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협정문 송부의 건
No.TM-0772
DATE. 081230
TO. 외무부장관 귀하
대MT-0748호, 연 TM-0723호
1. 북송협정문 의 송부를 지시하신 대호전문은 작 7일저녁 통신시간에 입전되어 금주 파우치편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음 주일전에 일어협정문을 송부하겠읍니다.
2. 본부가 가지고 있는 협정문의 출처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당지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제펜 타임스"동 영문지에 게재된 협정번역문에는 "3개월 이전 운운"의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며 이런 관계로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3. 작년 8월 14일자 "아사히"및"마이니찌"등 각 일본신문에 협정전문이 게재되어 있아오니 본부에 작년 신문이 비치되어 있으면 위선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본 협정문의 원문은 한국어 및 일어뿐임을 철언하나이다.
대MT-0748호, 연 TM-0723호
1. 북송협정문 의 송부를 지시하신 대호전문은 작 7일저녁 통신시간에 입전되어 금주 파우치편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음 주일전에 일어협정문을 송부하겠읍니다.
2. 본부가 가지고 있는 협정문의 출처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당지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제펜 타임스"동 영문지에 게재된 협정번역문에는 "3개월 이전 운운"의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며 이런 관계로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3. 작년 8월 14일자 "아사히"및"마이니찌"등 각 일본신문에 협정전문이 게재되어 있아오니 본부에 작년 신문이 비치되어 있으면 위선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본 협정문의 원문은 한국어 및 일어뿐임을 철언하나이다.
주일공사 대리
JULY 8 1530 1960
색인어
- 문서
- 북송협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