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각하의 유시
4291. 6. 11.
대통령각하의 유시
4291년 6월 10일 차관이 대통령 각하에게 한일회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는 석상 각하로부터 다음과 같이 유시가 있었음.
4291년 6월 10일 차관이 대통령 각하에게 한일회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는 석상 각하로부터 다음과 같이 유시가 있었음.
기
재일 한인의 추방문제에 관련하여, 만일 일본정부 가 정당한 범위내에서 그들에게 보상을 지불한 용의만 있다면 한인 전부를 본국으로 받어드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그러한 보상을 우리정부가 일단 받은 후 이를 전하고저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한다. 이 문제는 잘 연구해 보아라. 그리고 재일교포 문제와 관련하여 1923년 동경 대진재 당시 일인에게 학살된 한인에 대한 보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하여 보아라.
(설명) 1923 일본 진재당시 학살된 한인에 대한 보상문제를 문제삼을 경우 재일한인의 법적지위문제위원회 보다는 한국청구권위원회 가 정당한 것으로 생각됨. (정무국 견해)
공람
1958년 6월 11일
차관
국장
(설명) 1923 일본 진재당시 학살된 한인에 대한 보상문제를 문제삼을 경우 재일한인의 법적지위문제위원회 보다는 한국청구권위원회 가 정당한 것으로 생각됨. (정무국 견해)
공람
1958년 6월 11일
차관
국장
색인어
- 지명
- 동경
- 관서
- 일본정부
- 단체
- 법적지위문제위원회, 한국청구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