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일회담 재일한교 법적지위위원회 , 일본 측 토의자료 송부 청훈의 건
한일대 제1293호
단기 四二九一년 七월 十四일
단기 四二九一년 七월 十四일
제四차 한일회담 수석대표
외무부장관 귀하
제四차 한일회담 재일한교 법적지위위원회, 일본측 토의자료 송부 청훈의 건
머리의 건 표기 위원회의 제五, 六차 회의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어오던 재일 한인의 지위 또는 처우에 관련해서 한인의 강제퇴거 문제에 관하여 아측으로서는 재일한교의 특수지위에 감하여 이들은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그들이 원하는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일본 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제퇴거 하여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그러한 한인의 특수배경은 일본 의 출입국관계 국내법 의 범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양측이 상호 강제퇴거 문제 해결에 관한 방침의 초안을 제출할 것을 상대방측에 요구한 바 있으며 결국 일본 측은 금번 별첨과 같이 일본 의 현행법령인 “출입국관리령” 제 二十四조의 해당규정을 재정리한 것에 불과한 안을 아측에 제출 토의의 자료로 하고자 제의하여 왔으므로 이를 별첨 보고하오며 이에 관하여 아울러 청훈하나이다(별첨 - 동안번역문 一통)
제四차 한일회담 재일한교 법적지위위원회, 일본측 토의자료 송부 청훈의 건
머리의 건 표기 위원회의 제五, 六차 회의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어오던 재일 한인의 지위 또는 처우에 관련해서 한인의 강제퇴거 문제에 관하여 아측으로서는 재일한교의 특수지위에 감하여 이들은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그들이 원하는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일본 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제퇴거 하여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그러한 한인의 특수배경은 일본 의 출입국관계 국내법 의 범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양측이 상호 강제퇴거 문제 해결에 관한 방침의 초안을 제출할 것을 상대방측에 요구한 바 있으며 결국 일본 측은 금번 별첨과 같이 일본 의 현행법령인 “출입국관리령” 제 二十四조의 해당규정을 재정리한 것에 불과한 안을 아측에 제출 토의의 자료로 하고자 제의하여 왔으므로 이를 별첨 보고하오며 이에 관하여 아울러 청훈하나이다(별첨 - 동안번역문 一통)
색인어
- 지명
-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 기타
- 출입국관계 국내법, 출입국관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