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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을 위한 사전교섭에 관한 보고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9월 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967
  • 형태사항
    한국어 
參事官
No.JW-0967
DATE. 061330
TO : 외무부장관 귀하
한일회담을 위한 사전교섭에 관한 보고.
9월 4일 오후 5시 30분 일본 외무성이세끼 아세아국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인은 김유택경제기획원장의 방일문제와 관련하여 회담하였는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청구권에 관한 한국측의 제안.
가. 9월 1일 김원장이 고사까 외상과의 회담에서 한국측의 재산청구액을 8억불로서 제시한데 대하여 이세끼국장은 “의의로운” 그리고 “돌연한” 제안이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동청구금액이 너무나 막대하다는 것 둘째로 그러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리라고는 처음부터 기대치않었다고 말하기에 본인은 과거 10여년간을 두고 회담을 하여왔음으로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는 그와같은 구체적인 안이 있을것임을 기대할수있는 것인데 김원장이 오신 것이 바로 그 시기였음으로 그러한 제안이 있었던 것이며 또한 금액에 관하여도 본인이 취임시 본국에서 들은바에 의하면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액에
日字 發信課(起案者) 發信濟 年月日時分
달하고있었던것을 고려할 때 상기 청구금액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음.
나. 이에 관련하여 이세끼 국장은 말하기를 자기가 장정권당시 서울을 방문하였을 때 한국정부의 당국자(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었음)로부터 청구권이 5억불 가량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음으로 귀국하여 상사에게 또는 정당지도자들에게 한국의 청구권의 요구는 5억불선에서부터 출발할것이라고 보고한바 있는데 금반의수자는 그것과 너무 차이가 있다고 말하므로 본인은 당시정부당국자로부터 10억불선이라는 말을 들은바있었다고 대답하였음.
다. 전기 청구금액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표명시기 :
이 문제에 관하여 이세끼 국장은 말하기를 일본측으로서는 9월말부터 10월에 걸처 일본국회가 열리고 11월중 미일경제위원회가 있고 그후 이께다수상이 동남아를 시찰하고 11월말에 귀국할것임으로 아마 11월말이나 12월초쯤에 어느정도로 표시될것이라고 말하였음.
라. 한일회담개최에 관하여 :
이세끼는 예정대로 한일회담을 9월 내지 10월쯤에 개최하고 쌍방이 청구권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책토의를 향하게하고 11월말쯤까지는 청구권내용을 명확히 파악케한다음 그후에 이르러 정치적인 해결의 발판을 만들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만약 회담이 열리지않게되면 지금까지 고조된 양국간의 분위기가 저하가될 염려가있다고 말하였음.
마. 회담수석대표 임명에 관하여 :
이 문제에 관하여는 일본의 정치인들은 외무관리보다 정계의 실력자를 임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나 이세끼 국장은 실무자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하고 그 이유로서는 정치인이 임명되면 반드시 그의 반대파가 있어 오히려 당내보조의 통일을 기하기가 곤란하여지는 반면 실무자의 그것은 정치적인 편견을 배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음.
주일공사

색인어
이름
김유택
지명
한국, 한국, 서울, 일본, 일본
관서
외무성, 한국정부
기타
한일회담, 재산청구액, 청구권, 한일회담, 한일회담, 청구권문제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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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을 위한 사전교섭에 관한 보고 자료번호 : kj.d_0009_0020_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