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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수석위원 임명문제

  • 작성자
    외무부 김정훈
  • 날짜
    1961년 11월 18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형태사항
    한국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 시행함이 어떠하오리까.
장관
차관
정무국장
아주과장
기안자
WJ-11319
220930
단기 4294년 11월 18일 기안
외무부
귀하
건명 :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수석위원 임명 문제
현재 “김윤근”대표가 한일회담 일반청구권 소위원회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수석위원을 겸임 담당하고 있아온 바, 한일회담 수석대표로부터 별첨 공문과 여히 한일회담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기 위원회의 수석위원을 동일인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사무량이 방대하고 복주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가 어려움으로 김윤근대표의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수석위원직을 면하고 동 위원회 소속 “지철근”대표를 수석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여 왔으매, 동 건의에서 지적된 바와 여히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수석위원과 청구권 위원회수석위원의 겸직은 한국측이 혹종의 정치적 이유로서 고의적으로 임명한 것으로 의심을 품는 경향도 있다하니 “지철근”대표를 수석위원으로 임명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하와 이를 건의함.
끝.

색인어
이름
김윤근, 김윤근, 지철근, 지철근
지명
한국
관서
외무부
단체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한일회담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청구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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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수석위원 임명문제 자료번호 : kj.d_0009_0030_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