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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회담연기에 관한 일본 신문 보도의 건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10월 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1059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1059
일시 : 06115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6일자 당지 각 신문 조간은, 작 5일 밤 한국정부외무부 대변인이 오는 10일부터 열릴 예정의 제6차 한일회담을 사정에 의하여 당분간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고 이를 크게 보도하였는바, 그중 “마이니찌” 신문의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아옵기 참고로 이를 번역 보고함.
-기-
(1) 외무성한국정부가, 10일부터 제6차 일한회담이 시작되는 목전에서 돌연히 개회연기를 발표한데 대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고있는반면, 진의를 파악할 수 없어, 태도강화의 증조를 보이고 있다. 외무성으로서는 금번의 조치가 만일 일본측의 수석대표의 인사를 이유로 인한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므로, 일본측으로서도 회담재개에 응한다는 기점방침을 변경치 않을수 없다는 입장을 비공식으로 표명하였다. 외무성은 재일한국대표부로부터 외무부의 발표에 관하여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않은채 5일밤, 아세아국을 중심으로 사태를 검토하였다. 한국의 방침전환이 무엇에 기인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아직 결론은 내리지않고 있으나, 동일아침, “스기” 수석대표가 표현화된 것으로 보아, 이 인사문제에 대한 불만이 배경으로 되어있다는 서울발 보도와 같은 견해가 지배적으로 되어있다. 만일 이러한 관측을 전제로 한다면, 한국정부가 취한 “돌발적인 행동”은 전연 용인될수 없다고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1. 한국측이 정치절충을 중시하고, 정계의 거물을 기용할 방침은 주지하고 있엇으나, 일본측은 정계방면에서의 인선을 피하고 싶다는 의향을 한국측에 전한바있어, 이 사정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2. 내정된 “스기”씨는 굴지의 재계인이며, 일한관계의 장래를 중시하고있기 때문에 그의 추임을 간청한것이며, 한국측이 기용하는 인재와의 “격외상하”가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않는다.
3. 인선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상대국의 동의를 필요로하지않는 인사에까지 간섭하여, 그것을 이유로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돌발적 사고는 지금까지 한국과의 교섭에서 가끔 경험한바도 있어, 반듯이 이러한일로서 회담 타결의 전도가 암담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일것이나, 대한심중론이 재연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한국측으로부터 공식연락은 6일 아침에 있을 예정이나, 외무성은 그때 상대방의 진의를 따질 예정이다. 연기요청의 이유가 준비관계라던가, 한국측 수석인사의 지연등, “스기”씨와 관계가 없는 사정이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해를 하여도 좋다는 생각을 갖이고 있다.
(2) 한국 외무부가 제6차 일한회담의 재개를 당분간 연기한다는 보도에 대하여 “고사까” 외상은 5일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국측으로부터 공식통고를 받고있지않어 무어라 말할수없으나 정부로서는 수석대표로 내정하고 있는 “스기 미찌스끼” 씨를 6일의 각의에서 정식 결정할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3) (서울 5일 “마쓰모도” 특파원) : 한국정부외무부 대변인은 5일밤 “10일부터 동경에서 열릴 예정의 제6차 일한회담은 사정에 의하여 당분관 연기한다. 이에 관해서는 주일대표부를 통하여 즉시 일본정부에 통고될 것이다.”고 발표하였다.
일한회담의 재개를 돌연 연기한 이 발표에 관해서 한국외무부는 그 이유를 밝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측이 한국정부의 기대에 반하여 “스기 미찌스끼” 씨를 수석대표로 인선한 것에 관련되고있음은 명백하다. 한국정부로서는 5일중에도 “허정” 전 대통령 대타를 수석대표로하는 대표단의 명단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일본측이 “스기” 씨를 내정하였다는 보도에 접하자, 전기 “허정” 씨가 수석대표 취임을 거부하여, 정부내에서는 “허정” 씨에 대신하는 수석대표를 조급히 인선하여야한다는 의향이 높아지고 있어, 부득히 회담의 재개를 연기할것을 일본측에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금번의 회담연기의 발표는 일본측의 수석대표인사에 응하고저 한국측이 체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연기 기간도 1주일내지 10일간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회담재개 그 자체를 무기한 연기하는 성격의 조치가 않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한쌍방이 소위 거물급을 수석대표로 기용하여, 고도의 정치절층에 의하여 회담의 조기타결을 목적한 한국측의 기대가 “스기”씨의 임명 내정에 의하여 배반되었다는 인상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며, 제6차 일한회담은 재개를 앞에두고 벌써 난항은 예상케하고 있다.
(4) (서울 5일 UPI) : 믿을만한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일본측은 “스기”씨의 개인적 이유로 회담일자를 11일로 연기하였으면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전하여진다.
동 소식통에 의하면, 한국정부일본측의 제안에 접한 후 회담을 “앞으로 당분간” 연기할것을 결정하였다. 서울 관측통은 일한회담이 가까운 장래에 열릴 가능성은 매우 적어졌다고 보고있으며, 적어도 “박” 최고회의 의장이 11월에 있을 예정인 방미에서 귀국할때까지는 개회될 희망이 거의 없을 것이다.
주일공사

색인어
이름
스기 미찌스끼, 스기 미찌스끼, 허정, 허정
지명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동경,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관서
한국정부, 외무성, 한국정부, 외무성, 한국정부, 외무성, 외무부, 한국정부, 일본정부, 한국외무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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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연기에 관한 일본 신문 보도의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20_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