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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진행방법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반일회담 수석대표
  • 날짜
    1961년 10월 2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외정(아) 제118호
  • 형태사항
    한국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 시행함
장관
차관
국장
과장
기안자
외무부 장관
한일 회담 수석대표 귀하
건명 : ▣...▣
▣ JW-▣...▣ 단기 ◯년 ◯월 ◯일 ▣...▣한일회담 ▣ 도중 ▣...▣청구권 위원회에 ▣한 ▣...▣ 사항을 ▣가함.
1. ▣...▣가 ▣▣에 ▣▣ 사항을 ▣가한다.
▣) 청구권의 종합적인 일람표는 ▣출하지 ▣는다. 단 항목 ▣▣의의 진전에 따라 ▣▣항목의 내용과 ▣▣을 ▣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석대표의 ▣양 하에 개별적인 내용을 지시할 수도 있으되 그 시기는 가급적 천연시키기 바람.
청구권의 종합청구액은 아래와 같다.
항목 청구내용 지출금액 및 적요
제1항 지급과 지은 정치적 고▣로 보류
제2항 체신부관계 1,808백만원
제3항 재산 반출 ㄱ. 조선은행 ㄴ. 개인송금 4,565백만원 정치적 고▣로 보류
제4항 재임본 지점 재산 ㄱ. ㄴ. 소케핀 1965에 기한 것 일본측에 자료제출을 종용
제5항 이체 일본국체(등록) ㄱ. 한국내 유가증원(현물 및 등록) 일본지점 소유분(등록국체) 소계 : ㄴ. 일본 은행권 ㄷ. 징용자 미수금 ㄹ. 징용자 보상금(한국내에서 동원된 자 제외) 생존자(93만)▣$200 사망,부상,행방불명(10만)▣$2,000 소계 : ㅁ. 년급 기타 ▣ 조정액 4,721백만원 2,611〃 1,404〃 8,736백만원 1,525〃 237〃 $186백만 $205〃 $391〃 882백만원 4,565〃
총계 13,246백만원 + 391백만불 1,274백만불
제 6항 ▣국▣▣ 또는 ▣...▣소유의 ▣...▣의 ▣ 또는 기타 ▣권을 정식으로 인정할 것을 청구함.
제 7항 전기 ▣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상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함 정치적 고리로 보류
제 6항 전기 반환 및 결제는 ▣▣성입후 즉시 개시하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종료할 것.
2. 제 4)항을 제 ▣)항으로 ▣고 1▣항에 의하여 하는 항을 추가한다. 즉,
▣) 전 항에 의하여 대표만이 제출한 청구액을 회담 진행도중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곤▣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행하여야 한다.

색인어
지명
일본, 한국, 일본, 한국
관서
체신부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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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일회담 진행방법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