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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이세키 국장과의 면담내용 보고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7월 11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0789
  • 형태사항
    한국어 
이세키 국장과의 면담내용 보고(1960.7.11)
No.TM-0789
DATE. 111845
TO. 외무부장관 귀하
오늘 (7월 11일) 하오 3시에 외무성 아세아국장 “이세끼”를 방문하고 소위 “칼캇다” 협정의 연장 문제를 비롯하여 일 어선의 평화선 대거 침범 사건, 일본 경비정의 아국영해 침범 사건 등에 관하여 약 1시간 면담하였아온바 그 면담내용의 요지를 우선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며 상세한 것은 다음 파우치 편으로 보고할 위계입니다. 먼저 본인이 “지난 6월 29일 귀하를 방문하여 소위 칼캇다협정의 연장 문제에 관하여 문의한 바 있었는데 그 후 일본정부의 태도에 무슨 변화는 없었는가”고 물은즉 이세끼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공식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으나 일본국내의 제반 형편으로 보아 그 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우리나라의 4.19 사태 후 우리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는데 이에 호응하는 아무 성의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 어선은 대거하여 평화선을 침범하고 있고 그중에는 제주도 혹은 부산에 아주 가까이 접근하는 예도 있고 심지어 일본 경비정은 우리 영해를 침범까지 하였다(이 영해침범 사건에 관하여서는 도면을 제시하고 자세히 그 경위를 설명하였음) 이러한 형편이니 한국 측으로서는 일본의 성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소위 칼캇다협정이 연장이 된다며는 한일관계는 극히 악화하게 될 것이니 절대로 이를 피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즉 이세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한국의 사정은 잘 알겠으나 일본의 심정을 말하면 외무성만이 한일관계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고 있고 국내여론이던가 다른 부처는 칼캇다협정의 연장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기시 정권이 물러가고 새정권이 수립된 후 만약 칼캇다협정을 연장치 않고 북송을 중지한다며는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고 수습하기 곤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는 한국의 체면과 한일양국의 우호증진을 조해하지 않기 위하여 가능한 한 노력하겠다. (이에 관하여는 기밀 관계상 파우치 편에 상세히 보고하겠나이다) 영해침범문제에 관하여서는 곧 해안보안청에 연락을 하여 사실이라면 그대로 그 사실을 한국 측에 통보할 것이고 그 선후책을 강구할 것이다. 일본 어선이 빈번하게 나포를 당하게되면 일본 내의 여론을 악화하게 하여 일본 측이 북송문제에 대한 방침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국 측에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우리나라의 4.19 사태 후 여전히 우리국민 감정은 북송을 절대 반대하고 있으니 어떻케 하여서든지 그 협정의 연장을 피하여야 하며 그 협정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일본 측이 하지 않는 한 한국 측으로서는 다른 문제는 고려의 여지조차 없는 형편이다”고 말하였읍니다. 앞으로의 북송 희망자의 수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이세끼는 일본경찰은 10만 내지 15만, 일본적십자사는 5만 내지 7만, 조총연은 약 20만이라고 추산하고 있는바 외무성은 7만 내지 8만 정도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읍니다. 일본 측의 진의를 타진하기 위해서 본인이 “일본적십자사가 조총련에 대하여 소위 칼캇다협정을 연장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말을 던져본즉 “일본적십자사가 비공식으로 그렇게 하였을런지도 모루겠다”는 답변이였읍니다.
이상.
주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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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키 국장과의 면담내용 보고 자료번호 : kj.d_0008_0050_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