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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이세키 아시아국장과의 면담에 관한 보고의 건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7월 1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정) 제115호
  • 형태사항
    한국어 
이세키 아시아국장과의 면담에 관한 보고의 건(1960.7.12)
한일대(정) 제115호
단기 4293년 7월 12일
주일공사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이세끼” 아세아국장과의 면담에 관한 보고의 건
(연: TM-0787호)
머리의 건 지난 7월 11일 하오 3시에 일본 외무성 아세아국장 “이세끼”를 방문하고 면담한 내용에 관하여서는 이미 연호 전문으로 이를 보고한 바 있아오나 그 면담의 요지를 다시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아래
본인: 지난 6월 29일 귀하를 방문하여 소위 “칼캇다” 협정의 연장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 있었는데 그 후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무슨 변화는 없는가.
이세끼: 공식적으로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아무 변화가 없다. 즉 일본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 결정을 한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다음 내각이 하게 될 것이다. 시기는 금월 말까지는 신내각이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 국내의 제반 형편으로 보아 그 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일미안보조약 개정 관계로 일대 국민데모에 봉착하여 “기시” 정권이 사퇴까지 하는 사태에 일으어 국내 정치 대세가 불안정한데, 현재 상당수의 북송희망 신청자 수가 있고, ICRC가 이에 개입해 있는데, 지금 당장 북송중지를 선언하는 경우 조총련 계통은 물론 이에 동조하는 “사회당” “총평” 등이 또 데모 등을 일으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후퇴하여야 할 것이니 북송의 당장 중지라는 결정은 매우 곤난할 것이다.
본인: 우라나라의 4.19 사태 후 우리정부는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 왔는데 일본 측은 이에 호응하는 아무 성의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 어선은 대거하여 평화선을 침범하고 있고 그중에는 제주도 혹은 부산에 아주 가까이 접근하는 예도 있으며 심지어 일본 경비정은 우리 영해를 침범까지 하였는데 일본은 이 사실을 의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이 영해 침범 사건에 관하여는 본인이 본국으로부터 가지고 온 도면 등을 제시하고 자세히 그 침범 경위를 설명하였음). 이러한 형편이니 한국 측으로서는 일본의 성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상태하에서 만약 소위 칼캇다협정이 연장이 된다며는 한일관계는 극히 악화하게 될 것이니 절대로 이를 피하여야 할 것이다.
이세끼: 한국의 사정은 잘 알겠다. 그러나 일본의 실정을 말하면 외무성만이 한일관계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고 있고 국내여론이던가 다른 정부기관은 칼캇다협정의 연장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형편이다. “기시” 내각이 물러가고 새내각이 성립된 후 만약 칼캇다협정을 연장치 않고 북송을 중지한다며는 정치적으로 대혼란이 이러나서 수습하기 곤란한 지경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는 한국의 체면과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하여 가능한 한 노력을 할 용의가 있다. 자기 생각으로는 무조건 그 협정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딱 한번만 연장한다는 조건으로 최단기간 예컨대 6개월간 연장한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이것도 한 가지 해결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번만 연장하고 그 후는 절대로 다시는 연장치 않겠다는 확약을 한국 측에 할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 하선 부분에 관해서는 외부 누설이 않되도록 특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해침범문제에 관하여서는 곧 해상보안청에 연락을 하여 재조사를 해보겠으며 사실이라면 그대로 그 사실을 한국 측에 통보할 것이고 그 선후책을 강구 할 것이다. 일본 어선이 빈번하게 나포를 당하게 되면 일본의 여론이 악화하여 일본 측이 북송문제에 대한 방침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국 측에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본인: 우리나라의 4.19 사태 후 여전히 우리국민 감정은 북송을 거족적으로 절대 반대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여서든지 그 협정의 연장을 피하여야 되며 일본 측이 그 협정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한국 측으로서는 다fms 문제는 고려의 여지조차 없는 형편이다.
이세끼: 칼캇다협정이 신내각이 수립된 후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한국정부만 동의한다면 적당한 인물을 한국에 파견하여 칼캇다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않된 만부득히한 일본 측의 사정을 한국 측에 설명케 할 용의가 있다. (상기 하선 부분에 대하야 정부의견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여기에 대하여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었음)
본인: 앞으로의 북송 희망자의 수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느냐
이세끼: 일본 경찰은 10만 내지 15만, 일본적십자사는 5만 내지 7만, 조총련은 약 20만이라고 추산하고 있는바 외무성은 7만 내지 8만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본인: 일본적십자사가 초총련에 대하여 소위 칼캇다협정을 연장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 (이 잘못은 아무 근거 없이 일본 측의 진의를 타진하기 위하여 던저본 것임).
이세끼: 일본적십자사가 비공식으로 그렇게 하였을런지도 모르겠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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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키 아시아국장과의 면담에 관한 보고의 건 자료번호 : kj.d_0008_0050_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