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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 , 북한과의 관계

  • 작성자
    아주과
  • 날짜
    1960년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일본 - 북한과의 관계(별첨: 교포북송 관계)
1958년 7월-1960년 (1961.1)
아주과
1958년
8월 24일
일본 사절단 평양 착, 소위 “북한 대외문화 연락위원회”의 초청에 의해 9월 9일의 괴뢰 건국 10주년 기념식전에 참가할 일본사절단 일행 18명(단장, 사회당 참원의원 相澤重明씨)은 24일 평양에 도착
9월 3일
土橋씨 등 평양에 도착, 전 전체노조(全遞勞組) 위원장 土橋一吉씨와 전 동경토건일반노조(土建一般勞組) 중앙위원 小澤淸씨는 2일 평양에 도착
9월 26일
재일 조총련계 교포 자제에 1억원 송금 북한괴뢰의 소위 “조선 재외동포 원호위원회”는 26일, “괴뢰적십자”를 통해 재일조총련계 교포 자제의 교육원조비로서 10만 폰드를 송금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송금은 이미 3회에 달하는바 그 총액은 32만 폰드가 된셈이다.
9월 27일
제2차 일·북괴 무역협정 체결 교섭은 좌절 북괴의 소위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27일 일본의 “일조무역협회”에 대하여 “제2차 일조무역협정”의 교섭에는 불응하겠다는 태도를 통고하였다. 괴뢰 측은 “한일회담”의 즉시 중단 및 괴뢰-일본 간의 직접거래를 요구하고 있다.
(주) 일-괴뢰 무역은 일본 민간 3단체가 1957년 9월 27일 북한괴뢰 측과 제1차 일조무역협정(무역액: 편도 600만 폰드)을 체결함으로서 개시되었는데, 그 후 일·중공무역 중단의 영향으로, 중개항인 대련항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일·괴뢰무역도 4월에 자동적으로 중단되었는데 수출입 실적은 200만 폰드에 달하였을 뿐이다.
1959년
1월 2일
일조협회, 大田中 이사장, 평양 도착, 소위 “조선 대외문화 연락협회”의 초청을 받은 일조협회의 大田中 이사장은 공로 평양에 도착
2월 28일
조선노동당 및 일본공산당, 양 대표단, 공동콤뮤니케를 발표, 조선노동당과 일본공산당 양 대표단 간의 평양회담에 관한 공동콤뮤니케가 27일 평양에서 발표되었다.
3월 17일
사회당 사절단, 평양 도착, 사회당은, 일·괴뢰 간의 정치 무역 관계의 개선과 재일교포 북한강송 문제의 토의를 위해 岡田, 田中 양 의원을 평양에 방문시키기로 결정.
4월 11일
일본·북괴 양 적십자사, I.R.C에서의 회담개최를 발표, 제네바의 일본, 북괴 양 적십자사 대표단 대변인은 11일, 오후 재일교포 강송 문제에 관하여 13일부터 회담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
5월 30일
일본국민구원회 대표, 평양 도착, 難波矣夫씨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국민 구원회 대표단 일행 6명은, 북괴의 소위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의 초청을 받고 29일 평양에 도착
6월 22일
북괴의 화력발전기 구입 대표단의 일본입국 문제,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는, 19일 소위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로부터 현안의 발전기 구입의 상담 구체화를 위해, 상사, 기술자로 구성되는 대표단을 파일하고 싶다는 전보를 접수, 그의 신입을 받아드린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 북괴 측은, 일조협회와 괴뢰의 금강무역상사 간에 진행되고 있는 5만 키로왓트 발전기 20기(일화 총액 약 400억원)의 구입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표단의 파견을 신입한 바 있었으나, 일본정부는 한일회담과의 관계상 북한 관계자의 입국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7월 4일
니히가다(新潟□) 현 지사, 평양 방문, 소위 “평양시 인민위원회”의 김용진 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평양을 방문하는, 北村 니히가다 지사는 3일 평양에 도착, 이 괴뢰 부수상과 회견하였다.
1960년
1월 5일
북한 방문 일 기자단 일행 평양 출발, 북한을 방문 중인 일본 기자단 일행 7명은 5일, 공로 평양을 출발 일본으로 향하였다.
1월 23일
일상, 북괴와 무역, 무역계 소식통이 밝힌 바에 의하면, 동경, 대판, 신호의 일부 상사는 1959년 가을부터 북한괴뢰와 직접 무역을 하고 있었다 한다. 현재까지의 수출입 총액은 약 10억원 (약 300만 미화불)으로서, 일본으로부터는 다이야, 베아링, 와이야로푸 등을 수출하고 북한으로부터는 마그네시아그□, 선철, 형석 등을 수입하였다.
2월 4일
일본, 북한잔류자 명부를 북괴 측에 제출, 일본 후생성은, 북한에 잔류 중에 있는 소식불명의 일본인을 조사 중에 있었던바, 우선 140명의 명단을 작성해서 일적을 통해 괴뢰적십자에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 명부는 니히가다 일적쎈터에서 괴뢰적십자 대표단에 수교되었다.
2월 27일
북괴적십자, 재일조총련계 자제에 2억여원을 송금, 괴뢰적십자사는, 일본원 2억 210만원을 재일조총련계 자제의 교육비로서, 재일조선인 교육회에 송금하였다. 괴뢰 측은 이로써 6회에 걸친 대일송금을 행한바 그 총액은 일화 9억 1510만원에 달하였다.
3월 22일
재일조선인 귀국협력회 대표단 평양 도착, 재일조선인 귀국협력회 북한 파견 사절단 일행(단장: 중원의원) 4명은 22일 평양에 도착하여, 남일 괴뢰 부수상, 박성철 외상 등과 회담하였다.
5월 6일
북괴, 일본 측 안부 조사 명부를 휴행, 일본 후생성은 북한에서 소식불명된 일본인의 안부 조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일측을 통해 6일 괴뢰적십자 대표에게 871명분의 명부를 수교하였다. 이는 2월 4일의 140명분에 이어 2차에 해당하는 것이다.
5월 11일
飯田 일조협회 간사 평양 출발, 飯田 일보협회 상임간사는 10일간의 북한방문을 끝내고 11일 평양을 떠났다.
7월 12일
畑中政春에 괴뢰 국기훈장, 소위 “조선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11일, 畑中 일조협회 사무국장에 대해, 일·북괴 양국인민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그의 공노를 찬양하여 괴뢰 국기훈장 제2급을 수여하였다. 일본인이 북한괴뢰의 국가훈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그 처음의 일이다.
9월 1일
북괴, 재일조총련계 자제교육비로 2억원 송금, 괴뢰적십자 중앙위원회는, 소위 “조선재외동포 구호위원회”의 위임으로 재일조청련계의 자제교육 원조자금으로서 일화 2억 1300만원을 송금하였다.
9월 8일
일조협회 대표, 평양을 방문, 소위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 중인 일조협회 사절단은 7일, 초청단체인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와 공동성명을 발표
9월 13일
북괴, 홍콩 중계의 대일무역 중지, 북괴는 돌연 홍콩 중계의 일본과의 3각 무역을 중지한다고 통고하였다. 일본 북괴 간의 무역은 1958년 5월 일·중공무역 중단 후, 따라서 중단되었다가, 58년 10월 재일교포 송환협정의 성립을 전후로 해서 재개, 매월 5000톤 평균의 무역이 홍콩 중계로 행해졌다. 이의 중계는 홍콩의 중공계 상사가 행하였던바 북괴 측은 금후 일본과의 직접무역이 아니면 이를 중단하겠다고 통고해 온 것이다.
10월 11일
북괴, 일본 어선 2척을 포획, 괴뢰 외무성은 일본 어선 2척이 7일, 북한연해(평북, 용천, 군신도)를 불법 침입하였기 때문에 이를 포획하였다고 발표
10월 18일
일, 북괴 무역 재개
9월 이래 중단되었던 홍콩 경유, 일·괴뢰 3각무역은 광주 주재의 괴뢰국영무역상사, “동명공사”를 행하여 홍콩 화상중계로 재개되었다.
10월 24일
북괴, 포획 일 어선 및 어부를 송환, 북괴적십자사는, 24일 일본적십자사에게 “10월 7일 북한연해를 침입, 포획되었던 일본 어선 2척과 27명의 어부는 이를 송환하기로 결정, 일행은 26일 일본으로 향발하였다”라고 통고하였다.
12월 6일
相川 일조무역협회 상무, 평양 방문, 일조무역협회의 相川 상무이사는, 괴뢰의 소위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초청으로, 6일 평양을 방문.
별첨: 교포 북송 관계
1959년
4월 11일
일본, 북괴 양 적십자사, 제네바 국제적십자사에서의 회담개최를 발표, 제네바의, 일본 북괴 양 적십자사 대표단 대변인은, 11일 오후, 재일교포 강송 문제에 관하여 13일부터 회담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
4월 13일
제1회 회담, 쌍방의 기본입장을 설명, 재일교포 강송에 관한, 일·북괴 양 적십자 대표의 제1회 정식 회담은 13일, I.R.C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쌍방은 재일교포 강송에 관한 기본입장을 각각 제시하였다.
4월 15일
제2회 회담, 일본 측 실무협정 초안 내용을 제시, 제2회 회담은, 15일 I.R.C 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는데, 이 회담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관한 질의를 행하였다. 북괴 측은, 국제위의 개입문제, 일본 측은 북괴 측 구상에 따르는 해상수송에 있어서의 불안 등에 대하여 각각 질문하였다.
4월 17일
제3회 회담, 귀국의사 확인으로 대립, 제3회 회담도 17일 I.R.C 본부에서 재개되었는데, 이 북괴적십자 대표는 “북한 귀국 희망자의 의사확인은 조선총련에 의해서 하여야 하며, 적십자 국제위의 개입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4월 20일
제4회 회담, 일본 측 “의사확인문제”에 대해 구체적 설명
4월 22일
제5회 회담, “의사확인, 선별문제”를 토의
4월 24일
제6회 회담, 북괴, 국제위 개입을 수락, 제6회 회의에서, 북괴 측은 국적의 개입(조건부)을 수락함과, 아물러 북괴 측 귀한계획을 제시하였다.
4월 27일
제7회 회담, 기본원칙에 합의, 제7회 회담은 27일 열렸는데, 이 회담의 결과 양측은 “귀환의 기본적 원칙에 관해서는, 일·북괴 쌍방 간에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발표하였다.(공동콤뮤니케 발표)
4월 29일
제8회 회담, 일본 측 “국제위 개입 문제를 중심한 17항목” 설명
5월 2일
제9회 회담, 일본 측 “신제안(본문 4항, 부속문서 2항)”을 제시
5월 4일
제10회 회담, 고정문제로 쌍방 간 의견 대립
5월 6일
제11회 회담, 일본 측 “일조적십사 협정안(협정본문, 부속문서 4, 공동선언 2)”를 괴뢰측에 수교
5월 8일
제12회 회담
5월 20일
제13회 회담
5월 25일
제14회 회담, 북괴 측 일본안에 전면 회답
북괴 측은, 일본 측의 20일 회담(제13회 회담의)에 전면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는데, 특히 고정처리(의사표시의 자유)에 관한 일본 제안 및 국제위의 실무개입에 대하여서는, 절대 반대의 태도를 표시하여 회담은 결열 직전의 위기에 돌입하였다.
6월 1일
제15회 회담, 회담결열의 위기 회피
1일, 열린 양 적십자 회담은, 지금까지 논쟁의 적이 된 “지도” “관리” “고정처리” 등 자구를 일본 측이 전면적으로 철회함으로서, 회담결열의 위기는 일응 모면된 것 같이 보였다.
6월 4일
제16회 회담, 일본 측 “고정문제”에 관한 해석을 설명
제16회 회담은 4일 열렸는데, 이 회담에서 북괴 측은 “고정”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회답을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의사표시의 자유”라는 것은,
(1) 강박 또는 교사에 의한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표시
(2) 허위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3) 과실로 인한 의사표시
등은 “의사표시의 자유”에 기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6월 10일
제17회 회담, 일·북괴 적십자 회담 사실상 타결
제17회 회담에서, 북괴 측은 일본 측이, 동경으로부터의 새로운 훈령에 기해 제시한, (1) 고정신립인은 본인으로 한다. (2) 종래 주장해온 “고정” 또는 “의의”를 “의사의 변경”이라 해도 좋다는 2개의 점을 골자로 한 제안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4월 13일 제1회 회담으로부터, 약 2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일, 북괴 적십자 회담은 이 쟁점의 해결로써 사실상 타결된 셈이 되었다. 그리고, 이 회담에서 일본 측은 18개 항목에 달하는 협정 초안 안을, 북괴 측은 10개 항목에 달하는 최종 제안을 제시하였고, 또한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6월 14일
15일부터 “북한귀환협정 기초위”회의 개최, 일·북괴 적십자 회담은, 15일부터 정식으로, “재일교포 북한귀환협정” 작성을 위해 기초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다. 동 위원회는 “협정본문 18조, 부속서(수송 관계), 일적선언(국제위원회 관계)”으로 된 일본의 협정안과, “협정” 하나로 된 북괴안을 놓고, 귀환협정의 기초에 착수할 것이다.
6월 15일
기초위 제1회 회의, 일, 북괴 적십자 회의는, 15일 일본 대표단 숙소에서 개최되었는데, 회담의 내용은 적십자 국제위와의 관계상, 공표되지 않았다.
6월 16일
기초위 제2회 회의 속개, 제2회 회의도 전일과 같이 일본 대표단 숙사에서 열렸는데, 회담의 내용은 비밀로 되여 있다.
6월 24일
일, 북괴 적십자 회의, 제18회 본회의 개최, “협정호혜성립”, 일, 북괴 적십자 협정은 6월 10일, 협정내용의 기본적 사항에 관해 쌍방의 합의가 성립, 그 후 협정기초위원회의 협정기초가 완료되어 24일의 제18회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보통의 경우, 이로써, 협정은 바로 조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는, 협정 자체가 적십자 국제위의 개입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협정을 국제위에 제시하여 그 확인을 얻은 후에 정식 조인을 하게 된 것이다.
7월 7일
협정 조인 문제로, 일·북괴 양 대표단 회담, 7일 개최된, 일·북괴 양 적십자 회담에서, 이 북괴 대표는 즉시 협정의 조인을 행할 것을 주장하고,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면 조인의 일자를 결정해 두자고 주장한 데 대하여, 葛西 일 대표는 적십자 국제위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조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7월 7일
협정 초안은 이미 “가 서명 문서”, 국제적십자위는 8일, 일·북괴 양 적십자사가 6월 24일 적십자 국제위에 제출한 귀환계획 초안은, 이미 양 적십자사가 가 서명한 문서라는 사실을 밝혔다.
8월 13일
일·북괴 양 적십자사, 칼캇타에서 협정에 조인, 재일교포의 북한송환에 관한, 일·북괴 양 적십자 협정은 13일, 칼캇타에서 조인되었는데, 동 협정은 전문 9조로 되여 있다.
12월 14일
제1차 송환선(975명) 니히가다 출항
12월 21일
제2차 송환선(876명) 니히가다 출항
12월 28일
제3차 송환선(991명) 니히가다 출항
1960년
1월 15일
제4차 송환선 (998명) 니히가다 출항
1월 22일
제5차 송환선 (999명) 니히가다 출항
1월 29일
제6차 송환선 (998명) 니히가다 출항
2월 5일
제7차 송환선 (1,002명) 니히가다 출항
2월 12일
제8차 송환선 (1,015명) 니히가다 출항
2월 19일
제9차 송환선 (1,015명) 니히가다 출항
2월 26일
제10차 송환선 (1,024명) 니히가다 출항
3월 4일
제11차 송환선 (1,029명) 니히가다 출항
3월 11일
제12차 송환선 (1,046명) 니히가다 출항
3월 18일
제13차 송환선 (1,000명) 니히가다 출항
3월 25일
제14차 송환선 (1,004명) 니히가다 출항
4월 1일
제15차 송환선 (1,067명) 니히가다 출항
4월 8일
제16차 송환선 (1,059명) 니히가다 출항
4월 15일
제17차 송환선 (1,076명) 니히가다 출항
4월 22일
제18차 송환선 (1,093명) 니히가다 출항
4월 29일
제19차 송환선 (1,061명) 니히가다 출항
5월 6일
제20차 송환선 (1,041명) 니히가다 출항
5월 13일
제21차 송환선 (1,039명) 니히가다 출항
5월 20일
제22차 송환선 (1,073명) 니히가다 출항
5월 27일
제23차 송환선 (1,131명) 니히가다 출항
6월 3일
제24차 송환선 (1,114명) 니히가다 출항
6월 10일
제25차 송환선 (1,085명) 니히가다 출항
6월 17일
제26차 송환선 (1,048명) 니히가다 출항
6월 24일
제27차 송환선 (1,107명) 니히가다 출항
7월 1일
제28차 송환선 (1,065명) 니히가다 출항
7월 8일
제29차 송환선 (1,100명) 니히가다 출항
7월 15일
제30차 송환선 (1,036명) 니히가다 출항
7월 22일
제31차 송환선 (1,037명) 니히가다 출항
7월 23일
북괴적십자, 귀환협정 연장을 제안, 괴뢰적십자 중앙위원장 김응기는, 島津 일적 사장에게 보낸 전보에서, 재일교포송환협정의 기한연장을 제안하였다.
7월 29일
일적, 송환촉진(스피드 엎)을 신립, 일적의 島津 사장은, “송환촉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괴뢰적십자의 대표를 조속히 니히가다에 파견할 것을 요청한다”는 지의 전문을 발송하였다. 이는 23일의 북괴적십자의 입전에 대한 반전인 것이다.
7월 28일
제32차 송환선(1,094명) 니히가다 출항
8월 5일
북괴, 니히가다 회담에 동의, 북괴적십자의 김사장은 5일, 島津 일적 사장에게 보낸 전보에서 재일교포의 송환에 관한 동 사장의 7월 29일자 “니히가다 회담”의 요청에 동의하였다.
8월 5일
제33차 송환선 (1,023명) 니히가다 출항
8월 12일
제34차 송환선 (981명) 니히가다 출항
8월 19일
제35차 송환선 (1,066명) 니히가다 출항
8월 23일
북괴적십자 대표단, 니히가다로 향발
“니히가다 회담”에 참석할 북괴적십자 대표단(단장: 이일경 부사장)은 23일 제36차 송환선 편으로 청진을 출발
8월 26일
제36차 송환선 (1,059명) 니히가다 출항
9월 2일
니히가다 “일·북괴 본회담” 5일부터 개최 결정,“북괴 대표단 수원(기자 2명이 포함된)의 신문 전보 타전 문제”로 결열상태에 빠졌던 일, 북괴 적십자 회담은 2일, 일본정부가 “회담 내용에 관한 한, 수원의 신문 전보 타전을 인정한다”는 태도를 결정하자 결열의 위기를 회피, 5일부터 본회의를 열 것에 합의하였다.
9월 2일
제37차 송환선 (1,070명) 니히가다 출항
9워 5일
“니히가다 회담” 제1회 회의 개최, 제1회 본회의는 5일, “니히가다 현청”에서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는 “귀환협정 무수정, 기한연기”의 괴적 측 제안과, “일정기한 내의 신청 및 그 촉진(스피드 엎)을 위한 협의”를 내용으로 한, 일본 측 제안을 놓고 토의하였다.
9월 10일
“니히가다 회담”, 제5회 본회의, 10일에 개최된, 제5회 회의에서 북괴 측은 한결같이 “일정개간신청 및 그 촉진”을 내용으로한 일적안을 전면 거부하고 협정 무수정 연장안을 고집하였다.
9월 12일
제6회 본회의, 회담 결열 위기에 직면, 제6회 회의에서 일적 측은, 북괴 측이 주장하는 귀환 무수정 연장을 수락할 수 없다는 태도를 명백히 표시하여, 회담의 전도는 절망적이 되었다.
9월 16일
제38차 송환선 (1,027명) 니히가다 출항
9월 17일
제8회 회의, 북괴 측, 일적 신제안을 즉각 거부, 제8회 회의에서 일적 측은, 일적, 일정부, 여당 수뇌와의 협의의 결과 채택한 신제안을 최종안으로써 제출하였으나, 북괴 측은 이를 즉각 거부하였다.
9월 23일
니히가다 회담 결열, 괴적 태표단 귀국, 북괴적십자 대표단의 이일경 단장 외 6명은 “니히가다 회담”이 결열되자 23일 오후 니히가다를 출발, 북한으로 향하였다.
9월 23일
제39차 송환선 (997명) 니히가다 출항
9월 30일
제40차 송환선 (987명) 니히가다 출항
10월 7일
제41차 송환선 (1,049명) 니히가다 출항
10월 13일
니히가다에서, 일·북괴 양 적십자 비공식회담, 高木 일적 사회부장은, 송환 승선 단장으로 니히가다에 온 김주영 괴적 국제부 부부장과 13일, 북한송환 연장 문제 타개를 위해 회담하였다.
10월 14일
제42차 송환선 (1,172명) 니히가다 출항
10월 20일
“高木-金 회담” 재개, 북한송환협정 연장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高木-金 회담은 20일, “니히가다”에 정박 중인 송환선 내에서 열렸는데, 양자 간에는 현 협정의 일 년 자동연장 및 그에 따르는 귀환 촉진에 관한 회담 개최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10월 21일
제43차 송환선 (1,037명) 니히가다 출항
10월 27일
송환협정 1년 연장에 조인, 난항을 거듭해오던, 북한송환협정 연장 문제의, 일·북괴 양 적십자 교섭은, 27에 이르러 타결, “협정 갱신을 위한 합의서” “송환촉진을 위한 일적 제안서” “괴적 회답서” “공동콤뮤니케”의 4문서에 조인하였다.
10월 28일
제44차 송환선 (1,083명) 니히가다 출항
11월 4일
제45차 송환선 (1,073명) 니히가다 출항
11월 11일
제46차 송환선 (971명) 니히가다 출항
11월 18일
제47차 송환선 (968명) 니히가다 출항
11월 24일
1,200명 안으로 합의
북한송환의 촉진을 위한 일·괴적 양 적십자 제3회 니히가다 회담은 “1회의 수송인원을 1,200명으로 증가하고, 이를 1961년 3월 1일부터 실시할 것”에 합의하였다.
11월 26일
제48차 송환선 (888명) 니히가다 출항
12월 3일
제49차 송환선 (820명) 니히가다 출항
12월 9일
제50차 송환선 (668명) 니히가다 출항
12월 16일
제51차 송환선 (653명) 니히가다 출항
1961년
1월 13일
제52차 송환선 (883명) 니히가다 출항
1월 20일
제53차 송환선 (669명) 니히가다 출항
1월 29일
제54차 송환선 (751명) 니히가다 출항
(주) 이로써 북한으로 강송된 재일교포는, 13,729세대, 54,281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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