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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북송협정 저지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일공사
  • 날짜
    1960년 7월 14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형태사항
    한국어 
발신일자 : 7월14일
수신인 : 주일공사
발신인 : 장관
북송협정 저지에 관한 건(대 : 7월12일자 한일대(정)제115호)
머리의건에 관하여 일정 외무성 관계관을 방문하고 아래에 의하여 일본 의 북송연장계획에 대하여 엄중 항의하시고 이에 대한 일정의 반응을 보고하시기 바라나이다.
아래 :
(1) 일정이 소위 칼캇다협정 을 연장하지 않으면안될 필요성의 근거가 희박하다. 예컨대 조총련 이 앞으로의 북송희망자를 20만으로, 일적당국이 5만 내지 7만으로, 일경당국이 10만 내지15만등등으로 예상한다는 가상적인 수에 입각하여 협정을 연장할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칼캇다협정 을 작년 8월13일 조인되어 금년 11월 12일 (1년 3개월)까지 유효한데 이 기간은 소위 북송희망자가 등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며 불특정한 인원이 장래에 북송을 희망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상하에 북송협정 을 연장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만일 북송을 희망하는 자가 앞으로 더 있으면 그들의 등록을 8월 12일까지 마감하도록 일정은 조치할 것.
(3) 전기 9월12일까지 등록을 필한 한인수송에 관하여는 수송인원의 증가 또는 수송선의 증가등의 방법으로 소위 칼캇다협정 이 만료되는 11월 12일까지 수송을 만료하도록 일정은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호공문에 지적된 일본정객방한문제 에 대하여는 그러한 목적으로 내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오니 그리 양지하시고 일정에 대하여는 이문제에 관하여 아무 회답도 하지 마시기를 바라나이다.
이상

색인어
지명
일본
관서
일정 외무성
단체
조총련
기타
칼캇다협정, 칼캇다협정, 북송협정, 칼캇다협정, 일본정객방한문제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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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협정 저지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8_0050_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