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에 의한 재일한인 북송계획에 관한 건
한일대 정 제 127 호
단기 4292년 7월 20일
주일대사
외무부 장관
건명 : 일본정부에 의한 재일한인 북송계획에 관한 건.
대 - 7월 4일자 외정 아 제 1686 호
연1. - 7월 16일자 한일대 정 제 119 호
연2. - 7월 13일자 - 0772 호 전문
연3. - 6월 29일자 한일대 정 제 106 호
연4. - 3월 11일자 한일대 정 제 39 호
머리의 건 일본정부 의 재일한인 북송계획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해명하는데 있어서는 이미 연호 공한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대홍한으로 지시하신 "16개 조항"을 등사하여 당지 관계 외교기관 및 외국신문 기자들에게 배부하여 주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일본측에서는 이 재일한인 북송문제에 대한 사 내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일본적십자, 법무성 입국관리국 및 외무성 등등의 명의로써 "재일한인의 일본국입국 경위에 관한 자료"(연2호전문오로 보고), "출입국 백서"(연3호 공문으로 송부), "재일조선인의 생활실례" 및 "재일조선인의 귀국문제의 진상"(연4호 공문으로 송부 등등이 발표 또는 발간되어 재일교포에 관한 외곡된 사실이 넓이 선전되고 있는 실정에 감하여, 이 기회에 재일교포에 대한 선무와 관심있는 외국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기관등등에 넓이 선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일한교의 도입경위 및 일본정부 에 의한 차별대우를 포함한 재일교포의 ▣사적 배경에 관한 사실과 통계, 제2차대전 종전이후에 있어서 재일한인의 지위와 현황, 재일한교의 지위와 처우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간의 교섭 및 북송문제의 진상등등을 막라 종합편찬하여 우리말, 영어 및 일본말로서 인쇄된 팬푸렛을 준비 배부하여 주시면 앞으로 이의 선전에 있어서 더욱 편리할까 사료하와 자어 의견을 품신하나이다. 이에 관하여는 앞으로도 관계 자료를 구득하는대로 본부에 송치위계이나이다.
외무부 장관
건명 : 일본정부에 의한 재일한인 북송계획에 관한 건.
대 - 7월 4일자 외정 아 제 1686 호
연1. - 7월 16일자 한일대 정 제 119 호
연2. - 7월 13일자 - 0772 호 전문
연3. - 6월 29일자 한일대 정 제 106 호
연4. - 3월 11일자 한일대 정 제 39 호
머리의 건 일본정부 의 재일한인 북송계획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해명하는데 있어서는 이미 연호 공한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대홍한으로 지시하신 "16개 조항"을 등사하여 당지 관계 외교기관 및 외국신문 기자들에게 배부하여 주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일본측에서는 이 재일한인 북송문제에 대한 사 내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일본적십자, 법무성 입국관리국 및 외무성 등등의 명의로써 "재일한인의 일본국입국 경위에 관한 자료"(연2호전문오로 보고), "출입국 백서"(연3호 공문으로 송부), "재일조선인의 생활실례" 및 "재일조선인의 귀국문제의 진상"(연4호 공문으로 송부 등등이 발표 또는 발간되어 재일교포에 관한 외곡된 사실이 넓이 선전되고 있는 실정에 감하여, 이 기회에 재일교포에 대한 선무와 관심있는 외국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기관등등에 넓이 선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일한교의 도입경위 및 일본정부 에 의한 차별대우를 포함한 재일교포의 ▣사적 배경에 관한 사실과 통계, 제2차대전 종전이후에 있어서 재일한인의 지위와 현황, 재일한교의 지위와 처우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간의 교섭 및 북송문제의 진상등등을 막라 종합편찬하여 우리말, 영어 및 일본말로서 인쇄된 팬푸렛을 준비 배부하여 주시면 앞으로 이의 선전에 있어서 더욱 편리할까 사료하와 자어 의견을 품신하나이다. 이에 관하여는 앞으로도 관계 자료를 구득하는대로 본부에 송치위계이나이다.
이상
색인어
- 관서
- 일본정부, 법무성 입국관리국, 외무성, 일본정부
- 단체
- 일본적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