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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에 교포 대표 참가의 건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1월 29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1364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1364
일시 : 291413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대 : WJA-01237호
1. 대호로 지시하신 교포대표의 한일회담 법적지위관계 회의에의 참석요청 건에 관하여는 거류민단 중앙총본부로부터 1964. 1. 9일자로 당대표부에 한일회담 법적지위관계 회의에 교포 대표 1명을 참석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공한을 송부하여 온 바 있음.
2. 당대표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회신을 1964. 1. 20일자로 송부하였음.
⑴ 1964년 1월 9일자로 송부해 주신 한거중총발 제600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⑵ 한일회담 법적지위관계 회합에 교포대표를 위원으로 참가시켜고자 하는 귀단의 심중을 이해할 수 있으나 한일회담은 정부대 정부 간의 교섭이므로 재일 교포를 법적지위관계 회합에 참석시킬 수는 없습니다.
⑶ 그러나 당대표부는 귀거류민단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한일회담 법적지위관계 회합에 반영시키도록 할 의도이오니 귀민단의 명의로서 법적지위관계 회합에 제의하고자 하는 의견서를 당대표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⑷ 당대표부는 또한 귀민단과 격의없는 의견을 교환하여 재일교포들에 대한 요망사항을 십분 청취코자 한일회담 대표단과 귀민단 대표 간의 회합을 자주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3. 당 대표부는 JAW-01241호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미 1월 20일에 법적지위관계 회합대표와 민단법적지위대책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JAW-01291호로 건의한 바 있는 법적지위관계 회합 이경호대표 및 안세훈보좌 (권태웅보좌와 대치하였음)를 대판과 복강에 파견하여 재일교포와의 합의회를 갇게 하였기옵기 이를 첨언합니다. (주일정)
수신시간 : 1964 JAN 29 PM 2 33

색인어
이름
이경호, 안세훈, 권태웅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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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에 교포 대표 참가의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30_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