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커타 협정 갱신에 관한 건
결재
장관
차관
국장
과장
담당
발신번호 : MT-0714, 021100
차관
국장
과장
담당
발신번호 : MT-0714, 021100
발신일자 : July 2, 1960
수신인 : 주일공사
발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전문 MT-06243에 의하면 "Kiuchi said that the present agreement provided that. . . ". . . 이라고 지적되어 북송협정 기한 만료 3개월전에 갱신을 하여야 된다고 일본적십자사 외무부장이 언명하였다는바 소위 "Culcatta협정 "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적과 북한괴뢰 사이에 별도의 협약이 있는것으로 사료되오니 북송협정 을 기한만료 3개월전에 갱신하여야 되는 근거 또는 이를 규정한 문서가 있으면 조속조사 회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전문 MT-06243에 의하면 "Kiuchi said that the present agreement provided that. . . ". . . 이라고 지적되어 북송협정 기한 만료 3개월전에 갱신을 하여야 된다고 일본적십자사 외무부장이 언명하였다는바 소위 "Culcatta협정 "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적과 북한괴뢰 사이에 별도의 협약이 있는것으로 사료되오니 북송협정 을 기한만료 3개월전에 갱신하여야 되는 근거 또는 이를 규정한 문서가 있으면 조속조사 회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색인어
- 단체
- 일본적십자사
- 기타
- 북송협정, Culcatta협정, 북송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