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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김유택, 고사카 외상의 회담 내용 보도의 건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9월 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912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912
일시 : 02122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9월 2일자 당지 각신문조간은 작일 내일중의 김경제기획원장과 “고사까” 외상과의 회담에 관하여 보도하였는바 그중 “아사히”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아옵기 이를 번역 보고함.

내일중의 김유택한국기획원장은 1일 하오 2시30분경 외무성으로 “고사까” 외상을 방문하고 “쿠-테-타”후의 한국정세를 설명함과 동시 일한관계의 정상화 등에 관하여 약1시간에 걸처 의견을 교환하였다. 석상에서 김원장 일한회담을 조속히 타결하고 싶다는 한국정부의 태도를 표명하였으나 일한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국교정상화가 실현된후에있어야 한다는 기정방침을 재차천명하였다.
김원장의 내일은 원래 일본정부의 한국군사정권에 대한 태도를 타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하므로 “고사까” 외상과의 회담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1일의 회담에서는 일단 쌍방의 기본적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 배속을 드려다보는데에
수신시간 : 1961 SEP 2 PM 3 01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고있어 앞으로 때해 따라서는 재차 외상과 회담하게될 가능성도 있다한다. 1일의 회담에서는 먼저 김씨가 한국정세에 관해서 설명하고 한국의 정치정세가 안정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일한관계의 정상화, 경제협력 등에 관해서 김씨는
1. 일한회담은 대국적견지에서 조속히 타결하고 싶다. 사무적단계로서는 타결키 어렵다.
2. 일한회담에서는 한국청구권과 리라인문제가 중심이 될것이나, 일본측이 청구권문제에서 대국적인 견지로 분발하여 준다면, 한국국민의 대일감정도 해소되어 리라인문제는 용이하게 해결될것으로 생각한다.
3. 이러한 입장에서 회담에 임하기 위하여 한국측은 일한회담수속대표를 정치적 발언권이 있는 거물로 기용할 용의가 있다.
4. 일한회담에서 양국간의 제 현안을 전면적으로 해결하고 국교정상화를 할 것이며, 일한 경제협력은 국교정상화실현후에 있어야 할 것이다.
둥의 의견을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사까외상은
1. 일한회담에서의 제 현안문제의 해결은 확실히 정치적 절충이 필요하나, 동시에 사무적단계의 교섭에의하여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회담을 호양정신으로 조속히 타결한다는 데 대하여는 동감이다.
2. 한국측은 일한경제협력을 국교정상화후에 있을 것을 원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제 및 민생의 안정에 공헌되는 것이 있다면,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경제협력에 착수하여도 좋다는 생각도 있다.
(이에 대하여 김씨는 국교정상화에 의한 상쾌한 기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되푸리하였다.)
한편 본건에 관한 요미우리 신문보도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었압기 아울러 보고함.
외무성측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측이 청구권문제를 대국적견지에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한국국민의 리라인에 대한 생각도 크게 완화될것이다. 한국측은 회담수석대표로 정치적 거물을 임명할 예정이니, 일본측도 될수있는한 실력자를 임명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김원장이 말한 것으로 미루어, 한국측의 일한회담에 임하는 기본적태도는 일본측의 청구권문제에 관한 대폭적 양보(한국측은 최저 7억불의 지불을 요구한다함)로 정치적으로 해결할려고함이 일단병맥히 된 것으로 보고있다.
주일공사

색인어
이름
김유택
지명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관서
외무성, 한국정부, 일본정부
기타
청구권문제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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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택, 고사카 외상의 회담 내용 보도의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20_0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