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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5차 회의 보고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11월 3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11515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11515
일시 : 30183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30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20분간에 걸쳐 일본 외무성회의실에서 일반청구권소위원회제5차 회의가 개최되었는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 보고함.
1. 회의 벽두 우리 측은 전번 회의에서 토의된 바 있는 제2항목 체신부 관계 청구 중 간이생명보험 관계 청구 근거에 관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중 일본 대장성 예금부에 예치되어 있는 적립금과 여유금 중 한국인 관계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고 결국은 이것 역시 개인의 대일본 정부 채권이 되는 것이며 일본이 부당 이득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충설명하였는바 일본측은 이에 대하여 추후 일본측의 견해를 정리하여 제시하겠다고 하였음.
2. 다음 제4항목의 토의에 들어가 우리 측에서 한국에 본사들을 둔 한국 법인의 재일재산은 SCAP MEMORANDUM 등에 의하여 일본에서 정리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법적 근거, 대상 재산의 범위, 현재 청산 진행상황, 잔여재산 처리 문제 등이 어떠한지 일본측의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일본측은 한국측의 본 재산청구에 관한 청구 근거가 제33호 에 의한 것이라면 군정 법령 제33호의 효력이 재일재산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하에 한국측의 청구 근거를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대상 재산, 현재 관리상황, 잔여재산의 처리 등에 관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음.
3. 우리 측은 제5차 회담의 토의 진행상황을 언급하면서 군정법령제33호의 효력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일본측이 청산을 진행하고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일본측 설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그 후 양측의 상당한 응수가 있었으나 결국 우리 측 주장대로 다음 회의에서 우선 일본측이 한국 법인의 재일재산을 폐쇄 정리한 법적 근거를 설명하도록 결정하였음.
4. 신문발표에 관하여는 “제4항목에 관하여 한국측이 설명을 행하고 서로 토의하였다.”라는 정도로 하기로 하였음.
5. 다음회의는 오는 12월 7일(목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산회하였음.
한일회담 수석대표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관서
일본 외무성
단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기타
군정법령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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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5차 회의 보고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