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1. 회의 개최 일시 : 단기 4294년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약 30분간
2. 회의 개최 장소 : “가유” 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김윤근 수석위원
이한기 고 문
고범준 대 표
홍승희 〃
이상덕 〃
정일영 〃
문철순 〃
이규현 공보관
홍윤섭 전문위원
엄영달 〃
김낙천 〃
김태지 보 좌
일본측 - 미야가와 (宮川) 주사
우라베 (卜部) 부주사
요시오까 (吉岡) 〃
가메노리 (亀德) 보좌
사꾸라이 (櫻井) 〃
혼마(本間) 〃
오기소 (小木曾) 〃
마에다 (前田) 〃
고와다[오와다의 오기] (小和田) 〃
가네꼬 (金子) 〃
와다나베 (渡辺) 〃
스기야마 (杉山) 〃
히사이찌 (久一) 〃
4, 토의내용 :
“미야가와” : 일반청구권소위원회개회에 앞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들이겠다. 일반청구권소위원회의 임무는 한국측 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데 있으며 따라서 매우 기술적인 문제를 취급하게 될 것인바, 이 점 김 대표 이하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바란다.
김 대표 : 오늘 “미야가와” 대표 이하 일본측 대표와 같이 이 회의를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재산청구권문제는 한일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인은 이 회담이 조속히 타결됨으로써 양국 간의 우호관계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미야가와” : 일본측 위원을 소개하겠다. (일본측 위원의 소개가 있었음.)
김 대표 : 한국측 위원을 소개하겠다. (한국측 위원의 소개가 있었음.)
이 고문은 앞으로 때때로 이 회의에 참석하겠는데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미야가와” : 다음 의사진행에 대하여 묻겠는데 의사진행 방법으로서 용어는 일본측은 일본어, 한국측은 한국어로 하고 종래와 같이 통역을 대기로 하고, 의사록은 필요한 때에 쌍방 합의하에 작성하고 신문 보도는 양측에서 대표를 내어 담당하도록 함이 어떠한가.
김 대표 : 좋다.
“미야가와” : 그러면 신문 보도 담당관으로서 일본측은 “마에다” 과장을 지명한다.
김 대표 : 한국측은 이규현위원을 지명한다.
“미야가와” : 본 회의의 중요성에 감하여 본인은 가능한 한 출석하겠으나 광범한 사무 관계로 때로는 결석할지도 모르겠다. 그 경우에는 “우라베” 참사관 또는 “요시오까” 이재국 차장이 부주사로서 본인 대신 회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다.
김 대표 : 잘 알겠다.
“미야가와” : 회의진행방법으로서 제5차 한일회담에서는 한국의 8개 항목 청구권 중 제5항의 4까지 토의가 끝났으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제5항의 5 즉 한국인의 대일본국청구 중 은급 기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떠한가.
김 대표 : 그 점에 관하여 한국측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과거 제5차 한일회담에서는 청구권의 대강의 줄거리만이 설명된 것에 지나지 못하였는데 이 회담에서 결실을 맺는다고 할 것 같으면 좀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일본측의 이해를 용이하게 할 것이므로 제1항목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미야가와” : 멤버도 바뀌고 김 대표도 제안하므로 제1항목부터 시작하는 데 찬성한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주 1회 정도로 함이 어떠한가.
김 대표 : 주 1회 개최하는 데 찬성한다. 오늘은 법적지위위원회가 이 장소에서 곧 개최하게 되므로 오늘 회의는 이정도로 하고 산회하는 것이 어떠한가.
“미야가와” : 좋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11월 2일(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김 대표 : 본국과의 연락 관계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하오 2시로 하는 것이 좋겠다.
“미야가와” : 좋다. 오늘 회의의 신문발표는 앞으로의 진행방법을 합의하였다는 것과 청구권의 제1항목부터 자세히 재토의하기로 되었다는 정도로 함이 어떠한가.
김 대표 : 좋겠다.
이상
회의록
1. 회의 개최 일시 : 단기 4294년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약 30분간
2. 회의 개최 장소 : “가유” 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김윤근 수석위원
이한기 고 문
고범준 대 표
홍승희 〃
이상덕 〃
정일영 〃
문철순 〃
이규현 공보관
홍윤섭 전문위원
엄영달 〃
김낙천 〃
김태지 보 좌
일본측 - 미야가와 (宮川) 주사
우라베 (卜部) 부주사
요시오까 (吉岡) 〃
가메노리 (亀德) 보좌
사꾸라이 (櫻井) 〃
혼마(本間) 〃
오기소 (小木曾) 〃
마에다 (前田) 〃
고와다[오와다의 오기] (小和田) 〃
가네꼬 (金子) 〃
와다나베 (渡辺) 〃
스기야마 (杉山) 〃
히사이찌 (久一) 〃
4, 토의내용 :
“미야가와” : 일반청구권소위원회개회에 앞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들이겠다. 일반청구권소위원회의 임무는 한국측 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데 있으며 따라서 매우 기술적인 문제를 취급하게 될 것인바, 이 점 김 대표 이하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바란다.
김 대표 : 오늘 “미야가와” 대표 이하 일본측 대표와 같이 이 회의를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재산청구권문제는 한일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인은 이 회담이 조속히 타결됨으로써 양국 간의 우호관계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미야가와” : 일본측 위원을 소개하겠다. (일본측 위원의 소개가 있었음.)
김 대표 : 한국측 위원을 소개하겠다. (한국측 위원의 소개가 있었음.)
이 고문은 앞으로 때때로 이 회의에 참석하겠는데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미야가와” : 다음 의사진행에 대하여 묻겠는데 의사진행 방법으로서 용어는 일본측은 일본어, 한국측은 한국어로 하고 종래와 같이 통역을 대기로 하고, 의사록은 필요한 때에 쌍방 합의하에 작성하고 신문 보도는 양측에서 대표를 내어 담당하도록 함이 어떠한가.
김 대표 : 좋다.
“미야가와” : 그러면 신문 보도 담당관으로서 일본측은 “마에다” 과장을 지명한다.
김 대표 : 한국측은 이규현위원을 지명한다.
“미야가와” : 본 회의의 중요성에 감하여 본인은 가능한 한 출석하겠으나 광범한 사무 관계로 때로는 결석할지도 모르겠다. 그 경우에는 “우라베” 참사관 또는 “요시오까” 이재국 차장이 부주사로서 본인 대신 회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다.
김 대표 : 잘 알겠다.
“미야가와” : 회의진행방법으로서 제5차 한일회담에서는 한국의 8개 항목 청구권 중 제5항의 4까지 토의가 끝났으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제5항의 5 즉 한국인의 대일본국청구 중 은급 기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떠한가.
김 대표 : 그 점에 관하여 한국측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과거 제5차 한일회담에서는 청구권의 대강의 줄거리만이 설명된 것에 지나지 못하였는데 이 회담에서 결실을 맺는다고 할 것 같으면 좀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일본측의 이해를 용이하게 할 것이므로 제1항목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미야가와” : 멤버도 바뀌고 김 대표도 제안하므로 제1항목부터 시작하는 데 찬성한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주 1회 정도로 함이 어떠한가.
김 대표 : 주 1회 개최하는 데 찬성한다. 오늘은 법적지위위원회가 이 장소에서 곧 개최하게 되므로 오늘 회의는 이정도로 하고 산회하는 것이 어떠한가.
“미야가와” : 좋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11월 2일(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김 대표 : 본국과의 연락 관계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하오 2시로 하는 것이 좋겠다.
“미야가와” : 좋다. 오늘 회의의 신문발표는 앞으로의 진행방법을 합의하였다는 것과 청구권의 제1항목부터 자세히 재토의하기로 되었다는 정도로 함이 어떠한가.
김 대표 : 좋겠다.
이상
색인어
- 이름
- 김윤근, 이한기, 고범준, 홍승희, 이상덕, 정일영, 문철순, 이규현, 홍윤섭, 엄영달, 김낙천, 김태지, 이규현
- 지명
-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 단체
-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일반청구권소위원회, 법적지위위원회
- 기타
- 한일회담, 한일회담, 한일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