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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재개교섭에 관한 건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9월 25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9251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9251
일시 : 251240 61.9.2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한일회담 재개교섭에 관한 건
연: JW-08225호
금 26일 오전 11시 예정대로 본인 문참사관을 대동하고 이세끼 아세아국장을 방문하고 약 20분간 면담하였는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회담재개일자는 10월 10일(화요일)로 합의결정함.
2. 회담은 제6차 회담으로 하고, 장소는 동경으로 하기로 합의함.
3. 분과위원회의 구성, 의제 및 토의진행방법 등은 제5차회담 예비회담 따르기로 합의함. 각 분과위원회의 회담은 과거회담시에는 대체로 1주일에 1회정도의 회합바께는 못가젔든바, 이세끼는 공식 혹은 비공식의 형식적 문제는 도외시하고, 1회 혹은 2회 정도의 회합은 가능할것이라고 말함.
4. 수석대표문제에 관하여 이세끼는 일본측이 정치인중에서 임명할수있을 것인지여부는 고사까 외상의 귀국후(래26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함.) 고사까의 의견도 들은후 결정하고 저한다고 말하며, 수석대표문제가 회담재개일자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우선 양측에 수석대표 대리를 임명하여 회담을 진행시키는 것이 어떤가고 한국측의 의향을 다시 물음으로 한국정부와도 상의한 후 회답할것을 말함.(이것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지금 회시하시기 바람) 수석대표 문제에 관하여서는 발표할때는 “양측이 회담 재개일자전에 수석대표를 임명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정도로 말하기로 합의함.
5. 회담재개에는 사무적 토의와 정치적 교섭을 병행하는 것으로 발표하기로 합의함.
추이: 금일의 회합결과에 관하여는 이를 대체로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음.
단 상기내용은, 5항의 발표요령은 상기한바와 같음.
주일공사

색인어
지명
동경, 일본, 한국
관서
한국정부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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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재개교섭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20_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