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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구조선은행의 청산과 잔여자산문제에 관한 재보고의 건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5년 6월 3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 제962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대 제 962호
단기 四二八八년 六월 三十일
 
주일공사
외무부장관 각하
구 조선은행의 청산과 잔여 자산문제에 관한 재보고의 건
(聯)六월 二十一일자 한일대 제九○四호 구 조선은행의 잔여자산에 대한 日政의 처리에 관한 보고의 건
표기의 건 구 조선은행의 잔여자산에 대하여 日本政府가 구상하고 있는 처리 방법에 관하여는 六월 二十一일자 한일대 제九○四호로 보고하였던 바 본건 처리문제가 그 후 좌기와 여히 발전 중에 있기에 이에 보고하나이다

一. 주재국 당국과 石橋通産省에서는「과학기술공사」를 설립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을 진흥시키는 데에 구 조선은행의 잔여 자산 七十億을 활용코자 검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六월 二十六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있어서의 石橋通産大臣으로 하여금 인정된 바 六월 二六일자 당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만일 공사(公社) 안으로 하는 경우에는
(1) 예산법의 구속을 받아 개발계획의 취진이 지장을 받게 되며
(2) 일반 민간으로부터 자금 원조를 받으려면 주식회사 안이 유력하며
(3) 또 구 조선은행 등의 잔여자산의 투자(投資)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책회사와 같은 주식회사 안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함
二. 그러므로 石橋通産大臣은 불원간에 工業技術開發會社 설립위원을 임명하는 동시에 폐쇄기관령의 一부를 개정하고 구 조선은행의 정부 납입금(納入金)을 국채로서 전기기술회사의 자금으로 할당하는 법적 수속에 관하여 大藏省과 교섭하는 단계에 이르렀음
三. 通商省에서 구상한 전기 국책회사「工業技術開發株式會社法案」은 전문 二十七조에 달하며 그 골자는 다음과 여함
(1) 정부는 발행주식의 二分之一이상을 보유한다
(2) 년간 개발사업계획은 通産大臣의 인가제로 한다
(3) 通産大臣은 원자력 등 긴급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함

색인어
관서
日本政府, 石橋通産省, 과학기술공사, 大藏省
단체
工業技術開發會社
문서
工業技術開發株式會社法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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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선은행의 청산과 잔여자산문제에 관한 재보고의 건 자료번호 : kj.d_0007_004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