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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체신부관계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1년 12월 7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체신부 관계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1. 개최 일시 : 단기 4294년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2. 개최 장소 : 일본 외무성회의실 제234호
3. 참 석 자 : 한국측 - 이상덕책임위원
            김낙천 위원
            김태지
       일본측 - 도모다(靹田) 위원(주임)
            스께가와(助川) 〃
            오노(大野) 〃
            스즈기(鈴木) 〃
            데라다(寺田) 〃
            가네꼬(金子) 〃
            호시나(保科) 〃
            사또(佐藤) 〃
            와다나베(渡辺) 〃
            히사이찌(久一) 〃
4, 토의내용 :
 이 대표 : 전번 회의에서 미교환된 우편저금, 진체저금, 우편위체 등과 간이생명보험에 대한 한, 일인 간의 비율에 의한 시산액을 금일 회의에서 교환키로 되었는데 일본측은 다 되었는가.
 도모다 : 한, 일인 비율에 앞서 총체 수자를 검토하면 산출 시점을 1945년 9월 15일로 하느냐, 9월 30일로 하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한국측은 9월 15일로 하는 것을 원하나 그 시점을 어느 날자로 하느냐 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더라도 상호 간 산출한 내용을 보면 9월 30일 현재 수자를 산출하여 9월 15일은 9월분을 2분지 1로 반분하고 있으나, 될 수 있는 한 정확한 수자를 내기 위하여는 9월 30일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어 우리 측은 9월 30일로 다시 집계하였다. 그렇게 하여도 약간의 차가 있다. 물론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대체적으로 생각하여 보면 종전 직전 전국이 치열하여진 이후부터 각종 일계표와 내외지간의 관련된 수자(관구교섭금)가 미착되어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미착된 청산월표에 의하여 완전한 결산표를 작성한다면 어느 정도 정확한 계산이 나올 줄 안다.
 김(낙) 의원 : 관구교섭금에 대한 것은 일본측 수자에 가산될 경우도 있고 감산될 경우도 있을 것이니 별로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본다.
 도모다 : 내가 말한 것은 대략적인 원인을 예시적으로 말한 것이며 결국은 앞으로 상호 간의 차이를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전문적인 일이므로 계수와 증거서를 대조하는 것이 되는데 그 증거서가 상호 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가 앞으로의 진행하는 데 문제라고 본다.
 이 대표 : 귀측이 말하는 취지는 총체 수자를 맞추는 순서로서 먼저 9월 30일로 하자는 것과 수자의 차이는 주로 각종 일계표와 관구교섭금의 미착한 까닭이라는 것과 그러한 차이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증거서를 대조하자는 것 같은데 그러한 작업은 복잡하고 또한 장시일이 걸릴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우리 측은 종전 후도 체신사업을 계속하여 정산월표를 만든 것이니 당연히 정확성이 있다고 본다.
 김(낙)위원 : 우리 수자가 정확하다는 점을 예시적으로 말하면 전번 회의에서 교환된 귀측 제1표의 우편위체의 현재고는 1,671천원인데 제2표의 지불고는 12,672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잔고를 초과한 지불이 있다는 모순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 측 수자가 귀측보다 정확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도모다 : 그러나 우리 측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대표 : 말하는 취지는 잘 알았다. 그러나 우리 측 수자가 어디서 기록된 것을 베껴가지고 온 것도 아니요, 또한 무슨 신고받은 기록도 아니라 관청 장부에 의한 정산월표 금액이므로 신용하여도 좋으리라고 본다.
 도모다 : 다음은 한, 일인 간의 비율에 의한 시산 문제인데 우리 측도 하긴 하여야 하겠는데 우리 측 계산은 1945년 9월 30일 현재로 한, 일인 합한 총액이 1,202,180천원이며, 1945년 10월 1일 이후 일본인에게 지불한 것이 937,171천원이다. 이것은 우리 측으로서는 과거 실적으로서의 유일한 자료인 동시에 한, 일인 간의 비율 산출에 있어서의 고려하여야 할 수자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 : 일본에서 지불한 937,171천원에 대하여 연도별 월별로 수자를 내줄 수 없는가.
 도모다 : 월별로 하면 시일이 걸릴 것이며 년도별로는 단시일 내에 내줄 수 있다. 좌우간 빠른 시일 내에 주도록 하겠다.
 김(낙) 위원 : 전불 구수 67만이 정확한가. 그리고 남어지는 지불 구수인가.
 도모다 : 정확한 전불 구수는 668,661 구이고 나머지는 한 통장으로 여러 번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1구로 계상하였다.
 김(낙) 위원 : 그렇다면 1,100 천구 전부가 통장수라는 말인가.
 도모다 : 결국 그렇다.
 이 대표 : 참고적으로 묻겠는데 귀측에서 종전 후 외지에서 가지고 온 우편저금을 지불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줄 수 없는가.
 도모다 : 최초에는 외국위체관리법에 의하여 전연 금지되었으나 1946년 초기에 대장성 고시로 군사우편은 매월 1가족당 1천원, 한국같은 외지의 것은 500원으로 제한되었다가 1949년 6월경에 군사우편저금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예입한 것은 전액, 8월 16일 이후에 예입한 것은 일인당 월 1천원, 외지의 것은 9월 30일 이전에 예입한 것은 전액 지불하였으며 그 후 1954년 5월경 군사우편저금 특별처리법에 의하여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예입한 것은 전액, 8월 16일 이후 예입한 것에 대하여는 예입한 지역과 금액에 따라 신원으로 환산을 한 액을 전액 지불하였다.
 이 대표 : 그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 법령이라던가 수자를 내줄 수 없는가.
 도모다 : 후일 주겠다.
 이 대표 : 한국에서 가지고 온 통장으로 예입도 할 수 있었는가.
 도모다 :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이 대표 : 간이생명보험에 대한 수자는 산출하였는가.
 도모다 : 이것은 원칙적으로 귀측이 대장을 가지고 있으니 귀측에서 먼저 수자를 내줄 수 없는가.
 가네꼬 : 간이생명보험 특별회계법 및 동 규칙을 보니 적립금과 여유금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다. 그리고 가입자를 위한 책임준비금 등을 우리 측도 참고적으로 알고자 하니 그 액수도 산출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이 대표 : 잘 알겠다. 오늘 우리 측에서 준비된 우편저금, 진체저금, 우편위체 등과 간이생명보험에 대한 한, 일인 간의 비율에 의하여 시산한 것을 주겠으니 (우리 측에서 제시한 금액표 별첨함) 다음 회의 시에는 귀측 시산액도 내주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도모다 : 상사의 의견도 물어 보아야 하나, 될 수 있는 한 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귀측에서 제시한 해외위체저금에 대하여 구수를 알려줄 수 없는가.
 김(낙) 위원 :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 후일 알려 주겠다. 그리고 이것은 1947년 3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50일간, 1948년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30일간의 2차에 걸쳐 신고받은 것이다.
 이 대표 : 귀측에서 지불한 937,171천원에 대한 증거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측 원부와 대조하여 볼 필요가 있으니 내 줄 수 있는가.
 도모다 : 증거서는 보존기간이 지났으므로 페기처분되어 없다.
 김(낙) 의원 : 참고로 하고자 하니 혹시 가지고 있으면 전불통장을 단 1통만이라도 보여 줄 수 없는가.
 도모다 : 그것도 없다.
 이 대표 : 잘 알았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12월 13일(수) 오전 10시에 여는 것이 어떠한가.
 도모다 : 좋다.
- 이상 -

색인어
이름
이상덕, 김낙천, 김태지
지명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관서
일본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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