
 우라베 : 또, 주 1회 회의를 공식회담으로 할 것인지, 비공식회담으로 할 것인지, 비공식으로 하다가 필요에 따라 공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점도 지금 정하지 말고, 좀더 생각해서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고, 우선 내주일 목요일은 제4항 이하에 대한 일본측 견해를 표명하고 싶으니, 공식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자.
 김 대표 : 그러면 내주 화요일에 비공식을 갖고 목요일에 공식을 갖자는 것인가.
 우라베 : 우선 내주일 스케줄을 그렇게 하도록 하자.
 김 대표 : 좋다. 그리고, 전에 부탁한 CILC 및 재일지점 잔여재산 유보액 명세는 준비되었는가.
 요시오까 : 가지고 왔으니 드립니다.
 신문발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회의 진행 방법을 토의하고, 내주 화요일에 비공식, 목요일에 공식 회의를 갖기로 했다는 정도가 어떤가.
 김 대표 : 좋다.

색인어
이름
김윤근, 이상덕, 정일영, 김정태, 박상두,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지명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관서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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