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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캘커타 협정 갱신에 관한 건

  • 발신자
    주일공사 대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7월 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0723
  • 형태사항
    한국어 
No.TM-0723
DATE. 021715
TO. 외무부장관 귀하
(대 MT-0713, 연, TM-06243호)
1. 대호 전문으로 문의하신 "칼캇타"협정 의 갱신문제에 관하여는 동 협정제9조에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조인일자로부터 1년 3개월로 한다. 단 이기간동안 귀환업무가 완료될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정기간 종료 3개월 이전에 일도 양 적십자단체 협의하여 본 협정을 그대로 또는 수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일어 협정문에서 번여)"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조항이 협정 갱신의 근거로 되고 있음을 보고하나이다.
2. 비밀협정 유무에 관하여는 추후 조사 회보하겠습니다.
3. 연호로 보내드린 기사중 "KIUCHI SAID THE PRESENT AGREEMENT PROVIDES THAT" 운운의 부분을 위념 재송부합니다.
KIUCHI SAID THE PRESENT AGREEMENT PROVIDES THAT IT CAN BE EXTENDED FOR ANOTHER YEAR BY NEGOTIATION BUT THAT THE EXTENSION MUST BE AGREED UPON THREE MONTHS BEFORE THE PRESENTEXPIRATION DATE, NOVEMBER ELEVEN, 1960(REMARKS : SHOULD BE NOVEMBRE TWELVE)PD.
주일공사대리
JULY 3RD 0900 1960

색인어
기타
"칼캇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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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커타 협정 갱신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8_0050_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