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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7차 회의 보고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12월 1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12253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12253
일시 : 1620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작 15일 14시부터 17시까지 일반청구권소위원회7차 회의가 개최된바 그 결과를 보고함.
1. 우리 측으로부터 제4항 한국 법인의 재일재산에 관하여 전번 회의에서 행한 일본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하고 (별도) 일본측 요청에 따라 메모를 해서 주기로 함.
 다음 일본측으로부터 지금까지 거부하여 오던 CILC 4사 및 재외회사에 대한 일본측의 청산 및 정리 근거, 정리재산의 대상, 정리사항, 잔여재산의 처리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음. 그중 특기사항으로서는,
 (가) CILC 청산은 재일재산은 재일부채에 충당하도록 규정지었으나 그 귀결로서 재외(일본외 지역) 채무는 청산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
 (나) 본점의 부채는 재일지점 재산에서 보류하기로 되었으나 (본점이라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의 지점을 전부 합한 것) 실지는 그러한 예가 없었다는 것.
 (다) 조선은행은 잔여재산 분배에 대신하여 일본부동산은행을 설립하고 신주를 교부하였으며, 식산은행은 부채 초과로 잔여재산의 분배금이 없고, 신탁은행은 청산잔여금을 분배하고, 금융조합연합회는 자료 미비로 상금 청산미료이며,
 (라) 잔여금 중 한국인 지주분은 조선은행 신주로 신탁은행은 돈으로 보관 중이라는 점이 발켜졌으며, 이상 일본측 설명은 가급적 문서로서 메모해 받기로 함.
2. 다음 제3항에 들어가, 3항 중 2호의 금융기관을 통한 일본인 개인 송금의 청구는 본회의에서는 토의를 보류하고, 제1호 조선은행을 통하여 TRANSFER 한 구재 등 45억여원에 대하여는 제5항 유가증권과 합하여 토의키로 함.
3. 5항 1호 유가증권은 종류별로 수자를 제시함. 일본측은 현물보유와 등록으로 구분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므로 이에 응하였으나 정부, 법인 개인에 소유자별로 된 자료를 요구하였는 데에 관하여는 그 필요성에 관하여 약간의 응수가 있었으나 후일 준비가 되는 대로 주겠다고 하였음. 다음 우리 측으로부터 제4항 불법이체한 국채를 포함하여 조선은행의 보유 국채, 약 60억원인데, 이것은 은행권 발행 담보이다. 또 제1항 지금 판매대금도 일본 원화를 받어 결국 일본국체를 보유하게 이른 것인데 이전 국체를 일본군정법령33호의 지역적 효과 운운하여 일본이 취득한다는 것은 부당이득이 될 뿐 아니라 금괴가 전혀 무상으로 일본에 왔다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는 법리상 당연하다는 주장에 일본측은 그 점은 이것만 가지고 볼 수는 없지마는 취지는 양승한다는 견해를 보였으나 최종 결론은 후일로 미루었다.
4. 일본계 통화의 토의를 하였는데 특기할 것은 소각한 것 중 일본군표와 중국, 주비은행권은 곤란하다는 말이 있었고 또 일본 은행의 경우 한국인이 일본 은행권으로 우편저금을 하였을 경우 그 당시 한국의 우편소에 3억여원의 일본 은행권이 유치되었다는 임포메이숀이 있는데 수자는 불확실한 것이나 이론상 그런 경우라면 우편저금과 이중 청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나와 우리 측은 통화청구문제와 예금청구는 별개의 관렴이라고 하여 반박하였음.
5. 다음 증용자 미수금 및 보상금에 들어가 이 중에는 군인 군속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보상금은 생존자 1인당 200불, 사망자 1인당 1650불, 부상자 2000불을 청구하고 각기 산출 기초를 설명함. 일본측으로부터 인수와 금액도 크고 또 부상자일 경우 부상 정도에 관하여도 상당이 구체적이며 전문적인 자료의 대조와 토의가 필요한데 이것을 본 회의에서 취급하는 것은 적당치 않으나 전문가회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하여 취급방법에 관하여 토의한 결과 금년 내는 불가능하고 명년 재개 시 무슨 방법을 강구키로 하되 년내에 개활적인 자료를 한국측에 대하여 제출하여 달라고 하므로 이를 약속하고 폐회한바 금일 회의 중 한국측이 주기로 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1) 유가증권의 소유, 주별 분류 및 현물 보유 등록의 분류표.
 (2) 일본 은행권 소각증명의 기록 사본,
 (3) (피)증용자 미수금에 관한 사본
 (4) 피증용자 인원수 산출 기초 및 인용한 서적.
이상
수석대표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단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기타
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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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구권 소위원회 7차 회의 보고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