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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6차 회의 결과 보고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12월 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12113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12113
일시 : 072130 (61. 12/7)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7일 15시부터 1시간 30분간 일본 외무성회의실에서 일반청구권소위원회6차 회의가 개최된바 그 결과를 요약 보고함.
1. 제4항목 청구권에 관하여 일본측으로부터 군정 법령 제33호에 의한 한국의 일본인 주식의 취득 효과가 지역적 제한을 받으므로 한국 법인으로서 재일재산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요지의 법적 견해 설명이 있었는 데 대하여 (일본측은 미리 준비된 서면 낭독을 하였는바 정리하여 명일 중으로 한국측에 수교할 것을 약속하였음.) 우리 측은 이에 대한 공식 반론은 일본측의 서면을 보고 행할 것이나 우선 우리 측 주장의 골자를 설명하여 “우리가 재일한국 법인 재산을 청구하는 이유는 군정법령에 의하여 법인의 국적 또는 재일재산이 한국에 이전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은 종전 전부터 한국 법인이였다는 사실과 그 유체재산이 일본에 있었다 하드라도 그것은 한국 법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청구하는 것” 이라고 주장하고 계속하여 군정법령33호에 의하여 귀속된 것은 한국 법인 주식 중 일인 소유분인바 그 주식의 소재는 역시 본점 소재지인 한국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 그 귀속의 효과가 지역에 의하여 가분적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SCAP에서 어떤 재일지점을 지적하여 폐쇄한 것은 이 기관이 전쟁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한 그 성격에 비추어 폐쇄된 것에 끝인 것이지 그보다 한거름 더 나가서 한국 법인의 재산을 일본에 귀속시킨다는 취지는 SCAP 지령에 포함되여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라고 반박하였음.
2. 다음 우리 측은 SCAP, MEMORANDUM 에 의한 재일지점 재산 처리에 관한 사실관계를 일본측에 질문한바 일본측은 청산 상황의 설명을 되도록 회피하려고 하였으나 우리 측의 추궁에 결국,
 (1) 폐쇄기관의 정리는 조선은행, 식산은행, 신탁회사의 3사는 청산이 종료되었으나 금융조합연합회 관계는 자료미비로 아직 청산 중이라는 것, 그리고 SCAPIN 1965호 관계 재외회사는 184사가 청산 완료하고 금융조합 등 4사가 청산 미완료라는 점.
 (2) 이러한 청산 결과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한국인 주주의 지분은 유보되여 있다는 사실을 밝혔음.
3. 다음 우리 측은 재일재산을 청산하는 데 있어서는 본점의 부채가 고료되어야 하고 SCAP, MEMORANDUM 에도 그러한 점이 지적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일본측의 견해를 질문한 데 대해 일본측은 그 점 소관청과 상의하여 회답 여부를 다음 회의에서 회답하겠다고 하였음.
4. 이상의 논의의 교환 중 우리 측은 재일지점 재산처리 사항에 자료 제시를 수차 일본측에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자기 측 내부의 의견 미협의를 이유로 다음 회합 시까지 가급적 이에 대한 의견 조정을 기도하겠다고 하고 반대로 우리 측에 대하여 한미협정에 의하여 미군정청한국 정부에 이양한 재산의 목록 제시를 요청하여 왔는데 우리 측은 제4항목 토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고 자세한 것은 추후 회답하겠다고 하였음.
5. 다음 회의는 14일 14시에 개최함.
6. 신문발표는 제4항목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다음 회의 시에 동 항목의 설명을 일단하고 다음 항목 토의로 넘어가기로 하였음. 이라고 하기로 함.
수석대표

색인어
지명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일본 외무성, 미군정청, 한국 정부
단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기타
군정법령, 군정법령, 한미협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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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구권 소위원회 6차 회의 결과 보고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