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재개교섭에 관한 건
번호 : JW-09241
일시 : 22181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한일회담 재개교섭에 관한 건
연: JW-08225호
1. 연호 제7항에서 보고한바와 같이 본인과 이세끼 국장은 9월 25일(월요일) 외무성에서 정식회담하여 회담재개일자를 확정하고 이를 공식발표하기로 되었는바 본인 재개일자로 10월 10일을 제의 결정할 위계임. (9일은 한글날로 인한 공휴일임)
2. 회담재개에 앞서 양측이 합의하여야 사항에 관하여는 외정아제274호(9월 18일자) 제시에 의거할것인바 동지시에 구성되여있지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회담재개후 결정하기로 하되 일본측에서 제의하여오는 경우에는 JW-08226호(8월 19일자)로 건의한 방침에 의거할 위계임.
추기 : 외정아제 274호 제2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가 기재되지 않었는 바 이는 사무착오로 인하여 누락된 것이라고 간주하겠음.
주일공사
일시 : 22181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한일회담 재개교섭에 관한 건
연: JW-08225호
1. 연호 제7항에서 보고한바와 같이 본인과 이세끼 국장은 9월 25일(월요일) 외무성에서 정식회담하여 회담재개일자를 확정하고 이를 공식발표하기로 되었는바 본인 재개일자로 10월 10일을 제의 결정할 위계임. (9일은 한글날로 인한 공휴일임)
2. 회담재개에 앞서 양측이 합의하여야 사항에 관하여는 외정아제274호(9월 18일자) 제시에 의거할것인바 동지시에 구성되여있지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회담재개후 결정하기로 하되 일본측에서 제의하여오는 경우에는 JW-08226호(8월 19일자)로 건의한 방침에 의거할 위계임.
추기 : 외정아제 274호 제2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가 기재되지 않었는 바 이는 사무착오로 인하여 누락된 것이라고 간주하겠음.
주일공사
색인어
- 지명
- 일본
- 관서
- 외무성
- 단체
-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