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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이세키 아세아 국장과의 면담 결과 보고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8월 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833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833
일시 : 021830
수신인 : 외무부 장관귀하
금2일 하오 2시반 예정대로 본인은 외무성“이세끼” 아세아국장을 방문하고 약 1시간 10분 면담하였은바(우리측 문참사관, 일본측 마에다 북동아과장 동석)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북송협정연장문제: 먼저 우리측에서 북송협정연장문제에 관하여 “일본측이 한일간에 좋은분위기를 조성하여야할 이시기에 돌연히 본인이당지에 부임한직후를 택하여 협정을 1년간이나 연장한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하고 구두항의를 하고, 북송협정의 연장과 동시에 발표된 “시마즈” 일적사장이 담화에언급하여 일본측이 최단시일내에 북송을 중지하도록 요구하였음. 이에 대하여 “이세끼”는 “시마즈”의 담화는 일본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발표된 것이라고 말하고 그 담화가 나오게 된 이유를 JW-0813호로 보고한바와 같이 설명하고, 일본정부로서도 언제까지나 북송을 계속할 의사는 없고 가능한한 북송을 스피드엎 하여 조속히 완료할생각으로 스피드엎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관계당국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아직 북송희망자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언제까지에는 꼭 북송을 완료하겠다고 말할수는 없으나, 지금 분명히 말할수 있는 것은 북송협정의 유효기간내라도 희망자수를 감안하여 적당한 시기에 북송을 중단할 것이며 중단할 때에는 북한괴뢰측과 협의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1년간 연장을 한데에대하여 한국측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사정은 알수 있으나 일본측으로서는 상기한바와 같은 의도로 1년간연장에 의한 것이며 이 문제에 관하여 성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음. (현재 추산으로는 앞으로 이미 등록한 자 약 1만 5천명을 포함하여 약 3만명의 북송희망자가 있는것같다고 하며, 스피드엎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예컨대 승선을 연기하는 자는 한두번만은 허락하고 그 후에도 승선치않을경우에는 복숭자격을 박탈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함.)
2. 일어선의 평화선 침범 문제 : 이문제에 관하여도 우리측이 “한인간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여야할 이 시기에 특히 최근에 침범어선이 격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하고 일어선이 침범치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에 대하여 “이세끼”는 지금 시기가 바로 어기이므로 침범어선이 많아진것이고 그 이외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일본정부당국으로서는 업자에게 자숙할 것을 지도를 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으므로 침범하게 되는 것이라 하엿음.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지금과 같이 침범을 하여오면 나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케 되면 자연히 한일간의 분위기가 악화할 것이니 아모쪼록 침범을 삼가도록 조치할것을 거듭 요구함. 이에 대하여 “이세끼”는 특히 아국경비정의 발포에 언급하면서 절대로 인명손상같은 것이 없도록 주의하여 달라고 말함.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지금가지도 조준사격을 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일어선이 도주하므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협사격을 한일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3. 주한일본대표부설치문제: 본건에 관하여서는 우리측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 설치가 부정당함을 설명하였음. 이에 대하여 “이세끼”는 서울에 대표부를 설치하고저 한 것은 한국의 사정을 정확히 직접 일본정부가 파악할 방법이 없으므로 한 것이며, 일본측에는 한국측 사정이 곤란하다면 반듯이 대표부라는명칠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전술한 목적만 달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니 일본측의 담당관이 한국에 출장하고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한국측이 이를 허가한다는 보장을 부면 만족할것이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불원 “마에다” 과장이 방한케되었으니 그때에 충분히 한국실정을 직접 파악할 기회가 있을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군사혁명이후의 한국의 실정을 설명하여 주었음.
4. 경제협력문제 : “이세끼”는 일본미국, 독일, 이태리, 등과같이 한국의 경제안정 및 부흥을 위하여 경제협력을 행할것은 심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측의이에대한 입장을 타진하고저 하므로 한국으로서는 국교정상화 이전에 구체적으로 경제협력을 받아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하였음. 이 문제게 관하여는 오늘은 많은 토의는 하지않었음.
5. 한일회담 재개문제 : 우리측이 한일회담의 재개를 조금씩 서두르고있다는 인상을 주지않기 위하여 오늘은 이에 대한 언굽은 일체 피하고 상기한 바와 같은 북송문제, 평화선 침범문제 등에 언급하면서 이시기에는 한일간의 좋은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강조함에 끝이고 한일회담재개 교섭에 앞서 일본측이 성의표시를 하여야할것을 촉구하였음.
주일공사
수신시간 : AUG 3 0830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서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이태리, 한국, 한국, 한국, 일본
관서
외무성,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기타
북송협정연장문제, 북송협정연장문제, 북송협정, 북송협정, 주한일본대표부설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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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키 아세아 국장과의 면담 결과 보고 자료번호 : kj.d_0009_001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