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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7차 회의록

  • 날짜
    1961년 12월 1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7차 회의
회의록
1. 개최 일시 : 1961년 12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 개최 장소 : 가유 회관
3. 참 석 자 : 한국측 - 김윤근수석위원
            고범준위원
            홍승희
            이상덕
            정태섭
            김낙천
            홍윤섭
            이창수
            이상훈
       일본측 - 미야가와(宮川) 주사
            요시오까(吉岡) 부주사
            우라베(卜部) 〃
            가메노리(亀德) 보좌(도중퇴석)
            사꾸라이(櫻井) 보좌
            혼마(本間) 〃
            가네꼬(金子) 〃
            스기다(杉田) 〃
            오기소(小木曾) 〃
            마에다(前田) 〃
            야나기야(柳谷) 〃
            고와다[오와다의 오기](小和田) 〃
            도모다(靹田) 〃
            스기야마(杉山) 〃
            와다나베(渡辺) 〃
            히사이찌(久一) 〃
4, 토의내용 :
 일본측 : 오늘 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겠는가.
 한국측 : 전번 회의에서 끝을 맺지 못한 제4항을 끝내고 가능하면 제3항과 제5항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다.
 일본측 : 제4항의 한국에 본점 또는 본사를 둔 재일재산에 관하여는 전번 회의에서 우리 측의 법적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나 오늘 다시 법적 근거라던가 처리상황 등에 관하여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고저 하는데 전번 회의에서 한국측 의견을 오늘 듣기로 되어 있으므로 먼저 한국측 의견을 말하여 주기 바란다.
 한국측 : 그렇지 않아도 오늘 설명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전번 회의에서 구두로 설명한 것을 좀더 부연하여 메모화한 것이다. 이 메모를 읽겠다. (제4항에 관한 김 수석위원의 서면 발언요지 별송문 참조) 이상이 우리 측 의견인데 이 메모는 명일까지 일본측에 전달하겠다.
 일본측 : 지금 귀측 견해에 대한 일본측의 이의는 후일에 이야기하겠다. 오늘은 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이 이상의 토의를 피하고 폐쇄기관이나 재외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 되었는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설명하겠다.
 (요시오까) 그전에 한 가지 질문 하겠다. 지금 낭독한 한국측 설명의 제 일단은 군정법령의 효력 여하가 아니고 한국의 법인이기 때문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주가 일본인이 아니고 전부 제삼국인인 경우도 한국 정부가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측 : 주주의 국적과 법인의 국적은 별개문제이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한국 법인인 이상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일본측(요시오까) : 그러면 제삼국인의 주주에 대하여서도 한국측에서 주장하겠다는 뜻인가.
 한국측 : 주주는 제삼국인이지만 법인은 한국 법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하는 질문인가.
 일본측 : (요시오까) 한국 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법인이지만 그 주주가 영국인만으로 되어 있을 때에도 그 법인의 재일재산을 주장할 수 있다 하는가의 의미로 질문하는 것이다.
 한국측 : 한국 법인의 전 주주가 제삼국인이란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나 가정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도 그것이 한국 법인이라면 국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대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본측: (요시오까) 한국측 설명의 제 이단은 무슨 뜻인가.
 한국측 : 군정법령제33호에 의하여 일본인 소유 주식이 귀속된 것을 인정하는 이상 한국 법인의 재일재산을 가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일본측 : (요시오까) 제 삼단은 스켑핀의 규정에 관한 문제이나 여하튼 후일 귀측의 메모를 보고서 다시 우리 측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미야가와) 그러면 한국에 본점 또는 본사를 둔 재일지점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법적 근거라던가 대상 재산, 청산수속, 청산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겠다. (별첨 설명서 낭독)
 한국측 : 총액은 얼마나 되는가.
 일본측 : 집계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한국측 : 청산 내용에 관하여 설명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공탁금 내용을 서면으로서 받을 수 있다면 제4항은 이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다.
 일본측 : 금액이 복잡하고 소관부도 다르나 가능한 한 서면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측 : 청산에 있어서는 본점 부채가 고려되어 있는가.
 일본측 : 본점뿐만 아니라 재외점포 전부의 자산 부채를 종합하여 계산하였는데 자산초과의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부채초과의 경우에는 부채초과 부분만큼 유보하기로 되어 있다.
 고 대표 : 그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의 유보재산의 처분은 어떻게 하였는가.
 일본측 :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견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었으나 그러한 부채초과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보된 것이 없다.
 한국측 :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였는가. (이상덕)
 일본측 : 나도 잘 모르지만 그 당시의 장부에 의하여 산출하였다고 본다. (미야가와)
 우라배 : 그 당시의 회사는 모두 건실한 경영을 한 모양으로 재외재산 초과상태가 되어 그러한 결과가 된 것 같은데 그 예로서 “요꼬하마” 정금은행 같은 것은 상당한 재외재산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측 : 한국인분으로서 활당된 내용이라던가 공탁된 금액 등에 관하여는 일본측에서 예탁 중인 금액 등의 자료를 내주 중으로 주기바라며 좀더 설명을 듣고 싶으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 재개 시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제4항은 이 정도로 하자.
 일본측 : 좋다
 한국측 : 제3항은 요전에도 말한 것과 같이 제5항 설명과 함께 설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3항의 2와 3은 이번 회의에서 토의하는 것을 보류하겠다.
 일본측 : 제3항의 2, 3은 뭣인가.
 이상덕: 제3항은 요전에도 말한 대로 제5항과 합해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제3항의 2는 1945년 8월 9일 이후에 일본인이 한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것인데 금차 회담에서는 이것을 유보하고 여기서는 제3항의 1에 해당하는 조선은행을 통하여 이체한 것만을 문제로 삼는 것이다.
 김 대표 : 제5항은 한국 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일본 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기타 청구권의 반제를 청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대별하면 (1) 일본 유가증권 (2) 일본계 통화 (3) 피징용인 미수금 (4) 전쟁으로 인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5) 한국인의 대일본 정부 청구(은급 관계 및 기타) (6) 한국인의 대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이다.
 그러면 먼저 제1의 일본 유가증권부터 설명하겠다. 이것은 1. 일본 국채 2. 조선식량증권 및 식량증권 3. 일본 저축권 4. 일본 정부 보증사채 5. 일본 지방채 6. 일본 사채 7. 저축 및 보국채권 8. 기타 증권 9. 일본 주식, 이상 9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당시의 일본 원으로 말하면 …
 홍 대표 : 그 금액은 그 당시의 일본 원으로
1. 일본 국채 7,371,189,111원 69전,
2. 조선식량증권 및 식량증권 152,006,330원 08전,
3. 일본 저축권 18,673,950원
4. 일본 정부 보증사채 833,246,100원
5. 일본 지방채 1,327,500원
6. 일본 사채 261,941,514원
7. 저축 및 보국채권 4,380,027원 50전
8. 기타증권 92,417,791원 29전
9. 일본 주식 29,848,250원
합계 8,765,030,574원 56전이다.
 일본측 : 지금의 수자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가 또 그것은 어떤 자료에 의하여 계산하였는가.
 한국측 : 현물 또는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일본측 : 소유자별로 알 수 있는가.
 한국측 : 먼저 우리가 청구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겠다. 일본 유가증권은 한국 법인 또는 자연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청구할 뿐 아니라 이중에 45억원의 국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조선은행 본점이 가지고 있던 것을 종전 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하여 1945년 8월 25일 자로 장부상 조선은행 동경 지점으로 이체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연합군 총사령부 포고령제3호 및 군정법령제2호에 위반된 것이므로 그러한 이체가 무효이나 설령 이체가 포고령또는 군정법령과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가정적으로 생각한다하드라도 본점과 지점 사이에는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한다는 것을 부가해서 주장하는 바이다. 이상 지금 가정적으로 설명한 것이 제3항에서 설명하려든 것이다.
 일본측 : 그러면 군정법령33호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포고령제3호 및 군정법령제2호에 의하여 전후 혼란한 틈을 타서 일본으로 가지고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한국측 : 그렇다
 일본측 : 제5차 회담에서는 47억이라고 말하였는데 지금 이야기로서는 45억으로 그 수자가 다른 것인가.
 한국측 : 47억은 액면이고 45억은 장부가격이다. (이상덕)
 김 대표 : 한국측은 군정법령33호와 관계없이 청구하는 것이지만 가령 33호에 관련시키더라도 그것은 전부 귀속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점을 말하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87억원의 유가증권 중 약 60억원에 가까운 국채가 조선은행의 소유인데 그 당시 조선은행의 발행고는 이 금액에 미달하였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일본측의 견해와 같이 귀속도 되지 않고 한국 법인의 소유도 아니라고 하면 조선은행권의 담보는 하나도 없는 결과가 된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제1항목의 금은 일본 은행권 그리고 국채로 변하였는데 이러한 과거의 경과를 기초로 하더라도 일본측의 견해에 의하면 금은 무상으로 가지고 간 결과가 된다. 그러나 스켑핀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키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일본에 부당이득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일본에 부당이득이 있다고 하면 일반 법이론에 따라 불합리한 점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리상으로 보더라도 조선은행권의 담보가 전부 일본에 소유로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납득할 수가 없다. 가령 일본측의 군정법령33호에 대한 견해가 정당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법령의 취지는 일본측에 부당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또 조리상으로 보더라도 불합리하므로 우리 측은 청구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조리가 법원(法源)의 하나이라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도 이론이 없는 것이다.
 일본측 :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단계이며 한국측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알겠다. 유가증권 중 한국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고려하겠으나 조선은행의 취득분에 대하여는 의의가 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우리 측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한국측은 소유자 여하에 불구하고 청구하고 있으나 소유자별로는 알 수 없는가.
 한국측 : 소유자별로는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측 : (우라베) 장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한국측 : 전연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는 소유자별로 되어 있지 않다.
 우라베 : 법률 외에 조리가 있다는 것은 알겠으나 조리론은 딴 데서 취급할 문제이고 우리들은 법률관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아는 분에 대하여서는 개인, 법인, 정부 등으로 구별하여 알려줄 수 없는가.
 한국측 :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현물과 등록으로 구분한 액수 87억원 중 현물이 약 6억 5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등록된 것이다.
 요시오까 : 등록전은 일본 은행인가.
 홍승희: 국채는 일본 은행이고 사채 및 지방채는 여러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다.
 우라베 : 지방채란 뭣인가.
 홍승희: “요꼬하마”시의 것이다.
 일본측 : 최종적인 교섭은 고위층에서 결정될 문제이고 또 그 사실을 모르고서는 general response 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별로 좀더 상세히 알려줄 수 없는가.
 한국측 : 내 견해로서는 소유자별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 그저 막연히 87억원만으로는 이야기가 안 되며 역시 사실관계로서 소유자별로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곤란하다면 명년 재개 시에라도 좋다.
 한국측 : (이상덕) 종류별, 등록현물별로는 조사가 되어있으나 소유자별로는 되어있지 않다.
 요시오까 : 사채는 민간회사와의 관계도 있고 등록국채는 우리 측에서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구별을 하여 달라.
 한국측 : 그러면 알 수 있는 데까지 알려주겠다.
 요시오까 : 제6항의 주식과 여기의 주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한국측 : 관계가 없다. 제6항은 일반적, 원측적인 것이다.
 일본측 : 그러면 일본계 통화에 들어가자.
 한국측 : 일본계 통화는 금액으로 해서 1,525,493,702원 13전이다.
 일본측 : 통화별 내용은 알 수 있는가.
 한국측 : 대별하면 일본 은행권이 1,491,616,748원과 6,442,831원이고 일본 정부지폐가 23,800,042원 90전 과 1,781,538원 50전 일본금표가 216,183원 36전, 일본 은행 소액지폐가 218,301원 65전 중국중앙준비은행권이 1,418,056원 72전, 이상과 같다.
 일본측 : (우라베) 일본 은행권은 금액을 둘로 나누고 있는데 나눈 이유는 뭣인가.
 한국측 : 별로 나눌 필요는 없는 것이나 전자는 소각한 것이고 후자는 현물이 있는 것이다.
 일본측 : 소각한 것은 일본 은행권만인가.
 한국측 : 그 외에도 있다. 소각한 내용은 일보은행권이 1,491,616,748원 일본 정부지폐가 23,800,042원 90전 일본군표가 216,183원 36전 중국중앙준비은행권이 1,418,056원 72전이다.
 일본측 : 소각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하였는데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줄 수 없는가. (우라베)
 한국측 : 소각할 때 일본 은행 직원이 입회한 기록이 있다.
 일본측 : 동란 중 소실한 것도 이 안에 들어있는가.
 한국측 : 그것은 안 들어 있다.
 우라베 : 일본 은행권의 6,442,831원은 현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
 한국측 : 그렇다.
 요시오까 : 현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어느 것인가.
 이상덕: 현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 은행권 6,442,831원만이고 남어지는 소각한 것인데 그중 약 2백만원은 동란 중 일본측의 입회 없이 소각하였다.
 일본측 : 통화를 청구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또 그 소유자는 알 수 있는가.
 한국측 : 그것은 전부 조선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라베 : 한국 국민이 상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국측 : (이상덕) 지금은 없을 것으로 안다.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것은 교환하여 모두 조선은행에 집중하였다.
 요시오까 : 미발행권은 없는가.
 이상덕: 제5차 회담 때에도 이야기하였지만 그러한 것은 있을 리 없다.
 우라베 : 지불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상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이밖에도 후에 개인이 가지고 와서 지불하여 달라고 할 경우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한 때에 문제가 된다고 본다.
 사꾸라이 : 개인 소유분이 조선은행에 집중된 것은 조선은행이 폐쇄되기 전인가.
 이상덕: 물론 폐쇄되기 전이다.
 요시오까, 우라베 : 국회에 대한 설명자료도 되는데 소각 시의 증거자료를 줄 수 없는가.
 김 대표 : 자료를 주도록 하겠다.
 이상덕: 입회자가 싸인한 기록이 있다.
 우라베 : 전번 회의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의론을 반복하지는 않겠으나 일본측의 입회 없이 소각한 이유는 뭣인가.
 이상덕: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에 관한 장부 등이 있으므로 신용하면 어떤가.
 우라베 : 소각한 것은 의론이 있었으나 입회 없이 소각한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본다.
 사꾸라이 : 소각은 언제 하였는가.
 이상덕: 1946년과 1947년에 두 차례에 걸쳐 소각하였다.
 사꾸라이 : 전부를 소각한다고 하기에 입회하였던 것인데 남아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상덕: 어떤 형편에 의하여 조선은행에 남아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요시오까 : 소각한 취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고범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문 자료를 보면 그 안에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일본측 : 소각에 관한 자료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일본 은행권과 일본 정부지폐는 모르나 군표와 중국중앙준비은행권은 괴뢰정권이 발행한 것이기는 하나 배상과의 관련도 있는 것이므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여하튼 후일에 다시 우리 측 의견을 이야기하겠다.
 요시오까 : 각지 우편국에서 압류한 일본 은행권이 약 3억원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청구하는 것과 우편과는 그만큼 중복된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어떤가.
 한국측 : 그럴 리는 없다. 압류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몰수를 의미하는 것인가.
 일본측 : 한국인이 우편저금에 예입할 때 그 금액 중에 일본 은행권이 섞여 예입된 경우 등을 말한다. (요시오까)
 한국측 : 일본 은행권은 조선은행에 집중되었는데 불법으로 집중된 것이 있다면 몰라도 그 외에는 중복될 리 없다고 본다.
 일본측 : (요시오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가령 우편저금에 예입한 현금 중에 일본 은행권이 섞여 있어서 그 일본 은행권을 청구한다면 일본 은행권으로도 청구하고 우편저금으로도 청구하는 결과가 되어 중복될 것이 아니냐라는 뜻이다. 중복된 것 같은 감이 든다.
 정태섭: 한국인 개인이 예입한 우편저금은 개인의 청구권을 기초로 하여서 청구하는 것이고 일본 은행권은 조선은행이 가지고 있던 통화 관계를 기초로 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권자의 주체가 다른 것이어서 중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고범준: 중복되었다는 것은 어느 특정일의 어느 순간을 상정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와 같이 순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도 이론상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짧은 시간에(예를 들면 영업마감 시의 30분가량의 시간 내에) 계산차고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다하드라도 기십만원이면 몰라도 3억원이나 중복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요시오까 : 금액은 확실치 않으나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자.
 한국측 : 제5항의 3은 한국인 피징용자의 미수금 관계인데 여기에는 임금, 봉급, 수당 등이 포함되며 그 금액은 약 2억 5천만원가량이다.
 일본측 : 피징용자는 일본에서 징용된 자들인가.
 한국측 : 그렇다.
 일본측 : 그 수자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상덕: 종전 후 한국인 피징용자들은 봉급, 수당 등을 받지 않고 귀환한 것이 있다. 그러한 자료를 일본측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1950년 스켑 당국으로부터 통고하여 온 것이다. 제5차 회담 때에도 그러한 자료가 일본측에 있다는 말이 있었다.
 우라베 : 공탁한 것이 있으나 재일조선인의 강요로 회사 측에서 지불한 것도 있다고 듣고 있다. 2억 5천만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하였는가.
 한국측 : 아까 이 대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스캡에서 온 서장이 있다.
 일본측 : 그러면 그 서장의 사본을 줄 수 없는가.
 한국측 : 주관자는 일본인데 일본측에 자료가 있지 않은가.
 우라베 : 정부 관계는 조사해보면 알 수 있으나 개인회사 관계는 알 수 없다.
 한국측 : 그것은 일본 정부를 통하여 행한 것이니 정부에서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혼마 : 종전 후 혼란 때문에 확실한 자료가 없다. 조사는 해보겠으나 무엇이든 근거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상덕: 사본을 주어도 좋으나 일본측 수자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측 : 가능한 한 조사해보겠다.
 한국측 : 주관자가 일본 정부인데 일본 정부에서는 알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우리로서는 지금 이것을 조사할 방법이 없다.
 일본측 : 자료에는 공탁된 것도 있다고 쓰여져 있으나 일본측 수자는 1억 정도에 불과하다. 귀측의 자료에는 얼마로 되어 있는가.
 한국측 : 스캡으로부터 받은 서면의 금액을 보면 237,000,000원으로 되어있다.
 일본측 : 스캡은 무슨 근거가 있었을 것이므로 그 사본을 줄 수 없는가.
 한국측 : 주겠다.
 일본측 : 그러면 그 사본을 받기로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자.
 한국측 : 제5항의 4는 한국인 피징용자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것은 과거 일본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이 그 징용으로 말미아마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다수의 한국인이 노무자로서 또는 군인 군속으로서 일본에 강제 징용되었다. 우리 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태평양전쟁전후를 통하여 일본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 노무자가 667,684명 군인 군속이 365,000명으로서 그 합계는 1,032,684명에 달하며 그중 노무자 19,603과 군인 군속 83,000명 합계 102,603명이 부상 또는 사망하였다. 우리 국민은 일본인과는 달리 단지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희생으로서 강제 징용되었던 점에 비추어 사상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생존자에 대하여도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금액은 이 대표가 설명하기로 하겠다.
 이상덕: 전번 회담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이 피징용자에는 노무자 외 군인 군속을 포함한다. 보상금은 생존자에 대하여 1인당 200불, 사망자에 대하여 1인당 1,650불, 부상자에 대하여 1인당 2,000불로 하여 그 금액은 각기 생존자가 186백만여불, 사망자가 128백만여불, 부상자가 5천만불이다.
 요시오까 : 피징용자에는 군인 군속을 포함한다고 말하였는데 전호의 피징용자에서도 그런가.
 이상덕: 그렇다.
 일본측 : (요시오까) 조선에서 징용된 자도 포함하는가.
 이상덕: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요시오까 : 군인 군속도 그런가.
 이상덕: 그렇다.
 우라베 : 조선에서 징용된 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상덕: 한국내에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또 자료도 불충분하여 포함하지 않았다.
 일본측 : 보상금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상덕: 사망자와 부상자는 일본인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요시오까 : 군인, 군속, 징용자는 각기 기준이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였는가.
 이상덕: 징용자도 군인을 기준으로 하였다.
 요시오까 : 그것은 평균적으로 계산한 것인가.
 이상덕: 그렇다.
 일본측 : 다음 생존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상덕: 생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와 고통을 고려한 것이다.
 요시오까 : 피징용자를 조선의 타 지역으로 구별할 수 없는가.
 한국측 : 주로 일본 서적을 자료로 하여 거기에 나오는 수자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서적들은 대체로 일본에 온 자만을 다루고 있다.
 우라베 : 어떤 결론이 될지 그것은 별도로 하드라도 기본적으로는 인원수 등을 규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측 : 우리 측은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참조해서 인원수를 확정하고 있다. 노무자 관계는 일본 후생성발표, 미합중국 전략폭격조사단의 Overall Economic Effect, 일본 외교학계 편 “태평양전쟁 종결론” 박재일 저 “재일조선인의 종합조사연구” “소화사” “Far Eastern Economic Review”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점도 일본측에 더 상세한 수자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군인 군속은 일본 외무성 조사월보, 일본 후생성의 “인양원호기록”, 일본 경제안정본부의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아국의 피해상황”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일본측 : 우리 측에서도 조사해보겠으나 지금 이야기한 저서의 명칭 등을 적어서 내일이라도 줄 수 없는가.
 한국측 : 이런 것은 서로 충분히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수자문제는 내년 재개 시에라도 좀더 충분히 상호 대조하기로 하면 어떤가.
 요시오까 : 지금 알 수 있는 자료만이라도 줄 수 없는가. 우리 측에서도 후일에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자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아는 자료는 속히 주었으면 좋겠다.
 한국측 : 그 외 질문은 없는가.
 우라베 : 한국측이 생각하는 것을 대강은 알았다. 엄밀히 한다면 부상자라 할지라도 부상 정도를 알아야 하고 사망자의 경우 언제 사망하였는가 사망의 원인은 무엇인가 당시 사망자에 대하여는 매장료를 지불하였는데 그것은 후에 달라졌지만 이러한 매장료의 지불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등 확인하지 않으면 아니 되므로 상호 간의 수자를 대조하는 작업은 아무래도 필요하다고 본다.
 요시오까 : 한국측의 수자는 실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자료에 의거한 것인가.
 이상덕: 불확실하지만 일부는 조사한 것도 있다.
 일본측 : 한국측의 주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측의 생각은 대체로 알았으므로 오늘은 이 정도로 하면 어떤가.
 우라베 : 그러면 제4항에 관한 한국측의 메모를 내일까지 주었으면 좋겠다.
 한국측 : 내일까지 주겠다.
 일본측 : (요시오까) 보상금은 이것만으로도 3억여불이나 되는 금액인데 우리는 결론적인 수자만을 들었을 뿐이므로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 하겠다.
 한국측 : 그러나 회의는 앞으로 한번밖에 남지 않었으므로 그것을 토의할 시간이 없지 않는가.
 우라베 : 재개 시는 전문가회의라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좀더 철저히 토의하자. 금액도 큰데 단 한번만의 회의로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한국측 : 우리들도 그러한 감이 없지 않다. 다음 공식회의에서 그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자.
 이상덕: 다음 회의까지 비공식회담이라도 한번만 더 가졌으면 좀더 상세한 이야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측 형편은 어떤가.
 우라베 : 예산 관계도 있고 또 이 문제는 후생성, 노동성, 운수성의 3성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고 본다.
 미야가와 : 단 한번만의 회의로서는 결론은 도저히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이 문제는 전문가회의에서 취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내년 재개 시에 소위원회와 병행해서 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12월 21일 목요일)에서는 6, 7, 8항에 대한 한국측의 대체적인 설명을 듣고 우리 측에서도 대체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한국측 : 좋겠다.
 고범준: 아까 말한 잔여재산의 분배상황에 관한 일본측 서면은 다음 회의 전까지 우리 측에 줄 수 없겠는가.
 일본측 : 소관국장은 문외불출의 수자라고 하나 독촉하여 얻도록 해보겠다. 우리 측에서 요구하는 한국측 자료도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은 내년에라도 주었으면 좋겠다.
 한국측 : 좋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하고 신문발표는 제5항의 4까지 들어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는 정도로 하자.
 일본측 : 좋다.
끝.
 유첨 : 김 수석위원 발언 요지

색인어
이름
김윤근, 고범준, 홍승희, 이상덕, 정태섭, 김낙천, 홍윤섭, 이창수, 이상훈,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홍승희, 홍승희,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고범준, 정태섭, 고범준,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이상덕, 고범준
지명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요꼬하마,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관서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후생성, 일본 후생성, 후생성, 노동성, 운수성
단체
일본 경제안정본부
문서
태평양전쟁 종결론, 재일조선인의 종합조사연구, 소화사, Far Eastern Economic Review, 일본 외무성 조사월보, 인양원호기록,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아국의 피해상황”
기타
군정법령, 군정법령, 포고령, 군정법령, 포고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포고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태평양전쟁, 태평양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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