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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신임 주일공사에게 당면문제에 대한 정부 기본 정책 훈령의 건

  • 작성자
    외무부
  • 날짜
    1961년 7월 31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
    외정(아) 제5호, WJ-07277
  • 형태사항
    한국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 시행함이 어떠하오리까
차관
정무국장
아주과장
편찬류별 류
보존종별 종
단기 4294년 7월 31일 기안
단기 4294년 7월 31일
(발신번호) WJ-07277
811300
외무부장관
주일공사 귀하
건명 : 신임 주일공사에게 당면 문제에 대한 정부 기본 정책훈령의 건
(연 : 4294년 7월 26일자, 외정 (아) 제115호 공문)
머리의 건에 관하여, 상기 연호 공문으로 지시한 훈령 제2항(2) 를 아래와 같이 정정 훈령합니다.

2. 한일회담에 대한 방침
(2) 회담 재개의 시일
이에 관하여,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측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던지 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그 시기에 관하여는 어디까지나 일본측이 “이니씨아팁”을 취하도록 하고 결코 아측이 회담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유의할 것.
이상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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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일공사에게 당면문제에 대한 정부 기본 정책 훈령의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1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