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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 북송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 날짜
    1959년 7월 1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재일한인 북송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단기 4292년 7월 1일
1. 1959년 1월 30일 일본 외무대신 “후지야마 아이이찌로”는 그들이 강제노동자로서 혹사하면 다수의 재일한인을 공산치하로 추방하려는 일방적인 결정을 발표하였는바 그들이 추방하려는 대상자는 이들 재일한인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발표는 한국정부 가 그간 휴회 중에 있던 한일회담을 재개하고 동 문제와 기타의 주요문제에 관하여 토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때에 행하여 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 2월 13일 일본 내각은 이와 같은 “후지야마’의 계획을 승인하였다.
2. 1959년 4월 13일 일본은 일본적십자사 의 이름을 빌려 이 집단추방 획책에 관하여 공산 북한괴뢰와 제네바 에서 교섭을 개시하였다. 교섭 장소를 제네바 로 택한 것은 국제적십자사 라는 간판을 이용하여 그 뒤에 숨어서 이 획책을 수행하여 보려는 생각에서였다. 교섭 초기에는 표면상 이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십자사 가 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하여 토의하는 척 하였으나 그 후 교섭이 진전하는 데 따라서 일본은 중립적인 기관의 감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만 그들의 획책이 집단적인 강제추방이라는 사실을 캄프라아쥬하고 그들의 비인도주의를 은폐하기 위한 가면으로서 국제적십자사 를 이용하려던 것임이 나타났다. 그 시기에 일본은 공산주의자들이 국제적십자사 의 개입에 반대하자 국제기관으로 하여금 명목상의 자문 역할을 하게 하자는 무의미한 제의에 대하여 즉각 동의하였던 것이다.
3. 재일한인문제는 유래를 보기 힘든 독특한 문제이다. 일정이 한국을 점령한 1905년부터 1945년의 기간 중 약 200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으로 이주할 것을 강요받았는바 그들의 대부분은 일본이 연합국과 침략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주한 것이다. 1942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동안에만 약 52만의 한국인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하였다. 1939년에 961,591명이면 그들 재일한인은 1944년에는 1,936,843명으로 증가하였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약 134만 명의 한국인이 현재의 대한민국 땅으로 송환되었으나 그들은 과거 수년간의 강제노동의 대가나 재산상의 손실 또는 그들이 받아온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송환되었으므로 나머지 약 60만의 한국인은 일본에 남는 길을 택하였던 것이다.
4. 일반적인 이주민(移住民)이나 외국인의 지위에 관하여는 상당히 확립된 국제법이 있으나 재일한인의 사정은 이 두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것이니 그들은 이주를 강요당하였고 또 강제노동자로서 이용당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에서 출생한 일본인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었음에도 일본은 그들을 일본 국민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1952년 일본이 독립을 회복한 후에는 그들을 특별히 우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 는 오히려 고용, 교육, 후생, 법률 적용, 일반 사회생활 기타 모든 면에서 일부러 차별대우를 하였던 것이다.
5. 대한민국 은 재일한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개별적 송환은 받아들이는 방침을 일관하여 왔으며 정부는 일본정부 가 적당한 보상을 지불하므로서 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일들 재일한인의 자발적인 집단송환을 받아들일 것을 누차 성명한 바 있으며 이 보상금의 액수는 교섭을 통하여 정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57년 12월 31일의 한일 간의 합정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우리의 제의를 토의하는 대신에 오히려 가급적 다수의 한국인을 공산치하로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6. 정상적인 외교방식으로는 일본은 이 추방문제를 들고 나올 수 없었다. 재일한인의 지위와 그들의 장래에 관한 문제는 과거 7년간의 4차에 걸친 한일회담의 의제이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회담에 있어서도 해결할 예정이었던 것이다. 이 문제가 제3자의 개입 없이 한일 쌍방의 교섭에 의하여서만 취급될 순전히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은 국제선례가 증명하는 것이다. 일본이 대한민국 과의 회담을 포기하고 공산주의자들과 흥정을 개시한다는 것은 국제예양과 기왕에 채결된 협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오늘날까지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이 내세우는 유일한 변명은 사정이 변하였다는 것인바 다시 말하면 일본으로서 그들을 공산치하로 추방하는 것이 편리하도록 사정이 갑자기 변하였다는 것이다.
7. 일본은 지금까지 이 추방계획과 기타 한일 간의 문제를 구별하려 하였는바 그 근거로서 기타 문제들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데 대하여 재일한인을 공산치하로 보내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문제인 까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은 소위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정부 가 일화 1억 3,000만원(약 36만불)의 거액을 지출할 용의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과 또 그들은 “인도주의적” 문제 외에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개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소위 “송환계획”을 그들 각의(閣議)에서 결정하였다는 사실이다.
8. 이와 같은 일본의 새로운 “인도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일정의 토지정책에 의하여 농업인구의 과잉을 조성하게 되자 일본으로 건너간 40만 명의 한국 농부들을 상기케 한다. 일본은 1923년의 동경 대진재 때 수십만 명의 한국인을 대량 학살한 사실과 과거 수년 동안에 죄목도 재판도 없이 또 언제 석방된다는 희망도 주지 않고 수많은 한국인을 강제수용소에 가두어둔 사실들에 대하여서도 변명만을 일삼아 왔던 것이다.
9. 일본은 어디까지나 인도주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그들 적십자사 대표들을 제네바 로 파견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적십자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 추방계획은 처음부터 일본 외무성, 법무성후생성 관리들에 의하여 조종되었는바 일본 국내에서는 이 점을 거리낌 없이 인정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10. 국제적십자사 를 빙자하여 그들의 진의를 감출려는 일본의 의도는 그들의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정에도 분명히 나타나는바 쌍방 대표 간에 이미 가조인되었다고 하는 동 협정은 국적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국적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조항조차 없는 것이다. 국적의 개입과 승인이라는 허황한 이야기는 전혀 일본의 창작에 의한 것으로 일본은 언제든지 일방적 선언으로서 국적의 개입을 기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공산 측조차도 이 일본 외교의 이중성과 그 표리부동한 점을 알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의 이중성을 폭로하는 한편 국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이와 같은 쌍방 행위에 있어서 국적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11. 그 밖에도 일본이 캄프라아쥬로 사용하는 것은 인권선언과 그 거주지 선택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다. 재일한인의 강제추방을 기도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동 선언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나서도 동 인권선언은 인간을 공산주의로 몰아 보내는 것을 변명하는 데 사용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누구나 한번 공산치하로 들어가면 다시 그곳을 떠날 자유가 없으며 이것은 동 선언이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와는 정반대인 것이다. 일본의 논자들은 또한 이 한국인의 축출을 한국휴전협정에 의하여 성립되어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의하여 시행된 포로의 상호송환협정과 비교하고자 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두 경우는 여러 가지로 판연히 다른 것으로 전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민간인- 그것도 그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국민이라고 주장해오던 사람들에 관한 경우이고 후자는 전쟁포로 기타에 관한 경우이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전협정도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공산치하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본과 괴뢰와의 협정을 보면 그 정반대의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자유세계를 할 수 없이 떠나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강제수단에 대하여 그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12. 일본은 많은 재일한인들이 공산 북한으로 돌아갈 그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허위는 공산주의자들 자신이 서두른 등록 수속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소위 북한으로 가겠다고 하였다는 한국인들이 돈으로 매수되었거나 거짓으로 속았고 또는 협박을 받고 심지어는 서명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은 일본 측 소식통이 이미 증언한 바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일화 6억원을 소비하였으며 또 진작 그들 공산당 의 핵심분자들은 이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동 북송이 공산주의자 또는 그 동조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분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들 재일한인의 97퍼센트가 남한 출신자거나 또는 남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라는 점이며 또한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북한 출신자들도 그들이 북한에 살 때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았던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외 어느 다른 공산국가에도 살아본 일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공산주의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으니 대부분의 경우에 추방을 정치적으로나 지배적인 의미에 있어서 “송환”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13. 이 북송획책에 정치적인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있어서 일본은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군사력 또는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극심한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바 공산주의자들은 선전적인 효과를 제외하고라도 상기한 이유로서도 재일한인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의 인적자원이 증강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과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자유세계의 방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현금의 한국 지역에 있어서의 긴장도는 비무장지대에서 빈발하는 사고와 동해상에서 격추된 미 해군 소속 초계기 사건 등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북한 공산군의 병력이 강화한다는 것은 동시에 일본에 대한 위협도 증가함을 의미한다는 것은 퍽 아이로닉한 일이다.
14. 일본이 재일한인을 최소한도의 싼 값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는 것은 불법 입국한 한국인으로서 북송을 수락하는 자는 고발하여 재판에 붙이지 않을 것이라고 한 그들의 성명으로도 알 수 있는바 이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이들 한국인들이 북한에서 왔던 남한에서 왔던 묻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그들의 냉혹하고 비도덕적인 것은 고사하고라도 이와 같은 일본의 행동은 공산 간첩들이 북한으로 가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되는바 북한으로 도라가려는 간첩들은 위험하게 비무장지대의 산을 타고 넘느니 일본으로 갔다가 거기서부터 북한으로 도라가려 할 것이다.
15. 대한민국 정부 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유엔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 는 한국 생존이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추방계획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또한 국제연합이 그 침략을 물리쳤고 국제연합에 의하여 국제적인 강도 도당이라는 비난을 받은 북한 괴뢰정권을 승인하는 제1보를 밟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16. 국제법과 국제정의는 노예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제 그들의 편의를 위하여 수십만의 한국인을 대부분은 강제로 노예제도하에 보내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정당히 합법적으로 승인된 이들 한국인들의 정부와 교섭하기를 거부하고 인도적인 동기에라는 거짓 변명만을 일삼고 있는바 일본정부 는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북송획책은 한일 간의 우의와 협조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은 양국 간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와 의견의 차이를 조정할 의사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주권과 국토를 침해할 숨은 계획과 야망을 품고 있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색인어
이름
후지야마 아이이찌로
지명
제네바, 제네바,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동경, 제네바, 대한민국, 대한민국
관서
한국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 외무성, 법무성, 후생성, 대한민국 정부, 한국정부, 일본정부
단체
일본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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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 북송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자료번호 : kj.d_0008_0020_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