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법에 관한 일본정부 각서에 관한 건
檀紀 四二八八年 八月 二十二日 起案
外務部長官
次官
정무局長
제이課長
總務處長
國務總理
件名 해양자원보호법(海洋資源保護法) 에 관한 일본정부 각서(覺書) 에 관한 건
위의 건 四二八六년 十二월 十二일 법률 제二九八호로서 공포된 해양자원보호법에 관하여 그후 약 一년 五개월이 경과한 四二八八년 四월 二十三일 자로 일본정부는 별첨과 같은 각서(일본외무대신으로부터 주일공사에게)를 통하여 그의 견해를 표명하는 동시에 동법 및 동법시행에 관한 우리나라 정부의 제반 조치(措置) 에 대하여 항의하여 왔아온 바 그 주장하는 바 재래의 일본정부의 태도에 변경이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경해도 누차(屢次) 표명한 바 있으므로 본건 각서에 대하여 반드시 반박(反駁) 하여야 할 것은 아니오나 현 단계의 한 일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음의 안에 의하여 우리나라정부의 견해를 재천명(再闡明) 하는 회신을 주일공사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함이 어떠하올른지 이에 재결을 바라나이다
「안」
外務部長官
次官
정무局長
제이課長
總務處長
國務總理
件名 해양자원보호법(海洋資源保護法) 에 관한 일본정부 각서(覺書) 에 관한 건
위의 건 四二八六년 十二월 十二일 법률 제二九八호로서 공포된 해양자원보호법에 관하여 그후 약 一년 五개월이 경과한 四二八八년 四월 二十三일 자로 일본정부는 별첨과 같은 각서(일본외무대신으로부터 주일공사에게)를 통하여 그의 견해를 표명하는 동시에 동법 및 동법시행에 관한 우리나라 정부의 제반 조치(措置) 에 대하여 항의하여 왔아온 바 그 주장하는 바 재래의 일본정부의 태도에 변경이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경해도 누차(屢次) 표명한 바 있으므로 본건 각서에 대하여 반드시 반박(反駁) 하여야 할 것은 아니오나 현 단계의 한 일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음의 안에 의하여 우리나라정부의 견해를 재천명(再闡明) 하는 회신을 주일공사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함이 어떠하올른지 이에 재결을 바라나이다
「안」
동건
장관
주일공사 귀하
위의 건에 관한 四二八八년 四월 二十三일자 일본정부의 각서에 대하여 다음의 「메모란담」에 의하여 서한을 작성하시어 일본외무대신에게 송부하도록 이에 지시하나이다
위의 건에 관한 四二八八년 四월 二十三일자 일본정부의 각서에 대하여 다음의 「메모란담」에 의하여 서한을 작성하시어 일본외무대신에게 송부하도록 이에 지시하나이다
색인어
- 관서
- 일본정부, 일본정부, 일본정부