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군사혁명정부의 한일회담에 대한 방침

  • 날짜
    1961년 7월 26일
  • 문서종류
    자료
  • 형태사항
    한국어 
1. 혁명 정부에 대한 일본▣...▣ 활동
일본 정부는 이미 한국의 혁명 정부를 지지한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바 있으나, 최근의 주일공사 대리 보고에 의하면, 아직도 일본정계 일부에서는 한국사태에 대하여 정관론 또는 관망적인 태도를 취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하오니, 귀하는 우리의 혁명정부가 이미 제1단계의 혁명과업을 완수하여 완전히 안정을 회복하고 제 2단계에 들어갔음을 이해시키고, 일본이 우리 혁명 정부를 전적으로 신임 지지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
2. 한일회담에 대한 방침
(1) 일본측의 의향 타진
한일회담은 조속한 재개를 희망하는 바이나 우선 일본측의 의향을 정확히 타진함이 필요한 즉 그에 대한 접촉을 하여 본국에 보고할 것.
(2) 회담 재개의 시일
정부로서는 오는 9월 초순에 한일회담을 재개하기를 원하고 있음.
(3) 회담 재개의 장소
일본 동경에서 개최함을 방침으로 하고 있음.
(4) 각 현안 문제에 대한 정부 기본 방침 (단, 본문제에 관하여는 직접 일본측에 내용을 밝히지는 마시고 필요할시 참고로만 하여 주시앞)
각 현안 문제에 대한 정부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음.
(ㄱ) 재일 한인 법적 지위 문제
1) 종전(終戰)당시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재일 한인은 물론, 그자손에 대하여도 영주권을 부여할것이며, 그들이 폭력으로 일본 정부를 전복할려고 하지 않는 한, 퇴거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
2) 재일 한인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협정상 인정할 것
3) 영주 귀국자는 금제품이나 명확히 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재산 전부를 무과세로 자유로히 반출할 수 있게 할 것.
4) 영주 귀국자는 귀국시에 1만불까지는 일시 송금할 수 있게 하고, 잔여의 재산은 그후 외자도입 형식으로 자유로이 가지고 올 수 있게 할것.
5) 재일 한인에 대하여 생활보상문제, 기타 교육,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에 있어서,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할 것.
(ㄴ) 어업 및 평화선 문제
한국 정부는 어업 자원의 보호와 국방상의 목적으로 평화선을 계속 유지할 것임. 그러나 자원론의 토의를 걔속한 결과 만한에 도말하지 못한 것이 밝혀진 어종에 대하여는 평화선 내에서 일본 어선이 어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며, 또 만한에 도달한 어종에 대하여는 자원의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문제를 일본과 회담에서 협의하여 어업 협정을 체결할 생각임.
그러므로 그러한 협정이 성립될 때 까지는 일본 어선이 평화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자숙할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할 것이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 어선은 계속 나포할 것임.
한일회담을 재개하고 양국간의 난문제인 이 어업문제를 양국에 다 같이 이익을 가져오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려는 이때에, 일본 어선이 평화선을 침범함으로서 양국의 감정을 악화시키고 나아가서는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요청할 것.
(ㄷ) 청구권 문제
1) 청구권과 경제 협조 문제는 별도로 고려하여야 함
2) 한국측이 주장하고 있는 대일 청구권은 그 전부가 사법상의 변재 또는 반환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흥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서는 아니됨.
3) 청구권에는 일반청구권, 선박 및 문화재의 3개문제가 있는바, 일반 청구권은 한국측이 제출한 8개 항목에 기하여 해결하도록 할 것이며,
4) 선박은 한국 치적선 및 한국 수역선을 반환받도록 할 것이고,
5) 문화재는 일본 국유는 전적으로 반환되도록 교섭하고 사유는 반환 추진할 것.
3. 재일교포의 북송 문제
한일회담 재개를 앞두고 양국은 우호적인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한 즉 한인 북송의 계속 추진은 이 원칙에 부합지 않음을 강조하고 일본측이 북송 협정을 재차 연장함이 없도록 교섭할것. 일본북한괴뢰 측이 협정은 11월에 만기가 되고 이것을 연장하자면 동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그 3개월 전에 교섭을 시작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최근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검토중에 있음. 이에 관하여는 동경에 있는 각종 외국 통신망을 이용하여 협정 연장 반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공작할 것.
4. 일본주한대표부설치 문제
일본 정부한국에 대표부를 설치할것을 원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로서는 이를 불허할 방침이니, 귀하는 다음 제점을 들어서 일본 정부의 여사한 요청을 거절할 것.
ㄱ. 머지 않아 한일회담이 재개될것이며, 동 회담의 결과에 의하여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면 사절교환이 있을 것이므로, 그전에 대표부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ㄴ. 국교정상화 전에 반국에 일본의 대표부를 설치하면 일반에게 한일회담이 지연되리라는 느낌을 주게 될것이며, 한국민들은 일본한국에 대한 의도를 의심할 우려가 있다.
ㄷ. 우리나라 국민감정이 현안문제 해결전에 일본의 주한 대표부 설치를 환영하지 않으므로 이를 설치하면 한일회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ㄹ. 국교 정상화 전이라도 일본 정부인사들의 한국방문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용의가 있으므로 일본 대표부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한국내 실정을 직접 파악할 수 잇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5. 일본외무성북동아과장 “마에다”의 입국 문제
일본 외무성북동아 과장 “마에다”의 한국방문을 허가할 방침인데 우리 정부로서는 적당한 일정표를 작성하여 행동케함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므로 일본 외무성의 그에 대한 ▣안 또는 희망이 무엇인지 타진 보고할 것.
6. 경제 협력 문제
일본한국에 대한 경제 협력 문제를 누차 제기한 바 있으나, 이 문제는 청구권 문제와 관련시켜 고려할수 없으며, 또 원칙적으로 국교정상화후에 행하여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임. 그러나 국교정상화 전이라도 양국 실무자간의 접촉을 통한 제반 사전 협의 진행은 무방할 것임.
7. 재일교포 지도 보호 문제
현재 60여 만에 달하는 재일교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임에 비추어 그네들이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대동단결하겠금 계속 노력할것이되 이 목적을 위하여 현지의 조직활동중인 대한민국 거류민단의 새포와 조직을 활용할 것. 정부로서는 재일교포의 보호를 위하여 장차 가능한 한도에서 최선을 다할 작정임. 특히 재정면의 원조가 효과를 올릴수 있도록 고려중임.
8. 주일 미국대사와의 협조
일본주재 미국 대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대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며, 특히 재개될 한일회담에 대하여 주일 미대사가 줄수있는 각종 영향에 비추어 현지에서는 그분과의우호적인 협조관계를 적극 개발할 것.
현재 일본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 “라이샤와” 씨는 일본사정에 정통한 이외에 한국에 대한 인식도 깊으며, 한일 국교 정상화를 주장하는 이해있는 분임.
9. 재일 외국 언론기관과의 접촉 동경은 오늘날 극동에 있어서의 국제 보도의 중심지임으로 외국에 대한 한국의 선전에 있어서는 동경주재 각국 외국 통신 신문 기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니 그들에 대한 우호적이며, 협조적인 관계를 충분히 조성할 것. 이러한 견지에서 주일 대표부에 공보관을 특별히 배속하는 것임.
10. 국련 대한 정부 방침
혁명정부는 국제연합의 헌장을 준수하고 그 원위와 권한을 인정할 것을 이미 밝힌 바 있거니와 , 당면 문제로서, 오는 8월에 개최될 제16차 총회에 있어서는 한국문제가 상정되지 않거나 또는 상정되더라도 사실상 내용적인 토의를 회피하기를 우리는 희먕하고 있으니 이점을 엄두에 두고 제15차 총회에서와 같이 일본 대표단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겠금 노력할 것. 단 일본측은 한일회담 문제에 관련하여 일종의 교환조건을 원고저 응수할 우려가 있으니 이점 격별히 유의할 것.

색인어
지명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동경,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북한, 동경,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동경, 한국, 한국, 일본
관서
일본 정부, 일본 정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주한대표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대표부, 일본외무성, 일본 외무성, 일본 외무성, 주일 대표부
단체
거류민단, 국제연합, 일본 대표단
기타
북송 협정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군사혁명정부의 한일회담에 대한 방침 자료번호 : kj.d_0009_001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