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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1년 10월 26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1. 회의 개최 일시 : 단기 4294년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약 30분간
2. 회의 개최 장소 : “가유” 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김윤근 수석위원
           이한기 고 문
           고범준 대 표
           홍승희
           이상덕
           정일영
           문철순
           이규현 공보관
           홍윤섭 전문위원
           엄영달
           김낙천
           김태지 보 좌
      일본측 - 미야가와 (宮川) 주사
           우라베 (卜部) 부주사
           요시오까 (吉岡) 〃
           가메노리 (亀德) 보좌
           사꾸라이 (櫻井) 〃
           혼마(本間) 〃
           오기소 (小木曾) 〃
           마에다 (前田) 〃
           고와다[오와다의 오기] (小和田) 〃
           가네꼬 (金子) 〃
           와다나베 (渡辺) 〃
           스기야마 (杉山) 〃
           히사이찌 (久一) 〃
4, 토의내용 :
 “미야가와” : 일반청구권소위원회개회에 앞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들이겠다. 일반청구권소위원회의 임무는 한국측 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데 있으며 따라서 매우 기술적인 문제를 취급하게 될 것인바, 이 점 김 대표 이하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바란다.
 김 대표 : 오늘 “미야가와” 대표 이하 일본측 대표와 같이 이 회의를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재산청구권문제는 한일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인은 이 회담이 조속히 타결됨으로써 양국 간의 우호관계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미야가와” : 일본측 위원을 소개하겠다. (일본측 위원의 소개가 있었음.)
 김 대표 : 한국측 위원을 소개하겠다. (한국측 위원의 소개가 있었음.)
 이 고문은 앞으로 때때로 이 회의에 참석하겠는데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미야가와” : 다음 의사진행에 대하여 묻겠는데 의사진행 방법으로서 용어는 일본측은 일본어, 한국측은 한국어로 하고 종래와 같이 통역을 대기로 하고, 의사록은 필요한 때에 쌍방 합의하에 작성하고 신문 보도는 양측에서 대표를 내어 담당하도록 함이 어떠한가.
 김 대표 : 좋다.
 “미야가와” : 그러면 신문 보도 담당관으로서 일본측은 “마에다” 과장을 지명한다.
 김 대표 : 한국측은 이규현위원을 지명한다.
 “미야가와” : 본 회의의 중요성에 감하여 본인은 가능한 한 출석하겠으나 광범한 사무 관계로 때로는 결석할지도 모르겠다. 그 경우에는 “우라베” 참사관 또는 “요시오까” 이재국 차장이 부주사로서 본인 대신 회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다.
 김 대표 : 잘 알겠다.
 “미야가와” : 회의진행방법으로서 제5차 한일회담에서는 한국의 8개 항목 청구권 중 제5항의 4까지 토의가 끝났으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제5항의 5 즉 한국인의 대일본국청구 중 은급 기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떠한가.
 김 대표 : 그 점에 관하여 한국측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과거 제5차 한일회담에서는 청구권의 대강의 줄거리만이 설명된 것에 지나지 못하였는데 이 회담에서 결실을 맺는다고 할 것 같으면 좀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일본측의 이해를 용이하게 할 것이므로 제1항목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미야가와” : 멤버도 바뀌고 김 대표도 제안하므로 제1항목부터 시작하는 데 찬성한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주 1회 정도로 함이 어떠한가.
 김 대표 : 주 1회 개최하는 데 찬성한다. 오늘은 법적지위위원회가 이 장소에서 곧 개최하게 되므로 오늘 회의는 이정도로 하고 산회하는 것이 어떠한가.
 “미야가와” : 좋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11월 2일(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김 대표 : 본국과의 연락 관계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하오 2시로 하는 것이 좋겠다.
 “미야가와” : 좋다. 오늘 회의의 신문발표는 앞으로의 진행방법을 합의하였다는 것과 청구권의 제1항목부터 자세히 재토의하기로 되었다는 정도로 함이 어떠한가.
 김 대표 : 좋겠다.
이상

색인어
이름
김윤근, 이한기, 고범준, 홍승희, 이상덕, 정일영, 문철순, 이규현, 홍윤섭, 엄영달, 김낙천, 김태지, 이규현
지명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단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일반청구권소위원회, 법적지위위원회
기타
한일회담, 한일회담, 한일회담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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