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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아사히 신문사설 보고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9월 2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09266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TM-09266
일시 : 27124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사본 : 방교국장)
▣월 27일자 "아사히"신문 조간은 요지 아래와 같은 북송관계 ▣...▣ 게재하였압기 보고하나이다.
-기-
니아가다 회담 은 협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결렬되었다. 자의의사에 의한 송환이란 인도적인 문제란 걸로 쌍방의 견해차이로 결렬되었음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측은 위선 귀환희망자의 총수를 파악하고 이들 희망자를 가능한 한 속히 귀환시킬 방책을 세우려했다. 이에 ▣...▣북한 측은 협정의 무수정연장을 주장하여 근본적인 대립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 측은 최종적인 대안에서 북한 측의 주장을 고려하고 현 협정범위내에서의 귀환업무 촉진을 협의할려고 하였으나 연장기간외 문제로 북한 측의 동의를 얻을 수 없었다. 일본 측이 현재의 귀화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음에는 의심할 바가 없다. 귀환희망자의 수요가 10만 내외라고 하는바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속도라면 앞으로 2년이 걸리게 됨으로 당연히 촉진의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않된다. 더군다나 매월 4, 5천명씩이 귀환신청을 하는 상태하에서는 귀환 희망자의 총수를 파악할 도리가 없다. 일본 측으로서는 귀환희망자의 일제등록과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싶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당연한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북한 측은 이를 인도적인 입장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인정하지않고 한국 과의 국교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로 말미아마 니이가다 회담 은 "인도적이다 또는 정치적이다"는 논쟁만을 거듭하다가 불행한 결과에 도달하고 만 것이다.
만일 이대로 협정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11월 12일로서 귀환업무가 끝나게 될 것이다. 현재 등록을 한 자는 약 1만 6천명이며 협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약 4만명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의 속도로 하면 협정 실효후에도 다시 5개월이 소요될 것이다. 이 경우에 북한 측이 협정이 없다는 이유로 배선을 하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게 되면 곤란을 받는 사람은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재일조선인일 것이다.
일조 쌍방이 본래의 인도적이 입장에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가진다면 별로 곤란이 없을 것이다. 원래 북한 측은 제네바 회담 시에 한번에 3천명까지 받아드릴 용의가 있다고 언명하고 있었다. 현실적인 문제로 상당수의 희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귀환희망자는 물론 일조 양적십자사가 이를 방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차에데 일제의 정치적인 배려를 배제하고 인도적인 입장에서 다시 협의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북한 측의 고려를 요망한다.
주일공사
1960 SEP 27 PM 1 47

색인어
지명
일본, 북한, 일본, 북한, 북한, 일본, 일본, 북한, 한국, 북한, 북한, 북한
기타
니아가다 회담, 니이가다 회담, 제네바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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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신문사설 보고 자료번호 : kj.d_0008_0050_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