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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 제4차 회의 보고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11월 21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11400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11400
일시 : 21.17.5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금 22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50분에 걸쳐 일반청구권소위제4차 회의가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된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금일 회합은 “미야가와” 일본측 주사가 해외출장임으로 “요시오까” 부주사가 일본측 주사를 대리함.
2. 제2항 토의에 들어가 우리 측은 제4항 중 2, 3, 4호의 토의는 금차 회담에서 일단 토의를 보류키로 한다고 말하고 제1회 체신부 관계 청구의 설명을 행함.
 우선 (가)호 (우편저금, 우편위체, 진체저금) 설명에 있어서 한국측이 1945년 9월 15일 현재 잔고 중 한국인 관계를 청구한다고 한 데 대하여 일본측은 “제5차 회담 시 한국측의 설명은 과초금으로 청구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금차에는 개인의 채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될 것이냐는 확인 질문이 있었음.
 양측은 계수 산출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장차 AD. HOC. COMMITTEE를 설치하되 동 COMMITTEE 에서는 한국인 및 일본인을 합한 1945년 9월 15일 현재 잔고의 “수자 대사”와 한일인 간의 “비율 산출”을 위한 인구비례, 구좌수, 과거 실적 등 필요한 기본 수자의 상호 대조 사무를 행하도록 합의함.
3. 금번 회합에서의 일본측 발언 중 주목할 만한 점은 계수의 남북한구분 여부, 통장 등, 증빙 서류의 유무 및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개인을 상대해 지불하라는 것이냐는 등의 3가지 점에 대하여 일본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바 계수 남북한구분 여부에 관하여 우리 측은 구분을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우리 측 주장대로 남북한을 구분하지 아니한 1945년 9월 15일 현재 수치를 다만 한일인 비율로 나누기 위한 기초수자를 AD. HOC. COMMITTEE 에서 대사하도록 함.
4. 체신부 관계 중 (나)호 (국채 및 저축채권 관계) 제5항 유가증권 토의 시에 합쳐서 토의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다)호 (라)호 (마)호는 각각 (가)호에 준하며 AD. HOC. COMMITTEE 에서 계수를 대조하기로 함.
5. 다음 회의는 30일 오후 2시에 개최키로 함.
6. 신문발표에 관하여 “한국측의 내용설명에 대하여 일본측이 질문을 행하였으며 결론에는 도달하지 않었다. 숫자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AD. HOC. COMMITTEE를 설치하기로 하였다"는 정도로 하기로 함.
수석대표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남북한, 일본, 남북한, 남북한, 한국, 일본
관서
일본 외무성, 일본 정부
단체
일반청구권소위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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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구권 소위 제4차 회의 보고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