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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북송협정 연장 저지에 대한 방안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일공사
  • 날짜
    1960년 7월 2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MT-07145
  • 형태사항
    한국어 
앙고재 7월 20일 차관
국장
과장
담당
번호 : MT-071405
일시 : 201530, 4293년 7월 20일
앞 : 주일공사 귀하
귀전 TM07158호에 대하여서는 즉시 일본 외무성 당국자를 방문하시고 하기 요령에 따라 일본 측이 북송협정 연장을 포기하도록 다시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일본 측은 북송이 인도주의와 자유의사에 입각하여 행하여지고 있다고 주장하여왔고 우리는 정치적 목적하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여왔는바 이제 일본 측말에 의하면 만일 8월에 등록을 마감한다면 좌익이 동원 내지 선동하여 15만 내지 20만명이 등록할 것이며 따라서 이들의 송환에는 1년 내지 2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니 이는 곧 북송이 정치적인 의도밑에 강제적인 압력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치적 압력을 배제할 유효한 방도가 강구되어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2. 일본 은 흔히 일본 내의 정치사정(특히 좌익의 소동)등을 인용하여 송북협정 연장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 주장 역시 인도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3. 소위 북송을 위한 등록기간이 1년이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행하여져 왔으니 앞으로 이를 더 연장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등록한자가 1만명 정도라 하니 협정연장의 필요는 더욱 없다.
4. 소위 북송등록이 시직된지 이미 1년이 가까운동안에 약 3 만명이 북송되고 1 만명의 등록자가 남아있다고하는데 이시설로 미루어보아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15 만 내지 20 만명의 등록자가 있으리라고하는 일본측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으며 그것은 단지 열정을 위한 구실로서 억측하는것에 불과하다.
5. 귀중한 인간의 자유와 일생 운명에 관계되는 일인만큼 막연한 추측이나 의심스러운 근거로 북송협정 을 연장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꼭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주기 바란다.
6. 위와같은 점으로 보아 북송협정 은 연장되어서는 안된것이며 이로써 한일관계가 악화되어도 할 수 없다 운운한 일본 측의 발언은 한일관계의 개선보다 북송에 더욱 관심이 있다는 말로 들리니 실로 유감지사가 아닐 수 없다.
이상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일본 외무성
기타
북송협정, 송북협정, 북송협정, 북송협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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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협정 연장 저지에 대한 방안 자료번호 : kj.d_0008_0050_0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