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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재개 예비교섭에 관한 일본 신문 보도의 건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8월 25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8303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8303
일시 : 251340
수신인 : 외무부 장관귀하
금 25일자, 당지 각신문 조간은 작24일 하오, 외무성에서 본인과 “이세끼” 아세아 국장간에 앞으로 한일회담 재개에 관하여 협의가 있었다고 크게 보도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아사히” 신문의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아옵기 이를 번역 보고함.
-기-
“지난 5월의 한국 군사 혁명에 의하여 중단된 일한 전면 회담은 24일, 오후에 있었던,”이세끼“ 아세아국장과”이“ 재일한국대표부공사간의 예비적 절충결과, 오는 9월 20일 전후해서 동경에서 재개하기로 되었다. 한국측이 회담 재개를 요청한데대하여 일본측은 원래의 대한 적극방침에 의거하여, 이를 수락한 것이다. 재개되는 회담은 실질적으로 중단전에 제5차 예비회담의 계속으로 될 것이나, 한국측 요망도 있고해서 형식상으로는 제6차 본회담을 바꾸어지는 것이다.
이리하여 회담은 약 4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나, 한국 군사정권의 회담방침에 대하여는 일본측으로서는 거의 미지수이며, 정부측도 회담예측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치않은 심중한 태도이다. “이” 한국대표부공사는 24일 하오 5시 지나, 외무성으로 “이세끼” 아세아국장을 방문코, 일한회담을 조속히 재개할것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이세끼” 국장은 “외무성으로서는 이의 없다”고 말하였다. 외무성으로서는 오는 30일 하오 대장, 법무, 농림, 운수성등의 관계각성과 타혐한 후에 한국측에 정식으로 수락하는 회답을 하고저하는 것이다. 일본측은 한국측이 “조기 재개”의 의향에 대하여는 원측적으로 찬성하나 일한회담의 일본측 대표의 1인이 될 “미야가와” 대장성이재국장, “무라다”수산청 차장 등이 취임후 얼마 않되므로 회담 재개 시기를 약 1개월 느추어서 그 준비가 당하게할 방침이라 한다.
재개되는 회담을 종전과 같이, 본회의와 1. 기본관계위원회, 2. 한국청구권위원회, 3.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4.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위원회등의 4분과회로 나누어 진행될 것이며, “이”라인을 대신하는 일한 어업 협정체결, 한국 대일청구권의 처리 등의 제 현안은 제5차 예비회담에서 검토된 실적을 기초로 각각 계속해서 토의될 것이다.
따라서 제5차 예비회담을 제6차 본회담으로 바꾸는 것은 전연 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외무성측은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공사는 동일 “이세끼” 국장에게 한국측 수석대표이는 “이”공사이외의 거물이 임명될것임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정부는 그와의 비중을 생각해가면서 금후 일본측 수석대표의 인선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일한회담 재개를 당해서, 일본측은 재한 일본정부 대표부의 설치를 그리고 한국측은 재일조선인의 북조선귀환중지를 각각 강력히 요구하여왔으나 동일 “이”, “이쎄끼” 회담에 의하여 이들 문제는 일단 낙착되었다.
즉 동일의 회담에서 우선 재한일본정부 대표부의 설치에 관하여 “이세끼” 국장은 “일한회담을 재개하는 이상, 일본측은 한국정세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표부라는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한국측은 외무성담당관의 한국내의 시찰을 수실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이“ 공사의 양승을 받었다.
또한 북조선귀환에 관하여 “이” 공사는 “되도록 빨리 끝나도록 하여달라”고 요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쎄끼” 국장은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이와같이 대표부 설치와 북조선귀환의 양 문제는 현재로는 일한회담 재개의 장애가 될 전재조건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며 일단 동일의 양해의 선에서 낙착되기로 되었다.
주일공사
AUG 25 PM 3 29

색인어
지명
동경,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북조선, 일본, 한국, 한국, 북조선, 북조선
관서
외무성, 재일한국대표부, 한국대표부, 외무성, 외무성, 외무성, 대장, 법무, 농림, 운수성, 대장성, 외무성, 재한 일본정부 대표부, 재한일본정부 대표부, 외무성
단체
기본관계위원회, 한국청구권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위원회
기타
한국 군사 혁명, 일한 어업 협정, 한국 대일청구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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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재개 예비교섭에 관한 일본 신문 보도의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10_0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