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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니가타 8회 회의에 관한 일본 신문기사 보고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9월 1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09189
  • 형태사항
    한국어 
No.TM-09189
DATE. 181420
TO. 외무부장관 사본: 방교국장 귀하
 9월 18일자 당지 각 신문 조간은 제8회 “니이가다” 회담 본회의가 17일 오후 5시부터 (원래의 일정 시간은 오전 11시이었으나 일적 측의 협의가 끝나지 않어 연기된 것임) 개최되었는바 일적은 이 자리에서 협정을 6,7개월간 연장하고 스피드 엎에 관하여는 현행 협정에 기하여 지급 협의하자는 신제안을 제출하였으며 북한 측은 즉석에서 이를 거부하여 회담이 결렬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아온바 이에 관한 기사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나이다.
-기-
1. 아사히 신문 기사
 북송문제를 협의하는 일조 적십자 제8회 본회의 는 17일 오후 5시부터 니이가다 현청사 에서 개최되였는바 일적 측은 난항하고 있는 회담을 타개하기 위하여 15 및 16 양일간에 정부 및 자민당 측과 협의 후 작성하게 된 “신제안”을 제시하고 북한 측의 동의를 요청하였다. 신 제안의 요점은 (1) 현행 협정을 6개월간 연장한다. (2) 이 기간 동안에 귀환업무가 종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연장할 용의가 있다. (3) 스피드 엎에 관하여는 현행 협정 규정에 따라 지급 협의하자는 것으로 “현 협정을 수정함이 없이 기한만을 연장하고 스피드 엎은 현 협정 범위 내에서 처리하자”는 북한 측의 주장을 거의 전적으로 수락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 측은 “단기간 동안의 연장과 스피드 엎을 골자로 한 신제안은 귀환업무를 파괴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종래의 일적안보다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여 이를 즉석에서 거부하는 한편 “이제는 이 이상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23일 출항하는 귀환선으로 귀국하겠다”라고 발언, 회담은 사실상의 결렬이라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일조 양 대표단은 각각 “상대방이 재고하면 다시 협의에 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쌍방이 양보하는 기색은 없으며 해결의 가망성은 극히 적다.
 이날 회의에서 일적 측 “가사히” 대표단장은 신제안을 설명하고 “이는 인도적 견지에 입각하고 북한 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작성한 최종적인 것이다.”라고 말하여 수락을 요망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의 이일경 단장은 “신제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라고 선언하고 그 이유로 (1) 현 협정을 무수정으로 1년 3개월간 연장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귀환 희망자가 격증하고 속히 송환되고 싶다는 물적 증거가 명백하면 스피드 엎에 응할 용의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필요가 없다. 일적이 말하는 스피드 엎 안은 이유가 박약하다. (3) 정부 및 자민당 이 협의하여 작성한 신제안은 정치적인 것이 명백하다. 일본 측은 남한과의 정치적 흥정에 이 문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귀환업무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4) 귀환업무는 이로서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재일조선인은 다시 비참한 상태하에 놓이게 되었는바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일본 정부 가 져야 한다라는 제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하여 “가사히” 단장은 “성의를 다하여 작성된 이 안이 거부되었음은 유감이다. 정부 및 자민당 과 협의하여 작성된 안이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는 북한 측의 태도야말로 정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단기간식의 연장은 귀환 희망자의 실수를 파악할 수 없음으로 고안된 방식이며 스피드 엎 안도 귀환 희망자를 속히 보내자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이 안이 거부된 이상 일본 측에는 대안이 없다. 귀환업무 파괴의 책임은 오히려 북한 측에 있다.”라고 맹렬히 북한 측의 태도를 비난하였는바 이 단장은 “귀환업무 파괴의 책임은 객관이 판단한다.”라고 발언하였고 “가사히” 단장도 “북한 측의 태도야 말로 언어도단이다”라고 강경히 응수하여 동일 오후 7시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일조 적십자 회담 은 이로서 결렬의 사태에 당면하게 되였으며 23일까지 양보가 없으면 형정의 연장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며 현행 협정도 11월 12일에 종료케 되는바 이 점에 관하여 “가사히” 단장은 협정 실효일까지 귀환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후도 귀환업무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2. 일적 신제안의 내용 (아사히 신문 소재)
 일적으로서는 북한적의 의견을 고려하고 현 상태를 감안하여 인도적인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새로히 제안한다.
 (1) 일적은 금후의 귀환 희망자의 실수를 파악한 후에 이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현 협정을 연장할려고 생각하였으나 북한적 의견에 의하면 신청 기한의 설정에는 절대로 응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니 현 협정의 유효기한을 일단 6개월간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
 (2) 그러나 6개월간에 귀환업무가 종료될 수 없다고 보일 때에는 동 협정의 유효기한을 동 협정 제9조 단서에 기하여 재연장할 것에 동의할 용의가 있다. 이는 필요하다면 양해사항으로 하여 별도 문서화 하여도 좋다.
 (3) 매회의 귀환 인원수를 현재보다 증가시킨다는 데에 관하여는 북한 측의 견해도 있으므로 협정 제5조 제3항 규정에 기하여 지급 협의를 개시하기를 제안한다.
3. 시마즈 일적 사장담 (아사히 신문 소재)
 일적이 새로운 제안을 하였는데 협의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귀환선이 출항하는 23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그동안에 다시 북한 측이 재고하여 주기 바란다.
4. 북한 측 단장담
 회의를 끝마친 북한이일경 단장은 동일 8시경 숙사에서 기자회견을 행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본 측은 우리 측이 제안한 무수정 연장안을 수락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지 않었는바 귀환선이 출항하는 23일까지 무엇이건 간에 일본 측이 제안하여 오면 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
5. 외무성 측의 견해 (아사히 신문 소재)
 북한 측이 17일 저녁 일본 측의 신 제안을 전적으로 거부한 데에 관하여 외무성 측은 다음과같은 비공식 견해를 명백히 하였다.
 (1) 북한 측이 “무수정 연장”을 고집하고 일적 측 신제안을 거부한 것은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일조회담이 이로서 결렬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 북한 측은 일적의 신제안을 “정치적 유도” 또는 “한국 에 대한 배려”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귀환업무 종료 시기에 관하여 위선 예정을 세우자는 것은 이러한 성질의 사업에 계획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당연한 일이다. 한국 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하면 이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며 결코 일본 이 사전에 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6. “나까야마” 후생대신담 (닛께이 신문 소재)
“나까야마” 후생대신은 “센다이” “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행하고 “니이가다” 회담 이 결렬상태에 드러간 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후생성 으로부터 결렬상태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고 놀랬다. 일본 측으로서 이 이상 양보할 것인가에 관하여 전혀 검토한 바 없다. 그러나 북한 대표의 귀국까지에는 아직도 일주일이 있음으로 후생성 으로서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다시 타개의 길을 강구할까 생각한다.
7. “오히라” 관방장관담 (요미우리 신문 소재)
 선거유세차 관서지방에 와 있는 “오히라” 관방장관은 17일의 “니이가다” 회담 결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적 제안을 북한적이 거부하여 회담 결렬이 불가피하게 된 것은 일본 측으로서는 지극히 이해하기 곤란하다. 이 제안은 일본 측으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가능한 한 최대의 양보를 한 것인데 이 제안을 거부한다면 다른 방도가 없다. 금후 다시 이 안에 관하여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다. 북한 측이 말하는 “한국 측과의 정치적인 흥정을 위하여 귀환업무를 타개할려는 사실”은 전혀 없다.
주일공사

색인어
이름
이일경, 이일경
지명
북한, 북한, 북한, 북한, 북한, 북한, 일본, 북한, 일본, 북한, 북한, 북한, 북한, 북한, 북한, 북한, 일본, 일본, 북한, 일본, 북한, 북한,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북한, 한국
관서
니이가다 현청사, 일본 정부, 외무성, 외무성, 후생성, 후생성
단체
일조 적십자 제8회 본회의, 자민당, 자민당, 자민당
기타
“니이가다” 회담, 일조 적십자 회담, “니이가다” 회담, “니이가다” 회담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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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 8회 회의에 관한 일본 신문기사 보고 자료번호 : kj.d_0008_0050_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