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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7월 27일자 마이니치 신문기사 보고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7월 2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07230
  • 형태사항
    한국어 
7월 27일자 마이니치 신문기사 보고(1960.7.27)
No.TM-07230
DATE. 271300
TO. 외무부장관 귀하
7월 27일자 “마이니찌” 신문 조간은 “북송협정은 연장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기사를 계재하였압기 보고하나이다.

북송협정 연장 문제에 관하여 정부는 속히 그 태도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협정 연장의 수속은 내월 12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북한적십자사로부터 연장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25일에 있었던 연락회의에서도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느라고 결론이 없었든 모양인데 우리는 일적이 견지하는 협정 연장의 태도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다음의 사정을 생각하면 협정 연장은 당연 이상의 사살이기 때문이다. 첫째로 협정 실시 이래 지금까지 3만 1천 명의 재일한인이 귀국하였는데 아직도 귀환 희망자는 7만 내지 10만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송환 규모로서는 이만한 숫자의 희망자를 현 협정 기한 이내에 전부 송환할 수가 없다. 둘째로 일본은 지금까지 북송문제를 거주지 자유의 원칙에 의거하는 순전한 인도적 문제라고 하여 일체의 정치적 역선전과 방해를 배재하여왔다. 따라서 어떤 정치적 고려로 귀환 희망자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협정 연장을 주저하게 되면 일본의 지금까지의 주장과 입장에는 일관성이 없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송북문제에 관한 한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물론 북송을 반대하는 한국에는 혁명에 가차운 정변이 있었지만 그래도 북한으로 가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 한 협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협정 연장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의 강경한 반대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도시 정부 및 여당이 북송협정을 체결한 것은 북한과의 정치적 접근을 위한 것이 아니였음에 한국에 대한 정치적 협정 연장을 못하게 된다면 자신이 이 문제에 관하여 한국 측의 정치론에 휩쓸릴 뿐이다. 일본이 양보하여 한일관계의 장래를 고려한다 하드라도 협정 연장이 불가피한 정세인 이상 연장기간을 될 수 있는 한 단축한다든가 귀환 희망자의 정확한 수자를 파악하여 선박 배치를 증가하고 송환을 촉진한다는 등의 수단을 강구하면 되지 않을 것인가. 물론 우리도 북송 문제가 정치적으로 미묘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으므로 귀환 완료의 일자를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기 위하여 북한 측과도 교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한국 측에 대하여는 근일 중에 성립될 신정권과의 교섭에 있어서 일본이 설득을 노력하는 일방 경제협력 등의 방법을 취한다면 북송협정이 수개월 연장되어도 그것이 한일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상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주일공사
1960 JUL 27 PM 3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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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자 마이니치 신문기사 보고 자료번호 : kj.d_0008_0050_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