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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김유택 경제기획원장의 방일 보도의 건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8월 3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8393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8393
일시 : 301745
수신인 :외무부장관 귀하
금 30일자 당지 각신문석간은 금일자 서울발 “AP”보도라하여 한국의 어업문제당국자는 금일 기자회견에서 “김유택” 경재기획원장의 방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고 보도하였압기 이를 보고하오며 아울러 이에관한 “아사히” 신문 서울특파원의 기사도 전송함.
-기-
한국의 어업문제 당국자는 30일 기자회견에서 “김유택” 경제기획원장은 30일 일한어업협정초안을 휴대하고 방일한다고 말하였으며, 한국은 동초안에 의하여 다음의 3점을 일본측에 제안할것이라고 말하였다.
1. 한국어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협정은 체결치 않는다.
2. 일본은 “이승만” 어업라인을 승인한다.
3. 일한양국정부합변의 어업회사를 창설한다.
(아사히 신문보도) “한국의 이종순해무청장은 30일 오전의 기자회견에서 동일 오후 방일하는”김유택“ 경제기획원장은 새로운 어업협정초안을 휴대하고 일본측과 교섭할 예정이라고 언명하였다. 협정의 내용은 평화선을 국방상의 견지에서 앞으로도 존속시킬것이나,
수신시간 : 1961 AUG 30 PM 8 20
일한어업합변회사와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또한 “이” 해무청장은 이 협정이 한국어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않이라고 말하였으며, 제6차 회담에 개최되면 수산계의 대표도 파견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주일공사

색인어
이름
김유택, 김유택, 이승만, 이종순
지명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기타
어업협정초안, 평화선, 일한어업합변회사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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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택 경제기획원장의 방일 보도의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20_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