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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북송협정 저지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일공사
  • 날짜
    1960년 7월 14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MT-07107
  • 형태사항
    한국어 
결재 장관
차관
국장
과장
담당
발신번호 : MT-07107 141700
발신일자 : 7월1일
수신인 : 주일공사
발신인 : 장관
북송협정 저지에 관한 건(대 : 7월12일자 한일대(정)제115호)
머리의 건에 관하여 일정외무성 을 방문하고 아래에 의하여 일본 의 북송연장저지책을 제시하고 이안의 수탁의도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
(1) 소위 칼캇다협정 을 연장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성의 근거가 희박하다. 예컨대 조총련 이 앞으로의 북송희망자를 20만으로 일적당국이 5만내지 7만으로, 일경당국이 10만 내지 15만 등등으로 예상한다는 가상적인 수에 입각하여 협정을 연장할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불특정한 인원이 장래에 북송을 희망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상하에 북송협정 을 연장함은 부당하다.)
(2) 소위 칼캇다협정 을 작년 8월13일 조인된 지 약 일년이 되니 그 동안 소위 북송희망자가 등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이미 부여되었다.
(3) 전기 9월12일까지 등록을 필한 자의 수송에 관하여는 소위 칼캇다협정 이 만료되는 11월 12일까지 수송을 만료하도록 일정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호공문에 지적될 일본정객방한문제 에 대하여는 그러한 목적을 내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오니 그리 양지하시고 일정에 대하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아무 회답도 하지 마시기를 바라나이다.
이상

색인어
지명
일본
관서
일정외무성
단체
조총련
기타
칼캇다협정, 북송협정, 칼캇다협정, 칼캇다협정, 일본정객방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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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협정 저지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8_0050_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