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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MT-07184호에 대한 회보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7월 2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07211
  • 형태사항
    한국어 
No.TM-07211
DATE. 261220
TO. 외무부장관 귀하
(대 : MT - 07184호)
대호전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보합니다.
1. 대호전문 제1항의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자 본인의 사한(공한이 않임)은 귀환문제를 포함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 일반에 대하여 지금부터 신중히 연구 검토하여 둘 필요가 있다는 소견과 우리나라의 총선거후 신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과도적 기간에도 일본 측은 계속하여 북송협정 연장 에 대한 방침결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과도기간에도 우리측은 충분한 경계심을 가지고 TIMING을 맟우어 대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이차관 앞으로 위념 말씀드린 것입니다.
2. 대호전문 제2항에 언급하신 당부 전보의 발신당시(7월 21일)에는 일본정부 당국으로서도 북송협정 연장 에 대한 구체안을 성안하고 있지 않을 때이었다고 다만 외무성 에서 시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의 연석회의에 그 시안을 상정시킬라고 하고 있을 때이였음으로 북송희망자의 동복기간동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게 된 것이오며 그후의 연석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방침을 논의하게 되어 구체적인 방침에 대한 선이 절차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작일 발신한 TM-07201호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일공사

색인어
지명
일본
관서
일본정부, 외무성
기타
북송협정 연장, 북송협정 연장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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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07184호에 대한 회보 자료번호 : kj.d_0008_0050_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