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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북송협정 연장 허가

  • 날짜
    1960년 7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一. 北送協定 延長許可
池田內閣이 同 協定延長을 承認하고 이로 因하여 惹起될 韓日關係의 惡化를 防止하기 爲하여 韓國經濟復興에 協調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日本이 高貴한 韓人의 生命을 값싼 經濟的 미끼로 交換하겠다는 意圖로 밖에 看做되지 않는다.
日本이 韓國의 經濟復興에 참된 善意의 關心을 가졌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不法的으로 搬出한 韓國의 文化財와 船舶 및 其他 金塊·銀塊 및 各種 有價證券 等의 ▣▣▣▣▣▣ 返還하여야할 財産을 早速히 返還하여야할 것이며 이러한 誠意의 表示없이 單只 北送計劃을 延長推進시키기 爲하여 經濟協調 云云함은 지난 四十年間의 經濟的 搾取에 未練을 두고 經濟協調의 美名下에 韓國에의 經濟侵透를 企圖하는 欺瞞政策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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