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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에 관한 법적지위위원회의 위원요청의 건

  • 발신자
    재일대한민국 거류민단 중앙총본부 단장 김금석
  • 수신자
    외무부장관 정일권
  • 날짜
    1964년 1월 9일
  • 문서종류
    자료
  • 형태사항
    한국어 
공람
장관
차관
국장
과장
담당
韓居中總發第600號
1964年 1月 9日
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中央總本部
團長 金今石
大韓民國 外務部長官 丁一權貴下
韓日會談에 關한 法的地位委員會의 委員要請의 件
首題之件에 關하여 十餘年에 걸처온 會談를 通하여 이會談이 있을 때마다 在日僑胞로 하여금 法的地位委員會에 代表 1名를 參加시켜 달라는 要請을 해왔음니다.
그러나 아측 그 實現를 보지 못하고 있음은 甚히 遺憾한 일이라 안이 할 수 없음니다.
아시다 싶이 在日60萬僑胞의 半世紀에 걸처 내려온 이 法的地位는 過去를 깼끗이 淸算함과 同時에 日本國에 居住하는 僑胞의 運命을 決定지우는 이 車大한 時期에 法的地位對策委員會의 靑任은 그야말로 車且大함은 勿論이어니와 在日僑胞의 이에 對한 關心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니다. 傳하는 바에 依하면 漁業問題를 除外하고는 거이 고개를 넘었다고 하는 說도 있음으로 在日僑胞의 心情은 매우 焦燥한 感을 禁할수 없는 바입니다. 勿論 政府代表가 우리들의 權益과 子孫萬代의 生存問題를 疎忽이 할 理가 있으리요마는 法的地位委員會의 有終의 美를 거두며 더욱 效果있게 하기 爲함이며 또한 對象者인 當事者들의 意見을 反映시키는 同時에 在日僑胞에 對한 安睹感을 주는 意味에서 法的地位委員會에 必히 僑胞委員이 參加할 수 있도록 措置해주시기를 要望하나이다.
以上

색인어
이름
金今石, 丁一權
지명
日本國
기타
韓日會談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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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에 관한 법적지위위원회의 위원요청의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30_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