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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5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1년 11월 3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5차 회의
회의록
1. 개최 일시 : 단기 4294년 11월 30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20분간
2. 개최 장소 : 일본 외무성회의실 826호실
3. 참 석 자 : 한국측 - 김윤근수석위원
            고범준위원
            이상덕
            홍승희
            김낙천
            이창수
            김태지
       일본측 - 요시오까(吉岡) 주사대리
            우라베(卜部) 부주사
            사꾸라이(櫻井) 보좌
            마에다(前田) 〃
            가네꼬(金子) 〃
            혼마(本間) 〃
            스기다(杉田) 〃
            오와다(小和田) 〃
            오기소(小木曾) 〃
            이구찌(井口) 〃
            도모다(靹田) 〃
            야나기야(柳谷) 〃
            와다나베(渡辺) 〃
            스기야마(杉山) 〃
            히사이찌(久一) 〃
4, 토의내용 :
 요시오까 : “미야가와” 주사의 귀국이 늦어 오늘도 본인이 대리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 측 사정이 오늘 “이께다” 수상이 귀국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될 수 있는 대로 3시 30분경에 끝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김 대표 : 잘 알았다. 그러면 전번 회의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 청구권 제2항목 간이생명보험 문제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겠다. 즉, 제2항에서 보험 관계로 우리가 청구하는 것은 한국인 보험가입자가 불입한 보험료를 대장성 예금부에 예금한 적립금과 여유금 중에서 한국인분에 해당하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장성 예금부에 예치하여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입장을 보더라도 그것을 반환치 않고 이득을 볼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전문위원회에서 상호 간 수자의 대사를 하자고 한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요시오까 : 전번 회의에서는 한국인이 불입한 보험료와 연금의 불입금(가께깅)의 누적액을 청구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번에는 대장성 예금부에 예금한 적립금과 여유금 가운데서 한국인 관계를 청구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으나 여유금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 대표 : 내가 알기에는 보험 관계로 적립금과 여유금의 명목으로 두 가지 구좌로 대장성 예금부에 예입되어 있다고 알고 있다.
 요시오까 : 조선총독부특별회계에서 적립금과 여유금의 두 가지 명목으로 된 구좌로 대장성 예금부에 예금되어 있었다는 것인가.
 김 대표 : 그렇다.
 요시오까 : 그러면 전번 회의 때와 수자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김 대표 : 다소 있다고 본다.
 요시오까 : 그러면 한국에 있는 간이생명보험 특별회계가 일본 대장성특별회계에 예입된 것을 청구하는 것인가.
 김 대표 : 우리 측 생각으로는 결국 그것은 개인의 채권의 청구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본다.
 요시오까 : 귀측에서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그럴지도 모르겠으나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개인 관계는 일단 끊어졌다고 본다.
 김 대표 : 법률적 근거에 대한 이론 구성에 있어서는 상호 다른 방식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우리가 청구하는 것은 조선총독부가 개인에 대신하여 대장성에 예입한 것 또는 바꾸어 말하여 총독부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대장성에 예입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이 언젠가는 개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전으로서 예수하고 있는 금전을 이득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로서도 가입자의 돈을 이유 없이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금액으로 보아도 사무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니 그러한 점으로 보아도 일본측에서 부당이득을 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요시오까 : 이것도 역시 1945년 9월 15일 현재로 산출될 것인가.
 김 대표 : 그렇다.
 요시오까 : 취지는 잘 알겠다. 우리 측에서는 질문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또 “미야가와” 주사도 아직 귀국 전이고 하니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음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기 바란다.
 김 대표 : 실은 오늘 회합에서는 제3항목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우리 측 홍 대표가 일시 귀국하였던 관계로 제4항목 토의를 먼저 하자는 것은 사전에 귀국 측에도 양해가 되었다고 아는데 연락이 되었는가.
 우라베 : 알고 있다. 제4항목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내가 듣기에는 체신부 관계 전문위원회에서 증빙 대사는 전문위원회의 임무가 아니라고 한국측에서 증빙 대사에 응하지 않는 것 같이 들리는데 사실인가.
 이 대표 : 그것은 어떠한 착오인지는 모르나 전번 전문위원회에서 우편저금의 원부 보관문제에 관하여 귀측에서 남한에 있는 것은 보관되어 있으리라고 보나 북한에 있는 것은 보관되어 있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수자 산출은 어떻게 하였는가의 질문이 있어서 우리 측에서는 종합 결산에 의한 총 수자를 맞추자고 한 것이지 원부를 가지고 와서 대조하여야 되느냐고 대답한 것이다.
 도모다 : 전번 본 회의에서 구좌수, 인구비례, 과거 실적 등을 감안하여 상호 시산을 내보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취급자로서의 나의 책임도 있고 또 이 문제는 일본 정부의 대예입자채무 관계임으로 사실관계를 알기 위하여는 원부 보관 여부를 알아야 하겠기에 다만 참고적으로 물어 본 것이다.
 우라베 : 없는 증빙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달라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라고 본다.
 이 대표 : 우편저금의 통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이야기한 바 있으며 기타 증빙 관계는 그 내용의 성질에 따라서 생각할 문제라고 본다.
 우라베 : 물론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다.
 김 대표 : 그러한 이야기는 과거 본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다고 본다.
 우라베 : 있는 자료는 될 수 있으면 내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김 대표 :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들어가서 제4항목을 설명하겠다.
 이것은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한국 법인의 재일재산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는데 먼저 제1은 연합군 총사령부 명령인 폐쇄기관령에 의하여 폐쇄된 폐쇄기관의 재일재산이고 제2는 SCAPIN 1965호에 의하여 한국내 본점 보유 법인의 재일재산을 각각 청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니 일본측은 이에 대한 진행상황이라던가 관계 법령 제 몇 호에 의하여 정리 중이라던가 하는 것을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그것은 일본측의 설명 여하에 따라 우리 측의 청구도 신축성 있게 고려하겠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다.
 요시오까 : 그보다도 한국측의 청구 근거를 말하여 주기 바란다.
 김 대표 : 청구 근거는 한국 법인의 재산이라는 데 있다. 우리 측은 US MEMORANDUM 이나 SCAPIN 등 명령에 의하여 일본측이 청산 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일본측의 설명 내용에 따라 우리가 납득할 만한 것이 있으면 재검토하여 우리 측 청구 내용을 달리하겠다는 의미에서 일본측에서 청산 근거를 설명하여 달라는 것이다.
 요시오까 : 전번 제5차 회담 시에는 이 문제는 군정법령제33호에 의하여 한국에 귀속된 것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청구 근거가 군정법령33호임에는 변경이 없는가.
 김 대표 : 전번 회담 시에 군정법령제33호를 근거로 하여 청구한다는 말을 한 일이 없다고 보며 우리 측은 무용한 의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 청산 사무는 이곳 일본에서 하고 있는 만큼 일본측이 먼저 청산 근거를 설명하여 주어서 우리 측의 의문을 풀어주고 양측의 논의점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제의 취지이다.
 우라베 : 우리 측에서 정리한 기록에 의하면 전번 제5차 회담에서는 군정법령33호에 의하여 일본인 주가 한국에 귀속되었으니 청구한다고 되어 있다.
 김 대표 : 그것은 청구 근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법인의 성격 문제를 말한 것이며 일본측이 현재 청산 중이라는 것은 사실인가. 우리가 알기에는 관계 법인을 조선은행 지점, 식산은행 지점, 조선신탁회사 지점, 조선금융조합연합회 등 4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일본측(요시오까) :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측의 이해가 틀렸는지는 모르나 전번 제5차 회담에서는 군정법령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되었고 또 그것을 한국이 인계받았기 때문에 청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한국의 법인 재산이 청구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인가.
 김 대표 : 우리의 주장은 청구 항목에 있는 바와 같이 한국에 본사를 둔 법인의 재일재산이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요시오까 : 그러면 군정법령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인가.
 김 대표 : 군정법령에 걸리고 안 걸리는 것은 주식 귀속의 경위이고 청구 근거는 한국의 법인 재산이라는 점이다.
 요시오까 : 그러한 법인에는 일보인의 주주가 많았는데 일본인 주주의 권리와 청구권 관계와의 조화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역시 군정법령33호에 근거를 둔 것 아닌가.
 김 대표 : 군정법령33호로 주식은 귀속된 것이나 우리가 청구하는 것과 군정법령제33호와의 관계 유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귀속된 주주의 권리와 사법상 본, 지점 관계에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측에서는 일본측의 청산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이라던가 그 정리 상황 등의 설명을 듣고서 우리의 청구 내용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시오까 : 군정법령제33호에 의하여 회사 재산 전체가 귀속되었다는데 군정청은 SCAP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시행한 군정법령의 효력은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우리 측으로서는 일본에 있는 재산의 처리였으므로 여기서 청산 상황을 설명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 대표 : 우리로서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청산 상황이라던가 잔여재산의 운명이라던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며 귀측의 설명에 따라 우리 측 생각에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요시오까 : 우리 측으로서는 군정법령효력 범위 외에 있는 것이니 정리 상태에 관한 설명은 오히려 무용한 일이라고 본다.
 김 대표 : 법률 해석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서 그렇게 사실관계를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여 버리면 회의 진행이 곤란하여진다.
 우라베 : 우리로서는 근거가 되는 군정법령제33호의 성격에 대하여 당초부터 지역주의를 견지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 국제적 예를 보더라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종전의 우리 측 주장과 같다.
 이 대표 : 일본측도 제5차 회담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지만 5차 회담에서는 군정법령으로 귀속한 주식의 효력이 [2~3자 판독불가]까지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하는 법률론이 토의되는 한편 사실 확인의 이야기가 병행되었고 그 당시 일본측에서는 CILC 기관 중 조선은행, 식산은행, 신탁회사는 알겠으나 금융조합연합회라는 연합회와 금융조합과의 관계 또는 금융조합의 출자관계 등에 관하여 잘 모르겠으니 자료를 달라고 우리 측에 요청하였으며, 또 SCAPIN 1965호에 의한 정리 회사도 그 명칭, 재일재산 상태, 출자관계 등에 관하여 한국측이 알고 있으면 자료를 서로 교환하자고 하였는데 이번 회의의 일본측 태도는 사실관계 설명에 전연 응하지 않으니 일본측 태도에 변경이 온 것이냐
 우라베 : 우리 측 의견을 정리하여서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으나, 결국은 군정법령제33호의 효력론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김 대표 : 우리 측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조사하였으나, 서로 무용의 의논을 되풀이 하는 것을 생략하기 위하여서 아까부터 우리 측이 제의한 대로 다음 회의에서는 일본측에서 1. SCAP Memorandum 등 재일재산 청산의 근거 2. 청산 대상 범위 내의 재산은 어느 정도이며 3.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진행되고 있는가. 4. 또 청산 결과 남은 잔여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네 가지 점을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요시오까 : 지금 우라베 대표가 설명한 것과 같이 다음 회의에 우리 측 법적 견해를 정리하여 설명하겠으나, 기타 재산 관리 상황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 대표 : 한 가지 질문 하겠다. 우리 측이 청구하는 제4항에 해당하는 재일재산을 일본측이 현재 청산하고 있는 근거는 군정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혹은 기타 SCAP Memorandum 에 근거하고 있는지 일본측에서 법적 근거를 설명할 때에 그 점을 명백히 하여 주기 바란다.
 우라베 : 그 질문은 이미 대답이 되어 있다고 본다. 우리로서는 군정법령제33호가 있었다는 것은 전연 모르고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다.
 고 대표 : 그렇다면 우리 측에 근거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보다 귀측이 무슨 근거로 청산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니 다음 회합에서는 일본측 청산의 근거, 대상 재산 범위, 처리 진행 상황, 잔여재산이 있을 때의 처리 문제 등을 우리 측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우라베 : 우리 측에서는 다음 회합에서 그 중에 첫째의 점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김 대표 : 우리 측으로서는 네 가지 사항 전부에 대한 설명이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 측도 일본측이 우리 측 해석에만 추종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본측 설명을 들은 뒤에 우리 측 자신의 생각에 틀리는 점이 있으면 시정할 예정이다.
 우라베 : 법적으로는 토의 범위 외에 속하게 된다. 는 뜻으로 요시오까 주사 대리가 말한 것 같다. 제5차 회담에서는 우리 측이 다소 애교를 부렸는지도 모르겠으나(일본측에서 소성) false expectation 을 드리게 되어서는 회담의 최종단계에 들어가서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 회합에서는 귀측에서 요구하는 대상 재산 범위, 처리 상황, 잔여재산 문제 등은 미야가와 주사가 오면 상의하기로 하겠으나 될 수 있으면 우리 측의 법률 근거 설명으로 끝내주기 바란다.
 고 대표 : 아까 귀측에서 말하기를 군정법령제33호가 있은 줄도 모르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청산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측도 청산에 관하여 SCAP 법령이 어떤 것이 나왔는지 일부는 알고 있지만 전부는 모른다. 따라서 귀측에서 설명하여 줄 때에는 과거와 같이 군정법령제33호의 효력론의 반복이 아니라 SCAP 법령 또는 구체적으로 근거 법령의 종별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어야만 우리 측에서 일본측 청산의 경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안다.
 우라베 : 그것에 관하여서는 관리법령집이 나와 있을 것이다.
 김 대표 : 그러면 법적 근거는 다음 회의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나머지 세 가지 문제는 미야가와 주사가 돌아 온 후에 듣기로 하겠다. 아까 우리 측에서 말한 것은 제4항의 1호, 2호를 공통적인 것으로 해서 설명하였으니 그렇게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요시오까 : 우리 측도 그렇게 생각한다.
 김 대표 : 그러면 아까 귀측의 요청도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번 회의에서 일본측의 설명을 듣기로 하자.
 요시오까 : 좋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목) 하오 2시부터 하는 것이 어떤가.
 김 대표 : 좋다.
 요시오까 : 다음 회의에서는 시간이 있으면 제3항에 대한 설명도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회합에 대한 신문발표는 어떤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김 대표 : 제4항에 대하여 한국측 설명을 듣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다음 회의에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본측 견해를 설명하기로 하였다는 정도로 하자.
 요시오까 : 좋다.
이상

색인어
이름
김윤근, 고범준, 이상덕, 홍승희, 김낙천, 이창수, 김태지
지명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남한, 북한,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관서
일본 외무성, 조선총독부, 대장성, 조선총독부, 대장성, 총독부, 대장성, 일본 정부, 일본 정부, 미군정청
단체
체신부 관계 전문위원회
기타
폐쇄기관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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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5차 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