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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고문 임명의 건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5월 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5084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5084
일시 : 071157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대 : WJA-04092
대호로 지시하신 법적지위관계 민단 고문 임명문제에 관하여 당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구신하오니 참조하시와 지시하여 주시기 바람.
1. 임명 절차에 있어서는 본직 (수석대표)의 명으로 거류민단 중 총단장을 “한일회담 재일한인 법적지위 위원회 고문”으로 위촉 함. 단, 중총단장은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것이므로 단장 갱질시는 고문직도 당연히 갱질됨.
2. 동 고문은 고문직을 수행케 함에 있어 주로 아래와 같은 임무를 담당함. ⑴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재일한인의 희망사항의 전달 및 건의 ⑵ 재일한인에 대한 피.알 전개 ⑶ 대표단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회합에의 참석.
3. 단 동 고문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준수하도록 함. ⑴ 비밀 문서, (정부훈령, 보고서 등)의 열람은 금함 ⑵ 한일회담관계 위원회에는 참석치 않음. ⑶ 대표부에 산근 사무실은 설치치 않음.
4. 수당에 관하여서는 실질적으로 고문직을 수행하는 경우 적의한 일당(거마비 포함)을 지불하여야 할 것인 바 본부에서 동경비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람. (주일정)
예고 : 재분류. 66. 12. 31.
공람
월 일
장관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수신시간 : 1964 MAY 7 PM 2 51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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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고문 임명의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30_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