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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결과보고서

  • 작성자
    외무부정무국 아주과
  • 날짜
    1961년 6월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한국어 
재일한인 법적지위 위원회관계
1. 영주권 부여 범위
(1) 태평양 전쟁 종전당시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한인에 대하여 전부 영주권을 부여하는데에 양측이 합의하였다.
(2) 전기 한인의 자손에 대하여는 한국측은 :
이들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할것을 주장한데 대하여 일본측은 상항평화조약발효 당시까지 출생한자는 영주권을 주고 그 후 출생한자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인 시는 부모와 동거하도록 인도적인 조치를 취하겠으며, 성년이 되면 영주 부여 신청을 받아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특별 고려하겠다고 제안하였다.
2. 영주권의 부여절차
한국측이 신청-심사-발급의 순서로 영주권을 부여될것이라고 상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일본측은 좀 더 간편하게 포괄적인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우리측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려주면 토의하여 보겠다고 하였다.
3. 영주권 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
한국측은 종래부터 영주권의 신청시에는, 한국정부가 발급하는 “등록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왔는바,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등록증명서를 “국적증명서”로 대치 제안하여 왔으므로, 원래 대한민국국적이라고 명확히 규정받기를 기피하는 일부 재일한인들도 영주권 부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해 한인이 영주권을 부여받을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뜻으로 등록증명서라고 제안하였던 한국측은 “국적증명서”의 첨부에 반대하였다.
4. 영주권의 신청 기간
한국측은 이미 1958년 10월에 제출하였던 제안에서 영주권 신청 기간을 협정 발효일부터 “2년”으로 한다고 한 바 있으나, 금차 회의에서 재일한인이 많음에 비추어 “5년”으로 하자고 변경 제안하였든바, 일본측은 이에 정식으로 동의하였다.
5. 퇴거 강제 문제
한국측은 영주권을 부여받은 재일한인은, 그 특수성으로보아 퇴거강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일본측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호의적으로 취급할것이나, 자국의 입국 관리령중 퇴거강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서 전적으로 제외될수는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6. 재일한인의 처우 및 영주귀국 한인의 재산 반출
한국측은 재일한인이 일본에 건너가 살게된 역사적 배경을 지적하여, 그들이 일반 외국인과는 달리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할것과, 본국에 영주를 위하여 귀국코자 할때에는 그들의 재산 전부를 아무 제한없이 반출 또는 송금할수 있게 할것을 주장한데 대하여, 일본측은 영주권자는 교육 사회 보장등에 있어서 상당한 고려를 하여 대우할 것이며, 재산반출도 원칙적으로 합의하나, 그 방법에 있어서 수출금지품, 일반상품의 반출은 금할 것이며, 외화의 송금은 일본국 법령과 외환사정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송금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7. 국적에 관한 규정 삽입 문제
한국측은 협정문내에 재일한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조항을 삽입할것을 주장한데 대하여, 일본측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확인함이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였다.
8. 영주 귀국자의 송금
일본측은 일시 송금액을 5, 000불까지 인정하고 그 이상의 액은 점차적으로 송금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한국측은 10, 000불까지 일시 송금이 인정되어야 하며, 잔액에 대하여는 예전에 “Convertible account"를 통하여 수시로 송금케 하자고 주장하였다.
9. 빈곤 귀국자에 대한 보조금
한국측은 재일한인 빈곤자로서 귀국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들이 한국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매세대당 2, 000불씩 지급토록 요구한데 대하여 일본측은 잘 고려하여 보겠다고 하였다.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관계
1. 제1차 회담 이래 4차 회담까지 본 위원회에서는 평화선에 대한 법이론과 현격한 차이를 가진 상호간의 어업협정제안을 둘러싸고 갑론을박 하여 왔었는데, 금차 회담에 있어서는, 양측은 협정 체결 여부의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토의를 보류하고 우선 어업 “자원론”의 토의에 들어갈 것에 합의하였다. 동 합의 이후 양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다음의 7개 항목 순으로 토의를 진행하였는바,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수역의 한계에 관하여
아측은 북위 25도 이북의 동 지나해, 황해, 동해 및 일본태평양측 수역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안하였으나, 일본측은 토의를 좀 더 진행시킨 후에 결정하자고 반대 제의를 하였으므로 표현방식은 나중에 고려하기로 하였다.
(2) 수여대상 어족에 관하여(부어, 저어 별)
일본측은 부어, 저어 별로 구분하여 토의하자고 하고, 부어의 종류를 3개에 한하고, 저어는 일괄토의를 주장한데 대하여 우리측은 부어의 종류를 5개, 저어도 중요한 것인 12개의 어종은 구분 토의하자고 반대 제안하였는바, 양측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상호 토의 대상이 상이하다는 점만 인정하였음.
(3) 주요 어족의 자원량 표시 방법에 관하여
일본측은 이문제가 관계자토의평가방법 등 과학적인 경로가 필요하므로 전문가로 구성되는 과학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나, 우리측은 과학 소위원회토의로 들어가기전, 가능한 정도까지는 우선 개괄적인 토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자원량 표시 방법으로서 3개의 방법중 단위 어구에 의하여 일정한 시간에 어획한 평균 어획량의 크기로서 표시하는 방법을 택할것을 주장하였음.
(4) 주요어구별 어획 감도에 관하여
합의된 바 없고 다시 토의하기로 함.
(5) 주요 어업의 종류와 어기별 어장에 관하여
일본측은 (가) 기선 저인망 어업 (나) 트물 어업 (다) 선망 어업(근착망 어업) (라) 고등어 일본조 어업 의 4개 어업 종류를 토의 대상으로 함이 좋다고 제의한데 대하여, 우리측은 일본측이 제의한 어업 종류외에 (가) 타뢰망 어업, (나) 유망어업, (다) 연승어업, (라) 안강망 어업 등 4개 어업도 같이 토의되어야 할것을 제안하였든바, 일본측은 전기 (가) , (나) , (다) 는 통의대상으로 정할 것에 동의하였으나, (라) 는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미합의라는 점을 확인한후 다음 토의에 들어갔음. 어기별 어장에 관하여는 개론적인 자료를 쌍방이 준비한후 이야기하기로 하였음.
(6) 주요 거족의 산란장, 시기, 월동수역에 관하여
개괄적인 자료를 쌍방이 준비한 후 다시 이야기하기로 합의하였음.
(7) 주요 어종별 회항 요인
토의가 없었음.
한국청구권 위원회 일반청구권 소위원회관계
1. 금차 회담에 있어서 일본측은 비로서 우리측이 제1차 회담시에 제출한바 있는, 대일청구 8개항목의 실질적 토의 즉, 항목별 토의에 들어갈 것에 합의하였다. 이래 8개 항목중 실질적인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제1항 내지 제6항까지 대충적인 상호간의 의견의 제시가 있었으나, 양측이 합의 확정시킨 점은 거의 없었다.
2. 한국의 대일 청구권 전반에 걸친 법률적 해석 문제로서, 양측의 의견이 크게 상충된 점은 다음과 같다.
(1) 상항평화조약 제4조및 이에 관련된 무국무성 각서의 해석 문제
아측은 당초 한국이 대일청구를 제출할때에 평화조약 제4조 B항에 의하여 일본의 대한청구권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막대한 각종 청구권 중에서 극히 중요한 것 내지 사법상의 채무변제의 성질을 가진 것만을 택하여 8개항목으로 추려 제출한 것인데 이는 평화조약 제4조해석에 대한 1957년 12월 31일자 미국무성각서의 정신과 부합하는 것이며 일본측도 1957년 12월 31일지 한일간 합의 의사록에서 이러한 사실을 양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일본측은 일본의 대한청구권 포기로서 한국의 대일청구권이 어느정도 충족되었다하는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미 국무성각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이 협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한국측이 제출한 8개항목의 청구권중 한국이 재한 일본재산을 취득하므로서 그 어느 정도가 소멸 또는 충족되었는지의 문제를 이 회담에서 토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한 재한 일본재산의 귀속 일자 문제
우리측은 1945년 8월 9일 현재의 재한 일본 재산은 태평양 미 육군 사령부 포고령 제1호, 동 제3호와 미 군정법령 제2호에 의하여 동결되었고, 미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 군정청에 귀속되었으며 다시 한미 협정에 의하여 한국에 이양되었으므로, 1945년 8월 9일 이후에 일본이 반출해간 재한 일본 재산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일본측은 전기 태평양 사령부 포고 제1호, 제3호와 무군정법령 제2호는 당해 재산의 권리, 권원 이전에 관하여 하등의 법률적 효과가 없으며, 군정법령 제33호의 1945년 8월 9일 이후의 일본 재산을 미군정청에 귀속시킨다는 문제에 있어서 8월 9일은 동 재산의 일본성을 인정하는 일자로만 사용된 것이고, 귀속된 일자는 동 법령 공표일인 12월 6일 현재라고 주장하였다.
문화재위원회
1. 합의사항
(1) 전문가 히의를 1주 1회 이상 개최함
(2) 일측은 106점의 한국문화재 목록을 제출하고 이를 반환함(일측은 이를 증여 혹은 기증이라고 주장함)
(3) 일본측은 일본국유의 문화재는 들여보내겠다고 함(아측은 이를 반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일측은 증여 혹은 기증하는 것이라고 고집함)
2. 미 합의 사항
(1) 아측은 1905년 이래 일본측이 한국에서 반출해간 다음 7개 항목에 해당하는 한국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측은 불응하였다.
(가) 일본정부에서 “중요문화재”또는 “중요미술품”으로 지정한 문화재
(나) 소위 조선총독부또는 조선고적연구소에 의하여 반출된 문화재
(다) 소위 총독 또는 통감에 의하여 반출된 문화재
(라) 경남북소재 분모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재
(마) 고려 시대의 분모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재
(바) 서화, 전적 및 지도원판
(사) 일본인 개인의 소장 한국 문화재
(2) 일본측은 제4차 회담시에 일측이 제출한 문화재 목록 489점의 반환에 확약을 회피함.
(3) 아측이 요구한 완전한 문화재 목록의 제출을 일측은 불응하는 태도를 취함.
(4) 아측이 일본 국유 문화재중 국립대학 소장의 한국 문화재 반환을 요구한데 대하여 일측은 불응함.
(5) 일본인 개인 사유의 한국문화제 반환 요구에 일측은 불응함.
선박위원회
1. 합의사항
(1) 4개 의제의 채택
(가) 한국 치적 선박의 반환문제
(나) 한국 수역 소재 선박의 반환문제
(한국측 제의)
(다) 한국에 대여한 5척 선박의 일본반환문제
(라) 한국에 억류당한 어선의 일본반환
(일본측 제의)
(2) 회담 기간중 양측에서 해당선박으로서 제출한 선박 명부 및 해당선으로서 확인한 선박 명부는 계속하여 유효함.
제출분
ㄱ. 의제(가) 해당 아측 제출명부 310척(49, 185. 15톤)
ㄴ. 의제(가) 해당 일측 제출명부 18척(5, 810톤)
ㄷ. 의제(나) 해당 아측 제출명무 47척(76, 638. 85톤)
확인분
ㄱ. 의제 (가) 해당 일측 확인 26척(5, 881톤)
ㄴ. 일측 추정적 확인 48척
(3) 해당선으로서 명부에 누락된 선박명부는 수시로 추가 명부로서 제출할수 있음.
(4) 반환선박 청구에 대한 법적근거 논의는 각 의제에 긍하여 우선 제축된 선박 명부에 의한 해당선 여부와 사실 및 증거 대조가 끝날때까지 보류함.
(5) 의제 (나) 에 대한 토의는 제1차 회의시 한국측이 제출한 명부와 자료에 따라 일본측은 사실을 조사함.
(6) 나포 일본어선(의제(라))의 반환문제는 양국측 고위층의 결정에 맡긴다.
2. 미합의사항
(1) 스케핀(SCAPIN) 제2186호, 군정법령 제33호에 관한 해석에 대하여, 일본측은 의의를 제출하고 그것에 따라 선박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하였음.
(2) 일본측이 반환할 대상선박의 결정, 즉 한적선의 완전한 명부 및 각선박 ▣구, 선용품 목록의 제출을 일본측은 거부하고 있음.
(3) 한국에 대하여 5척 선박(의제(다))의 반환 요구에 대하여 아측은 해 5척이 한적선박이라고 주장하고 일측 요구를 거부하고 있음.
(4) 해당 선박의 인도 척수 임 인도시의 수속에 관한 토의를 아측이 요구한데 대하여 일측은 불응하고 있음.

색인어
지명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대한민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경남북,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관서
한국정부, 미국무성, 미 국무성, 미 군정청, 미군정청, 일본정부, 조선총독부
단체
재일한인 법적지위 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과학소위원회, 과학 소위원회, 한국청구권 위원회,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조선고적연구소, 선박위원회
기타
상항평화조약, 어업협정, 상항평화조약 제4조, 평화조약 제4조 B항, 평화조약 제4조, 일본의 대한청구권 포기, 한국의 대일청구권, 미군정법령 제33호, 태평양 미 육군 사령부 포고령 제1호, 미 군정법령 제2호, 미 군정법령 제33호, 태평양 사령부 포고 제1호, 무군정법령 제2호, 군정법령 제33호, 스케핀(SCAPIN) 제2186호, 군정법령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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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결과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9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