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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9차 청구권 위원회 회의 보고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2월 1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215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215
일시 : 011720 (62.2.1)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 제9차 청구권위원회 회의 보고.
 금 2월 1일 오후 3시부터 45분간 “가유회관”에서 회담 재개 후 최초의 공식회의(제9차)를 갖었는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일본측에서 “미야가와” 주사 대신 “요시오까” 부주사가 나와 회담 재개에 관한 인사를 한 다음, 금후 회의 진행에 관하여 종전과 같이 주 1회의 공식 회의와 2, 3항목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전문위원회가 필요한 2, 3개 항목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물었던바 일본측은 징용자 관계, 은급, 유가증권 관계 등인데 형편에 따라서는 2개 정도로 줄여도 좋다고 말하였음. 아측이 귀환 동포 기탁금, 생명보험 같은 것에 관하여는 자료대사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가라고 물었던바 필요가 생기면 하여도 좋으나 별도로 개최함이 없이 다른 전문가회의에 합쳐도 좋다고 하고 생명보험은 조사해 보니 대단한 차이가 있드라고 함. 다음에 아측으로부터 주 1회의 회의는 비공식회의로 하고 공식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여 회의형식으로도 약간의 논쟁이 벌어졌는바 결국 우선 내주 목요일(2월 8일)에 공식회의를 갖기로 하는바 그전에(2월 6일, 화요일) 비공식회의를 갖고 어떤 항목에 관하여 몇 개의 전문가회의를 가질 것인가를 추려보기로 하였음.
2. 회의경과는 이상과 여한바 이 회의에서 아측이 받은 인상을 참고로 부기하면 일본측이 공식 회담을 계속하자는 것과 전문위원회를 갖자는 것에 대하여 과거에 보지 못할 만큼 강경히 나왔는바 이는 지금까지 아측이 주장한 바에 대하여 일본측이 상당한 정도의 반론을 할 기회를 갖일려는 의도에서이라고 생각함.
 아측은 이러한 반론의 기회를 되도록이면 주지 않도록 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 응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짐.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도 일본측은 상당한 정도의 자료대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따라서 내주 화요일의 회의경과를 보아, 인원보충 요청을 할런지도 모르겠음.
3. 금일 회의에서 제4항 CILC 및 재일지점 재산에 관한 잔여재산 유보금액, 명세표를 받었는바 추후 송부 위계임.
수석대표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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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청구권 위원회 회의 보고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