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1년 11월 16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1. 개최 일시 : 단기 4294년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2. 개최 장소 : 외무성회의실 제234호
3. 회의 참석자 : 한국측 - 김윤근 수석위원
             고범준 위 원
             이상덕
             홍승희
             정태섭
             홍윤섭
             이규현
             김낙천
             박상두
             김태지
        일본측 - 미야가와(宮川) 주사
             우라베(卜部) 부주사
             사꾸라이(櫻井) 보좌
             가네마쯔(兼松) 〃
             마에다(前田) 〃
             혼마本間) 〃
             오기소(小木曾) 〃
             가네꼬(金子) 〃
             고와다[오와다의 오기](小和田) 〃
             야나기야(柳谷) 〃
             스기야마(杉山) 〃
             히사이찌(久一) 〃
4, 토의내용 :
 미야가와 : 전번 회의에서 한국측이 제1항목의 지금은에 관하여 설명을 행하였는데 그 설명이 제5차 회담 시의 설명과 다소 다른 점이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고 한다.
 김 대표 : 우리 측 생각으로는 전번 회의에서 아직 앞으로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회의진행 방법을 결정하고 다음에 제1항목을 토의하였으면 하는데 어떠한가.
 미야가와 : 찬성한다. 회의진행 방법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하여 주기 바란다.
 김 대표 : 요전번 회의 때에도 말하였던 바와 같이 이번 회의를 빨리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청구권의 각 항목마다 쌍방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회의를 조속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금번 정상회담 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미야가와 : 요전번 회의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측은 8개 항목 청구에 대한 한국측의 설명을 모두 들은 다음에 GENERAL RESPONSE 를 할 생각이다. 소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중요하며 또한 최종적인 의견은 “스기” 수석이나 정부 수뇌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으므로 전반적인 회답은 귀측의 설명을 전부 들은 다음에 하겠다. 그러나 한국측의 설명만 듣고 일본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한국측에서 불만으로 여길 것이므로 회의 도중에 주사로서의 의견은 될 수 있는 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김 대표 : 여기에서 한 가지 말할 것은 1957년 12월 31일자 한일 간의 AGREED MINUTES 에는 일본측이 한국의 청구권에 대하여 각 항목마다 성의를 가지고 토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그것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함이 어떤가.
 미야가와 : 좋다.
 김 대표 : 그러면 제2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여 달라.
 미야가와 : 먼저 지금은에 관하여 제5차 회담 시에는 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한 지금은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으로부터 반출된 지금은으로 되어 있어서 그 표현에 있어 다르나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가.
 김 대표 : 별로 다른 뜻이 없다. 금은 결국 조선은행을 통하여 매매 형식을 취하여 가져갔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그 경로를 부연하여 설명한 데 불과하다.
 미야가와 : 다음은 수량에 들어가 지금이 249톤여, 지은이 67여 톤여로 되어있으나 이 수자의 근거를 설명하여 달라.
 김 대표 : 그것은 조선은행에 비치된 장부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다.
 미야가와 : 제5차 회담 시에 제시받은 수량이 있는데 그 수량이 정확하다고 보아도 좋은가.
 김 대표 : 좋다.
 미야가와 : 제5차 회담 시에는 조선은행의 은행권 발행 준비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반출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발행 준비라는 말이 없는데 청구의 근거가 달라진 것인가.
 김 대표 : 조선은행을 통하여 금을 반출하였다는 것은 일본이 금을 한국으로부터 반출한 경로의 일부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금 반환 청구의 근거의 전부는 아니다. 금 반환을 주장하는 근거는 가격이 불균등하였다는 것과 금을 매매치 않을 수 없게 한 당시의 부자유스러운 분위기에 비추어서 그 매매가 무효라는 데 있다.
 미야가와 : 제5차 회담 시에는 조선은행권의 발행 준비에 충당하여야 할 것을 충당치 않고 반출하여 갔다고만 설명하였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설명이 없으니 그러면 발행 준비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좋은가.
 김 대표 : 은행권 발행 준비로서 충당하여야 할 것을 가지고 갔다는 점도 있지만 금은 금 본위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은행권의 뒷바침이 되어야 할 것을 일본은 이러한 뒷바침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금을 한국으로부터 반출함으로써 조선은행권의 남발을 초래하고 한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일본의 이익만을 위주로 한 행위였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금 반출의 목적 또는 그 결과를 설명한 것이고 우리가 금 반환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그 가격이 불균등하였다는 것과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사 일본이 금을 한국으로부터 반출하는 데 있어서 매매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불균등한 가격으로 그리고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매매되었으므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다.
 미야가와 : 우리가 알기에는 당시 조선은행은 관리통화제이고 조선은행법제22조에 의하면 조선은행권의 발행 준비로서는 지금은이 아니라도 일본 은행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이 금을 반출하는 데 있어서는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였고 또 조선은행은 조선은행법에 의한 업무의 하나로서 정당히 거래한 것이므로 그 매매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김 대표 : 일본측은 부당한 가격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가.
 미야가와 : 그렇다.
 김 대표 : 그러면 일본측은 그 당시 금 대가로 일본 은행권을 한국에 지불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우라베 : 모두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금 가격이 통제되어서 일반적으로 세계 시장 가격보다도 싼 때가 있었으므로 문제가 된다면 그 시대가 문제되지만 그 당시 딴 상품 가격도 통제되어서 쌌었다. 금 매각자에게는 일본 은행권을 주었는데 금 매각자는 금 매각 대가로서 싼 다른 물건을 살 수 있었으므로 가격의 불균등은 없었다고 본다.
 김 대표 : 지금 우라베 부주사의 이야기는 어떤 시기에 있어서는 가격의 불균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시기에 가격이 불균등하였는가. 우리는 전 기간을 통하여 불균등하였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 내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금 해금 시대가 있었고 금의 자유매매 시대도 있었는데 그러한 시대는 전연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합방 시대의 말기 즉 1930년대의 후기부터 금 가격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본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는 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물자 즉 자본재나 소비재도 가격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가격 통제는 귀국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일본본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조선이라고 해서 더 싸게 통제한 적은 없었다.
 김 대표 :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격 통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일본보다도 한국에 있어서 차별 대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라베 부주사는 1930년대 이후에 있어서 금 가격은 불균등하였지만 그 대가로 통제된 다른 물건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데 살 수 있는 물건은 그 수량이 제한되어 있었다. 만일 살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이는 오로지 적자 국채뿐이었으므로 일본측에서도 금 매매가격이 불균등하였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우라베 : 본 소위원회에서는 법률적으로 규명하여야 하는데 한국측에서는 당시의 금 매매가 부당하다하므로 우리 측은 그렇게 부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며 한국측 주장은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 대표 : 가격이 불균등하였으므로 법률적 문제가 된다.
 우라베 : 제2차 회담에서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측 주사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제1항목의 청구는 권리로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양국의 친선을 취한 정치적인 고려하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또 제5차 회담 시 유창순 주사는 발행 준비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금을 반출한 것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일본측은 이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또 제6차 회담에서 김 주사께서 좀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나 합법적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한국측 주장은 법률 이전의 이야기인 것 같다.
 김 대표 : 2차 회담에서 정치적인 고려하에 청구한다고 설명한 일은 없다.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보다도 앞서 일본측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측이 전 회담을 통하여 일관하여 주장한 바가 있다. 그것은 누차 말한 사실이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청구하는 8개 항목은 모두 법적 근거가 있는 것만을 청구하는 것이며 정치적 근거 또는 배상적 성질의 것으로서 청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설사 설명에 있어서 그러한 언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데까지나 일시적 사정론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금에 관하여 정치적인 고려하에 주장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8개 항목 청구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은이며 이것을 제1항목으로 내세운 까닭도 여기에 있다.
 우라베 : 우리 측은 한국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찾는 데 노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2차, 제5차, 제6차 회담에서 한국측 설명이 약간씩 다르므로 그 점을 지적한 데 불과하다.
 김 대표 : 사정은 잘 알겠으나 우리 측은 법적 근거가 있어서 주장하는 것이며 만약 우리 측 설명이 불충분하다면 그 점을 지적하면 언제라도 보충, 설명하겠다. 다시 말하거니와 일본측은 금과 일본 은행권과 교환되었다 즉 합법적으로 매매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나 일본 은행권의 가치는 시시각각으로 변동하여 우라베 부주사도 언급한 바 있거니와 1930년대 이후는 그 가치가 저락 일로에 있어 전쟁 말기에는 사실상 종이조각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되었는데 금은 국제 상품인 동시에 그 자체가치의 변동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가치의 변동이 없는 것과 종이쪼각과 교환한 것이므로 불균등하였다는 것이고 일본이 말하는 유상이었으니까 정당하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하면 일본한국의 금이 일본으로 집중되겠금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부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매매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매매는 합법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측(미야가와) : 결론을 너무 서둘어서는 안 된다. 이 소위원회의 임무는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있으며 지금 우라베 부주사가 한국측의 주장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감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본인도 그렇게 느껴진다. 가격의 불균등 문제에 관하여 사꾸라이 과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이 있겠다.
 사꾸라이 : 조금 전에 우라베 부주사가 1930년대에 가격이 불균등한 때가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하여 한국측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진의를 보충 설명하겠다. 통제시대에는 금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 가격도 통제하였고 그 통제 가격은 조선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동일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부당한 가격을 설정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가격이 불균등하다는 것은 사실문제와 다르다는 것이다.
 김 대표 :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였지만 내가 말하는 불균등이란 일본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일본한국에서 차별이 있었다던가 불균등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금의 가치와 일본 은행권의 가치가 불균등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매상한 가격과 한국에서 매상한 가격사이에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을 오해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일본은 액면에 있어서 같은 단위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불균등이 없었다고 하지만 금이 관리통화인 일본 은행권보다 그 가치나 효용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것은 일본측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이 대표 : 유상 합법의 문제인데 일본측은 일본 은행권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유상이다. 또 금은 조선은행법에 의하여 거래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나 가치의 변동이 없는 금과 가치의 변동이 있는 일본 은행권과 교환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가 또 한국에서 산출된 금은 전부 일본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법이 재정되었는데 지금 그 법을 기본으로 하여 합법 여부를 토의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가 문제이다.
 미야가와 : 조선에서 산출된 금을 조선이 가지고 있었으면 상당한 가치가 되었으리라는 것은 알겠으나 그 당시 조선은행법에 의하여 조선은행은 그 업무의 하나로서 정당한 거래를 한 것을 합법적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김 대표 : 지금 이상덕대표의 설명은 하나의 사정론이고 법률적으로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따라서 가격의 불균등 문제를 여기에서 토의하여 만약에 가격이 불균등 하지 않았다면 모르되 가격이 불균등하였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대표 : 일본은 그 당시 명목상이지만 조선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있으면서 금을 전부 가지고 갔다는 것은 심하지 않은가.
 미야가와 : 그 기분은 알겠으나 당시는 동일 경제단위였고 동일 경제단위라는 전제 밑에서 여러 가지 매매행위가 같은 조건하에 행하여진 것은 사실인데 이 사실은 사실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은가. 금 문제는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로서는 부당한 가격을 지불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김 대표 : 이 대표는 금 매매가 부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행하여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이 정당한 가격으로 가지고 갔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은 결코 정당한 가격으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사꾸라이 : 일본 은행권도 그 당시 조선에서는 구매력이 있었고 결국 종이쪼각은 아니었다. 그 당시 정당한 가격으로 지불하였으면 되지 않는가.
 고 대표 : 내가 보충 설명하겠다. 일본측은 서로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과 교환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그 구매력이 동등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다만 일본에서나 한국내에서나 명목상의 가격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 경제적인 실제 가치는 동등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여 온 것이다. 물론 이 금은 생산과 매매에 있어서 자유분위기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다 아는 바와 같이 금의 생산과 매매에 있어서 한때는 자유분위기 속에서 행하여졌지만 대부분의 기간은 일본본토의 경제를 위주로 하여 생산을 감행하고 또 생산한 금은 자유 매매를 금지하는 동시에 중앙은행인 조선은행에 집중시켜 다시 일본에 집중하게 하여 금은 한국내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한국에는 불환지폐만 남기고 일본에는 국제적인 상품인 금만 남기기 때문에 금과 은행권을 교환하는 순간에 있어서 그 교환은 동등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금 매매 자체가 법률적으로 완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금의 반환을 주장하는 것이다.
 우라베 : 매매가 불법적인 것이었다면 그 당시 재판소에 소송하면 시정되었을 것이다. 한국측 주장은 법률 이전의 이야기이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관계는 알겠으나 법률면으로 본다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김 대표 : 우라베 부주사는 법적으로 보아서 불법이었다면 그 당시 재판소도 있어서 시정되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소송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와 그 매매가 무효라는 문제와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본다.
 우라베 : 나의 설명에 오해를 산 것 같은데 만약 그 당시 금 매입이 불법이라고 하면 공정가격보다도 싸게 매입하였다는 것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시정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 : 우리 측 설명이 불충분하여 오해가 있을지 모르나 이 문제는 결국 그 가격이 동등하였느냐가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률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교환된 양개의 물체의 경제적 가치 비교의 문제이며 금이 조선은행을 통하여 일본으로 집중된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그 가격은 불균등하였다. 우라베 부주사는 1930년 후기에 있어서 가격이 불균등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우리는 전 기간에 걸쳐 불균등하였다고 본다.
 우라베 : 내가 말한 1930년대 이후 불균등한 가격 운운한 것은 1930년대 이후 금 가격이 통제되었다는 뜻이고 아까 사꾸라이 과장이 보충 설명한 것과 같이 당시에는 금 이외의 다른 상품도 통제되어 금 매각 대가로 통제된 싼 상품을 살 수 있었고 또 일본 은행권은 당시 구매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가격이 불균등하였다고는 보지 않는다.
 미야가와 : 회의진행 방법인데 청구권에 대하여는 상호 입장이라던가 견해 차이가 있는 법이고 의견이 대립되면 그 이상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토의가 되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떤가.
 김 대표 : 쌍방의 의견 교환은 회담 진행을 위하여 대단히 유익하다. 쌍방 간에 이 정도의 의견 교환이 없다면 무의미하다고 본다. 의견 대립을 피하기 위하여 그저 앞으로만 진행한다는 것은 결코 회의 진행상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미야가와 : 이 정도면 대체로 우리 측이 생각하는 방향은 알았으리라고 본다. 귀측은 불만이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은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끝이면 어떠한가.
 김 대표 : 제1항목은 이 정도로 하자는 것인가.
 미야가와 : 아니다. 우리 측의 의견 종합도 필요하니 이 문제는 8개 항목의 토의가 끝난 후에 다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자.
 김 대표 :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항목에 들어가는 데 찬성한다.
 미야가와 : 다음 목요일은 공휴일이므로 다음 회의를 언제 개최하였으면 좋은가.
 김 대표 : 11월 22일(수) 오전 10시로 하자.
 미야가와 : 좋다. 신문발표는 전번 회의에서 한국측이 제1항목 지금은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일본측이 질문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견해 차이로 결론을 얻지 못하고 금후 다시 의견을 조정하기로 되었다는 정도로 하자.
 김 대표 : 좋다.
이상

색인어
이름
김윤근, 고범준, 이상덕, 홍승희, 정태섭, 홍윤섭, 이규현, 김낙천, 박상두, 김태지, 이상덕
지명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관서
외무성, 일본 정부, 일본 정부
기타
조선은행법, 조선은행법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