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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7월 28일자 아사히 신문기사 보고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7월 2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07237
  • 형태사항
    한국어 
No.TM-07237
DATE. 281220
TO. 외무부장관 귀하
7월 28일자 도오꾜 및 “아사히” 신문 조간은 요지 아래와 같은 북송 관계 사설을 계재하였압기 보고하나이다.
... 기 ...
1. “도오꼬” 신문 사설
정부당국은 지난 25일 이래 관계 당국 간의 연석회의를 열고 북송협정 연장 문제를 검토중인바 우리는 일본적십자사가 주장하는 협정 연장 및 귀환 촉진에 의한 해결 방법이 현 사태하에서는 가장 타당한 설이라고 생각한다. 귀환문제는 인도적인 원칙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귀환 희망자를 현 협정기한 중에 전부 송환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한국 측의 반대는 국민감정을 반영하고 있으며는 틀림이 없겠지만 정치적 배려가 다분히 들어간 것으로 이 때문에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 물론 우리는 이 문제가 한일관계의 장래에 대하여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협정의 정신을 견지하는 한 귀환협정에 의하여 연장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는 것이 타협점의 최대한도인 것이다. 긴 눈으로 보면 재일한인이 남한에도 쉽게 갈 수 있는 정세를 만들기 위하여 한일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양국을 위하여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 측이 기한 내의 송환 완료를 제의하여 온 것은 북송 절대 반대보다 완화된 태도이다. 또한 한국 신문 보도에 의하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북송 저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강한 것 같다. 우리 측으로서도 이러한 새로운 정세를 고려하여 귀환문제를 한일관계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계기로 이용할 만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1개월 4000명의 규모를 적어도 두 배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귀환 희망자를 일각이라도 속히 귀환시킨다는 것이 인도적인 요구인 것이다.
2. “아사히” 신문 사설.
북송협정 연장 문제에 관하여 일본적십자사는 관계 각층과의 협의 결과 귀환업무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연장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북한적십자사 대표를 “니이가다”에 파견하여 달라는 전보를 발송하기로 되였다. 문제의 성질과 당면 정세에 비추어 보아 일본 측으로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북송협정으로 지금까지 3만 2천 명이 귀환하였는데 아직도 희망자는 1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수송상태로 보면 앞으로 2년이 더 걸리는 계산이 된다. 한편 협정 연장기한이 8월 12일로 박두하고 있으므로 여하튼 그때까지 연장수속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협정 실시의 결과 귀환 희망자의 수효가 많다는 것이 알려진 이상 귀환 업무를 촉진하는 문제는 이 기회에 진지하게 논의되여도 좋지 않는가 생각한다. 일본은 “니이가다” 항의 시설을 강화하여 매회 1500명을 송환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다른 항구도 사용하여 적어도 앞으로 1년 정도의 기한 안에 송환을 완료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 측도 배선 관계가 있을 것이니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표를 파견하도록 갈망하는 바이다. 협정 연장에 대하여는 한국정부는 강경한 반대를 하고 있다.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이 선린의 관계를 맺고 국교를 정상화시킬 것을 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북한과의 특수한 사정으로 북한 귀환에 대하여 찬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구태여 무시할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귀환업무를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인도적인 문제라고 확신하였다. 이 문제를 정치적 압박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만일 일적 또는 관계 기관의 귀환업무를 정지한다 하드라도 외국인이 자기 의사로 귀환하는 것을 저지하는 법률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이다. 귀환 희망자는 자비로 “니이가다”에 집결하고 계속 선박의 배선을 요청하지 아니한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일본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저지한다는 것은 일의 성질상 무리한 일이다. 북송은 인도상의 문제로서 정치적인 반려 없이 해재되어야 한다. 북한은 조속한 귀환업무에 협력하여 주기 바라며 동시에 한국 측에는 다시 이 문제에 관한 이해를 구하는 바이다.
-- 이상 --
주일공사
1960 JUL 28 PM 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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